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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토지 일부를 양도한 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토지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거나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해당 쟁송이 토지 취득 자체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취득 후 별도로 작성된 이행각서·확인서 등에 기한 매매계약 성립 여부와 관련한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송비용은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소송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743 2022.11.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743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2.11.1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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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토지 취득가액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 대신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소송비용이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취득 후 별도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이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 후 남은 부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양도자산 취득 자체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 관련 다툼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자본적 지출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서 실지거래가액은 해당 자산 취득을 위해 지출한 대가를 의미하고, 소송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매입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 총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소유권 상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이라도 그 위험이 취득 자체의 쟁송이 아니라 별도 계약관계에서 비롯된 경우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
  • 조세심판원에서 일부 중개용역비가 인정되어 감액 경정되었더라도, 나머지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둘러싼 후속 매매계약 분쟁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이 토지 취득행위 자체에 관한 쟁송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뒤, 별도로 작성된 이행각서와 확인서에 따른 매매계약 성립 여부를 둘러싼 다툼에서 생긴 비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비용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토지 취득 후 소유권 상실 위험을 막기 위해 쓴 소송비용은 언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A 이 판결은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는 경우를 구별했습니다.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 문제 때문에 소유권 상실 위험이 생겼고, 이를 막기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은 자본적 지출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12두16619 판결의 법리를 참조해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소송비용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면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낙찰가액과 취등록세 등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자산 취득을 위해 지급한 대가를 의미하고, 여기에 소송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경매 낙찰로 토지를 취득한 뒤 작성된 이행각서 관련 분쟁은 ‘취득에 관한 쟁송’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의 분쟁은 원고의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경남학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이행각서와 확인서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에 관한 쟁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8743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1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원고가 주장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감액 후 남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Q 조세심판원이 일부 인정한 중개용역비와 이 사건 소송비용 판단은 어떻게 달랐나요?

A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박KK에게 중개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금액을 재조사하도록 했고, 이후 4억 원이 중개용역비로 인정되어 세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문제 된 소송비용은 토지 취득 자체의 쟁송이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개용역비 일부 인정과 별개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743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29.
  • 생산일자 : 2022.11.1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양도의 정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제11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자본적지출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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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구합687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2.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2,811,283원(가산세241,595,22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1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타경25167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서울 ◯◯구 ◯◯동 81-1 내지 81-5 등 5필지 합계 3,758.6㎡를 5,105,700,000원에 낙찰받아 2004. 1. 9.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04. 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12. 12. 위 각 토지 중 서울 ◯◯구 ◯◯동 81-1, 81-2, 81-3 등 합계 3,00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AA건설에 12,771,250,000원에 양도하였고, 2018. 2. 28. 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환산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1,404,933,88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조사한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는 이유로 낙찰가액 및 취등록세 등 합계 4,383,487,162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20. 4. 2. 원고에게 2017년 양도소득세 1,184,655,070원을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1.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4. 21. 필요경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인용결정1)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21. 6. 23.경 원고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032,811,283원(가산세 241,595,222원 포함)으로 감액하여2)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2020. 4. 2. 자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별지 2 목록 비용란 기재 각 비용(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그런데 그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소송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제1호) 등을 규정하면서, 위 취득가액을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가목)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나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제2호)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시키고 있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 사건 소송비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송비용 등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위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쟁송은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그 즉시 경남학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 및 그 후속조치로 작성된 확인서 등의 효력에 관한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쟁송을 이 사건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쟁송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비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송비용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제로 거래한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구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은 해당 자산의 추계조사의 방법(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러한 보충적인 방식인 추계조사의 방법은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둘러싸고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점, 소송비용 등은 납세자가 그 비용의 지출을 주장․증명하기 전에 과세관청에서 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한 소송비용 등이 취득을 위하여 직접 그리고 실제 소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사실상․법률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소송비용 등을 포함할 경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매입금액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추계방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자 하는 소득세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서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대가를 의미하고, 여기에 소송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소송비용이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로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된다.

따라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자본적지출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참조).

2) 갑 제13 내지 15,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소유권 취득 후 즉시 경남학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 및 그 후속조치로 작성된 확인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성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원건설’이라 한다)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긴 사실, ② 이와 같은 다툼이 원인이 되어 먼저 원고가 경남학원과 성원건설을 상대로 별지 2 목록 순번 1기재와 같이 경락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다시 원고가 성원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있는 건물 등의 철거를 구하고, 성원건설은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위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 별지 2 목록 순번 2 내지 6, 8 내지 11 사건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확정된 판결을 집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 등이 제기되어 같은 목록 순번 7, 12 내지 17 사건이 진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별지 2 목록 기재 각 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등 취득행위를 전제로 그와 별도로 작성된 확인서에 기한 매매계약 성립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이 사건 소송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구체적으로 ‘원고가 실제로 박KK에게 중개용역비 명목으로 470,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위 470,000,000원 중 400,000,000원을 중개용역비로 인정하여 재산정함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제11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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