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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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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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된 형식적 주주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식적 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주주명부 등재 형식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본문상 원고가 차명 등재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 경우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 자에게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지정통지는 위법하다는 실무상 의미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된 형식적 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울산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구합7816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명으로 주주명부에 올라간 경우 과점주주 판단에서 무엇이 문제되나요?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실제로 과점주주인지, 아니면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된 형식적 주주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7816 사건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울산지방법원은 원고가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된 형식적 주주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사건 결과는 국패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81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2.08.
- 생산일자 : 2023.09.0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는 형식적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원고는 형식적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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