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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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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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21년도 및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일부에 대한 무효확인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이유 유무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경우, 같은 취지의 위헌 주장은 배척될 수 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의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모두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은 위헌으로 볼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원고들에게 부과된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관련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이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원고들은 주택 소유자로서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이 배척되었고, 그 밖의 사정을 보아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받아들여졌나요?
법원은 원고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습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제2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등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점을 고려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24년 5월 30일 결정은 이 종부세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들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이 그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아,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402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25.
- 생산일자 : 2024.07.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바, 원고들에 대한 2021년 귀속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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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6402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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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라ㅇㅇㅇ 주식회사 외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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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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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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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7.25.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및 신 청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17. 원고 라ㅇㅇㅇ 주식회사에 한 69,548,363원의, 2021년 12월 원고 주식회사 ㅁㅁ에 한 39,981,488원의, 2021년 12월 원고 주식회사 지aa에 한 32,288,679원의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2022. 11. 20. 원고 주식회사 더bbb에 한 19,074,402원의, 2022년 11월 원고 주식회사 ㅁㅁ에 한 30,349,694원의, 원고 주식회사 제cccc에 한 13,314,451원의, 원고 주식회사 지aa에 한 25,432,716원의, 2022년 12월 원고 주식회사 창dddd에 한 46,800,936원의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각 1,000원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신청취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이러한 취지로 선해된다).
이 유
1. 원고들은 주택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및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1)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들의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