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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가산세부과처분의 당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가산세부과처분의 당부

원고는 소외인에게 지급한 금전이 이자가 아니거나 이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고, 판결문 제출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갈음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관련 민사판결에서 원고가 장기간 차용원금의 월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송금한 점 등을 근거로 이자약정과 이자 지급이 인정되었고, 원고가 지급 금전이 이자임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판결문은 지급명세서와 기능·형식·기재사항이 달라 지급명세서 제출로 볼 수 없고, 사인 간 금전소비대차에서도 이자소득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과세관청의 무회신만으로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형평의 원칙 위반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3148 2023.06.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314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6.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금전이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여부
  • 관련 민사판결문 제출을 지급명세서 제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원천징수 없이 이자를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인 간 금전소비대차의 이자 지급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과세관청의 질의 무회신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인 간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과세 관행을 이유로 형평의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과세관청의 소득원 파악과 거래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협력의무로 보았다.
  • 판결문에 지급 일시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지급명세서와 기능·형식·기재사항이 다르므로 지급명세서 제출로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자가 제출한 판결문의 사실인정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164조 제5항의 원천징수 관련 서류 제출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장기간 차용원금의 월 2% 상당 금액을 매월 지속 송금한 사정 등에 비추어 지급 금전이 이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 사인 간 금전소비대차라도 이자소득 지급자에게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천징수의무 이행 없이 이미 이자가 지급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5조가 적용되지 않고,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생한다고 보았다.
  • 과세관청의 질의 무회신은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다른 유사 사안에 과세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평등주의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인 간 금전소비대차에서 이자를 지급한 사람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문언상 국내에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인 간 금전소비대차에서도 이자소득을 지급한 사람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관련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판결문에 이자 지급 내역이 적혀 있으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판결문 제출만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명세서와 판결문은 주된 기능, 형식, 필요한 기재사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한 판결문의 사실인정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164조 제5항의 원천징수 관련 서류 제출로도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이자약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민사판결에서 원고가 오랜 기간 차용원금의 월 2%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을 매월 송금했고, 상대방이 무이자로 빌려줄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상 원고가 지급한 금전이 이자라는 점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이자를 받은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으면 지급한 사람의 원천징수 가산세는 없어지나요?

A 법원은 이자를 받은 사람이 종합소득에 해당 소득을 반영했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도 일정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아니라 가산세액만 징수하는 구조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Q 소득세법 제155조는 이미 지급된 이자에도 원천징수의무를 없애는 규정인가요?

A 법원은 소득세법 제155조가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조항은 이미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소득금액이 원천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 경우, 나중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처럼 원천징수의무 이행 없이 이자소득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청 질의에 회신이 없었다는 이유로 원천징수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지방국세청에 질의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인 간 금전거래에서도 이자소득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점은 법 문언상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의 회신 부재만으로 세법 해석상 견해대립이 있었다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과세관청이 질의에 답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나요?

A 법원은 과세관청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 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려면 책임 있는 세무공무원의 명시적인 공적 견해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인 간 금전소비대차에 과세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형평 위반 사유가 되나요?

A 법원은 과세관청이 유사한 사안에 과세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안에 과세하는 것이 곧바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세대상에 과세하지 않은 사례를 근거로 평등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사인 간 금전소비대차에 대해 적극적 과세가 많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148 사건에서 원고의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6월 9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이자소득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및 이자소득세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가산세부과처분의 당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3148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6.0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지급한 금전이 이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는바, 원고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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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314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14.

판 결 선 고

2023.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년 귀속 이자소득세 *****원, 20**년 귀속 이자소득세 *****원, 20**년 귀속

이자소득세 *****원, 20**년 귀속 이자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 ○○○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 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 *. **. ○○○, ○○○의 청구를 받아들여 아래 와 같은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가단

5079493 판결,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에게 20**. **. **.부터 20**. *. *.까지 아래 표 내역과 같이

금전을 지급하였는데, ○○○은 20**. **. **. 위 소득이 대여금의 이자로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내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세무서장은 20**. *. *.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20**. *.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년 ~ 20**년 귀속 종합소득세합계 *****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 *. **.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재조사를 통

해 원고가 ○○○에게 20**년부터 20**년까지 지급한 이자소득을 합계 *****원으로 확정하고, 20**. *. *. 원고에게 20**년~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원(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포함) 및 20**년~20**년 귀속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 *.*.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에 관한 주장

