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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제소기간을 경과한 이 사건 소의 적정 여부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일반행정

제소기간을 경과한 이 사건 소의 적정 여부

부산지방법원은 원고가 2014년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나 일부만 납부하자, 피고가 미납 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고지한 사안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법원은 양도소득세 납부고지는 신고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고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만, 조세심판원의 각하결정 후 원고가 늦어도 세액 완납 이전에 그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이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2. 8. 8.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2-구합-577 2022.12.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2-구합-577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2.12.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신고납세 방식인 양도소득세에서 신고 후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고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인지 여부
  •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고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 조세심판원 결정 이후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고지가 양도소득세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세액이 확정된다.
  • 신고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고지한 경우, 이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
  • 신고된 본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본세 부분은 징수처분이고 가산세 부분은 별도로 성립한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으로 구분된다.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 법원은 원고가 늦어도 2019년 납부시점 이전에 조세심판원 각하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 2022. 8. 8. 제기된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를 신고만 하고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고지는 취소소송 대상이 되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양도소득세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이므로,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신고내용을 경정하지 않고 미납된 세액을 납부하라고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납부불성실가산세 고지는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와 달리 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미납분에 대한 납부고지는 징수처분이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 고지는 본세와 별도로 성립한 가산세를 결정·고지하는 성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납부고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조세심판원 결정 후 90일이 지나 제기한 가산세 취소소송은 적법한가요?

A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조세 관련 행정소송은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늦어도 납부 시점 이전에는 조세심판원의 각하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이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2년 8월 8일 소를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577 사건에서 소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이 사건 고지 중 양도소득세 납부고지 부분은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한 처분일 뿐 취소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가산세 납부고지 부분은 과세처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원고가 조세심판원 결정 후 제소기간 90일을 지나 소를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소를 각하했습니다.

Q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와 납부불성실가산세 고지가 함께 있으면 법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고지를 신고로 확정된 양도소득세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그중 본세 납부고지는 취소소송 대상이 아니지만, 가산세 고지는 별도로 성립한 가산세에 대한 처분으로서 과세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구분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제소기간을 경과한 이 사건 소의 적정 여부 국승
  • 부산지방법원-2022-구합-577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8.31.
  • 생산일자 : 2022.12.2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고 제소기간인 90일이 경과되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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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부산방법원2022구합577 과세처분취소청구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4.

판 결 선 고

2022. 12.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xxx-x 대 235 및 그 지상 건물 459.1410'(다세대주택 15호실, 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2014. 5. 13. CC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일괄양도하였고, 2014. 7. 31.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표 생략).

나.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2014. 7. 31.부터 2014. 12. 30.까지 3회에 걸쳐 신고세액 중 일부인 xx,xxx,xxx원만을 납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2. 1. 원고가 납부하지 않은 2014년 양도소득세 xx,xxx,xxx원에다가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xx원을 더한 xx,xxx,xxx원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지'라 하되, 그 중 양도소득세액 고지부분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 납부불성실 가산세액 고지부분을 '이 사건 가산세 납부고지'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15. '이 사건 고지는 불복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후 2019 1. 8. xx,xxx,xxx원, 2019 1. 22. xxx,xxx원, 2019. 2 15 xx,xxx,xxx원을 각 납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완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1) 이 사건 고지는 원고가 2014. 7. 31.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이미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할 뿐 이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고지에 관한 심판청구가 2018. 6. 15. 각하된 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2014. 5. 13.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고 2014. 7. 31. 과세관청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신고하였으며 그중 xx,xxx,xxx원만 납부된 사실,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고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고지는 ① 신고 로 확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과 ② 그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징수처분(이 사건 가산세 납부고지)이 혼합 된 처분으로 볼 수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는 피고가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하여 단순히 원고에게 조세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명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가산세 납부고지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본세와 별도로 성립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하는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는 해당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는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보완할 수 있을 뿐이다[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3항, 제6항, 민사소송

법 제173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조세심판원이 2018. 6.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실, 원고가 위 결정일로부터 약 6개월 이상 경과한 2019. 1. 8. xx,xxx,xxx원, 2019. 1 22. xxx,xxx원, 2019. 2. 15. xx,xxx,xxx원을 각 납부함으로써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모두 완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위 납부시점 이전에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이 경과된 2022. 8. 8.(위 최초 납부시점으로부터 약 3년 7개월이 경과하였다)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라) 결국, 이 사건 고지(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 및 가산세 납부고지)의 취 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6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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