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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해당거래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해당거래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원고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각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수증자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뒤 그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였으며 회사는 이를 소각하였다.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를 원고들이 회사에 주식을 직접 양도한 거래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주식 증여와 양도·소각의 일련의 거래가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그 경제적 실질이 원고들이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었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389 2024.09.0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389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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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식 증여 후 수증자가 회사에 양도하고 회사가 이를 소각한 일련의 거래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거래가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인지 여부
  • 이 사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원고들이 회사에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거래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한 증여가 그 결과 세 부담을 감소시켰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증자들에게 귀속된 양도대금을 원고들에게 귀속된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적용을 위해서는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과 과세관청이 재구성한 거래와의 경제적 실질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납세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지, 현금화하여 증여할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보유할지 처분할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았다.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는 법이 인정한 제도이므로, 그 공제를 통해 일회적으로 전체 세 부담이 감소했다는 결과만으로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수증자들이 주식 양도대금을 자신들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그 이익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이 의제배당소득 재구성 부정의 근거가 되었다.
  • 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회사가 매수해 소각한 경우 조세회피 거래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들이 이를 회사에 양도해 소각한 거래를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실질을 원고들이 회사에 직접 주식을 양도해 소각한 것과 같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Q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으로 여러 단계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려면 납세자에게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와 과세관청이 재구성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친 결과만으로 곧바로 하나의 과세대상 거래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Q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해 세 부담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는 법이 정식으로 인정한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수증자들이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했고 주식 가액을 부당하게 평가했다는 사정도 없었으므로, 전체 세 부담이 일회적으로 줄었다는 결과만으로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곧바로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나요?

A 법원은 주식을 증여할지, 이를 처분해 현금으로 증여할지는 기본적으로 증여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보유할지 곧바로 처분할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곧바로 회사에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식 소각에 따른 양도대금이 수증자 계좌로 들어간 경우 의제배당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수증자들은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자신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이익이 수증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고,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389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왜 취소되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거래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수증자가 회사에 양도해 소각한 거래를 원고들이 직접 회사에 주식을 양도해 의제배당 소득을 얻은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해당거래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국패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38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01.
  • 생산일자 : 2024.09.0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일련의 거래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수증자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자에게 매도하여 소각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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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국기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389(2024.09.05)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해당거래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일련의거래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수증자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자에게 매도하여 소각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3구합873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외 1명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7. 25.

판 결 선 고

2024. 09. 05.


주 문

1. 피고가 2022. 10. 4. 원고 김OO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및 2022. 10. 5. 원고 천OO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O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주주이다.

 나. 원고들은 2019. 11. 1. 각자의 배우자인 김OO과 차OO(이하 ‘이 사건 수증자들’이라 한다)에게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각 0,000주(이하 ‘이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이 사건 수증자들은 2020. 1. 30. 위 각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000,000,000원(1주당 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600,000,000원) 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각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9. 11. 1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결의하고, 2019. 12. 24. 이 사건 수증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위 평가금액과 동일한 각 000,000,000원에 취득하여(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하고, 이 사건 증여와 함께‘이 사건 거래’라 한다) 같은 날 이를 소각하였다.

 라.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거래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한 거래로 구성한 후 그 의제배당 소득을 산정하여2022. 10. 4. 원고 김OO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22. 10. 5. 원고 천OO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9, 1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태양 중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납세자가 행한 일련의 거래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와 과세관청이 세법에 따라 재구성한 거래의 경제적실질이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각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얻은 거래로 재구성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우선, 피고는 이 사건 거래에 조세회피의 목적 외 사업상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배우자에게 자산을 분배하려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려기 위하여 증여를 하는 데 있어 반드시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주식을 증여할지 아니면 이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할지는 기본적으로 증여자가 선택할 수 있고,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보유할지 아니면 이를 곧바로 처분할지도 수증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수증자들에게 이 사건 증여 당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곧바로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경제활동 또는 법률관계 중 하나로 여겨질 뿐,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택하지 않았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보이지 않는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합계 600,000,000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공제는 우리 법이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증자들은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상증세법이 위와 같이 정한 바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달리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을 부당하게 평가하는등 다른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수증자들은 상증세법 제53조에서 정한 한도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다시 동일한 사람이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일회적으로는 원고들과 이 사건 수증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전체적인 세금의 부담이 감소하였다고하더라도, 그 결과만을 가지고 원고들에게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 즉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가 주식의 소각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이 해당 주주가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는 것은 회사가 해당 주주에게 배당을 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수증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을 위 수증자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음으로써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이익이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으며, 그와 달리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이익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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