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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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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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 원고에게 BB철강 및 DD국제재래시장 대여와 관련한 이자소득 또는 비영업대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
- 과세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중대성 및 명백성 요건 충족 여부
- 이자소득 부존재 주장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귀속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위법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되며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를 거쳐야 밝혀지는 경우에는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 무효확인소송에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전심절차 미이행 항변은 배척될 수 있다.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 선이자 공제, 공정증서계산표상 비영업대금이익 기재,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이자 또는 수익금 약정 및 변제 사실은 이자소득 부존재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여금 이자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원금과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이자소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알 수 있는 사정이어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어떤 하자가 있어야 하나요?
이 판결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위법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되며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는 법리를 따랐습니다.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정확한 사실조사를 거쳐야 밝혀지는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조세심판이나 이의신청 같은 전심절차가 필요한가요?
피고는 원고가 90일이 지난 뒤 이의신청을 해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처분 취소가 아니라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 설정과 가등기 자료가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사용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과 관련해 종합소득 과세자료가 발생했다며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BB철강과 DD국제재래시장에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준 경우 이자소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나요?
법원은 원고가 BB철강에 합계 금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합계액을 공제한 사정을 판단 근거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대여금과 변제 사실은 세금 부과처분 무효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법원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DD국제재래시장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고, 이자 또는 수익금을 합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원고가 DD국제재래시장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도 함께 보아, 이자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420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8월 2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소득에 대한 처분이라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연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420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17.
- 생산일자 : 2023.08.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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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524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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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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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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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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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8.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17. 8. 0.부터 2017. 9. 0.까지 원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주식회사 BB철강(이하 ‘BB철강’이라 한다)]를 마쳤고(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2018. 6. 0. CCC 소유의 제주시 이호일동 0000-0 DD휴레스트이호2차 제0동 제0층 제000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표삽입]
나. 피고는 2021. 9. 0. 원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 설정 등과 관련하여 종합소득 과세자료가 발생하였으니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다. 원고는 2021. 10. 0. 피고에게 BB철강 명의의 각 차용증과 주식회사 DD국제재래시장(이하 ‘DD국제재래시장’이라 한다)과의 민사소송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00000) 등을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BB철강에 합계 0억 0,000만 원을, DD국제재래시장에 합계 0억 0,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 11. 00.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2. 3. 0.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의신청이 각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철강과 DD국제거래시장에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원금과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소득에 대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아래와 같이 2017. 8. 0.부터 2017. 12. 0.까지 BB철강에 0회에 걸쳐 합계 0억 0,000만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각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원고는 BB철강에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표삽입]
2) 원고는 2019. 11. 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D국제재래시장을 상대로 대여금 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00000,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의 소장에 ‘자신이 DD국제재래시장에 2018. 3. 0. 0억 0,000만 원을, 2018. 6. 0. 0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기재하였다.
3) 2018. 3. 0.자 0억 0,000만 원에 관한 공정증서계산표(을 제4호증)에 위 0억 0,000만 원으로 인해 2018년 과세연도에 원고에게 비영업대금이익 000원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DD국제재래시장이 2018. 6. 0. 원고로부터 0억 원을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으면서 2018. 9. 0.까지 원금에 월 5%(연 60%)의 이자 또는 수익금을 합한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8. 3. 0. DD국제재래시장에 토지 매수자금으로 0억 0,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DD국제재래시장이 2018. 5. 0. 원고에게 위 자금에 이자 또는 수익금을 가산한 000원을 원금으로 하여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준 사실 및 원고가 DD국제재래시장으로부터 합계 0억 0,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48144 판결 등 참조).
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함으로써 당연 무효인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BB철강에 합계 0억 0,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합계 0,000만 원을 공제한 점, ② 원고가 DD국제재래시장에 2018. 3. 0. 0억 0,000만원을, 2018. 6. 0. 0억 원을 각 대여하였고, 위 2018. 3. 0.자 0억 0,000만 원 대여금과 관련하여 2018년 과세연도에 비영업대금이익 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DD국제재래시장으로부터 합계 0억 0,000만 원을 변제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