가) 원고는 20**. *. **. 국세청에 관련 판결문을 과세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위 판결문에는 원고가 ○○○에게 지급한 이자금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실질적인 내용

이 지급명세서와 다를 것이 없다. 소득세법 제164조 제5항에서 원천징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지급명세서 제출로 갈음하여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원고가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비록 관련 판결에서는 원고가 ○○○에게 변제한 금전을 이자라고 판단하였으나, 원고와 ○○○ 사이에는 이자약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원고는 위 금전이 이자임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 즉 원고는 위 판결 확정 이전에는 ○○○에게 이자

소득을 지급하였다고 인식할 수 없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

정이 있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주장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경우, 이자를 지급받은 원천납세의무자가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실질과세

의 원칙에 부합한다. 설령 그와 달리 보더라도 이미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 이자소득

세 납부의무는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 다음 해 5. 31. 이전에 발생한 것만 부과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20**. *. **. ○○지방국세청에 ‘사인 간의 금전소비대차에서도 이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하는지’ 등에 관하여 질의회신을 하였는데, 담당 직원은 ‘해석상

견해대립이 있어 추후 회신해주겠다.’고 대답한 후 아직까지도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

았다. 이와 같이 과세관청 내부적으로도 해석상 이견이 있어 회신하지 못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는 부분으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그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있다.

3) 기타 주장

가) 피고가 원고의 20**. *. **.자 질의회신에 아무런 회신도 없다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사인 간 금전소비대차에서는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과세관청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과세권의 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원고는 관련 판결을 과세관청에 제출함으로써 과세권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에 도움을 주었음에도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

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

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

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

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

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2)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1호는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

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2(제출기한

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에 해당하

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원

천징수 대상 소득의 금액과 귀속자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

록 하여 과세관청의 소득원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거래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

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된 일률적 협력의무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러

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바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련 판결문의 제출이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판결문의 이유에 원고가 ○○○에게 금전

을 지급한 일시 및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지급명세서[구소득

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별지 제23호 서식(1) 참조]와 판결문은 그 주된 기능과 형식,

기재가 필요한 사항들이 전혀 다르므로, 판결문의 제출로써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

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64조 제5항에서 정하는 ‘원천징수 관련 서류’

란 원천징수를 이미 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원고가 제출한 판결문의 사실인정 부분

에 관련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 조항에서 말하는 원천징수 관련 서류를 제

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다) 나아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관련 판결에서는 ① 원고가 ○○○에게 20**. **.

**.부터 20**. *. *.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차용원금의 월 2%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액

을 매월 지속적으로 송금하였고 ② ○○○이 달리 원고에게 대여금을 무이자로 빌려줄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원고와 ○○○ 사이에 월 2% 이율의 이자약정이 있었고, 원고가 ○○○에게 지급한 금전이 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에게 지급한 금전이 이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는바, 원고에게 지급명세

서를 제출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고는 구 소득세법 155조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원고가 염혜선에게 원천징수 없이 이자를 이미 지급하여 이자소득세 납부의무가 염혜선에게 이전된 이상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설령 그와 달리 보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다음해 5. 31. 이후의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5 제1항에서는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 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

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를, 제2호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결국 위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및 구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없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서 정한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생한다고 해석될 따름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가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소득세법 제155조의 규정은,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소득금액이 원천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이미 과세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원천징수의무 이행 없이 해당 소득금액이 이미 지급된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인 간의 금전거래대차에 있어서도 이자소득의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점은 위 규정의 문언상 분명하고, 사인 간 금전거래에 종종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에

대한 의의(疑意)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원고가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고,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도저히 기대하기 어

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이루어짐을 요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 *. **. ○○지방국세청에 원천징수의무, 이자소득세 및 가산세의

납부주체 등에 관하여 서면질의를 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부작위만으로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

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나) 형평의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평등주의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일 뿐, 과세관청이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거나 과세를 취소한 사례가 있다고 하여 그와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하고 과세하는

것이 곧바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결정 등 참조). 따라서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셈이 되어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관청이 그동안 사인 간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하여 적극적인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소득세법 제164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별지 제23호 서식(1) 구 소득세법 제155조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구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소득세법 제155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가단5079493 판결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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