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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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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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망인과 원고들이 이 사건 농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한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 망인 명의 금융자산 중 원고들 주장 지분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망인이 원고 박CC에게 지급한 금원이 증여인지, 공동사업 수익 분배인지 여부
- 이 사건 농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 박AA이고 망인은 명의제공자 또는 직원에 불과한지 여부
- 실질과세 원칙상 이 사건 농장 수익 및 금융자산의 귀속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 경정청구거부처분 및 변경 후 남은 상속세·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공동사업 여부는 사업자등록, 소득세 신고, 출자 여부, 손익 귀속, 경영 참가, 운영 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공동사업계약서나 공동투자약정서가 없고, 투자·수익분배 합의 및 실제 수익정산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동업관계 인정이 어렵다.
- 농장 수입과 비용이 망인 명의 계좌에서 관리되고 소득세가 망인 단독 명의로 신고된 점은 망인을 실제 운영자로 보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 상속세 신고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망인 명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으로 취급한 사정도 공동사업 주장 배척의 근거로 고려되었다.
- 가족관계, 일부 원고 명의 돼지 출하 사실, 망인 명의 계좌 잔액 규모만으로는 망인 명의 사업의 실질 귀속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 박CC가 망인으로부터 매월 일정 시점에 일정 금액을 받은 사정은 농장 근로 제공 대가로 판단되었다.
- 실질과세 원칙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망인 명의 농장 계좌의 금융자산은 공동사업 수익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망인 명의 계좌로 농장 자금이 관리되고, 농장 소득세도 망인 단독 명의로 신고된 점 등을 보아 원고들과 망인의 공동사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사업계약서나 수익정산, 손익분배에 관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망인 명의 금융자산 중 원고들 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농장 일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사업자가 인정되나요?
법원은 공동사업 여부를 사업자등록, 소득세 신고, 출자 여부, 손익 귀속, 경영 참가, 운영 형태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족관계, 일부 원고들 명의의 돼지 출하, 망인의 초기 경제능력 부족만으로는 공동사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명시적인 공동사업계약이나 수익분배 자료가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공동사업계약서나 수익분배 내역이 없으면 농장 동업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이 판결은 공동운영에 관한 명시적 계약서나 공동투자약정서가 없고, 투자 또는 수익분배 합의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수익을 정산하거나 원고들에게 배분한 뒤 소득세를 신고한 내역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원고들과 망인이 농장을 동업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망인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가 계속된 경우 실제 농장 운영자는 누구로 보았나요?
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농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장의 대표자로 자금관리와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해온 점을 보았습니다. 또한 망인이 농장 내 주택에 기거하면서 실질적으로 농장을 운영한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망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실제 운영자는 망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모가 실제 사업자이고 망인은 명의만 빌려준 직원이라는 주장은 인정됐나요?
원고들은 동업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제 사업자는 원고 박AA이고 망인은 명의 제공자이자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이 농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관리와 세금신고를 해온 점 등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농장 수익으로 형성된 재산이 원고 박AA에게 귀속된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망인이 동생에게 지급한 돈은 농장 수익 분배가 아니라 증여로 볼 수 있나요?
원고들은 망인이 원고 박CC에게 지급한 돈이 농장 공동운영 수익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동사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 박CC가 매월 일정 시점에 일정 금액을 입금받은 점에 비추어 농장 근로 제공의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공동사업 수익분배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7413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전지방법원은 2025년 11월 20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망인이 농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거나, 망인이 명의자에 불과하고 원고 박AA가 실제 사업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경정청구거부처분과 남은 상속세·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7413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5.28.
- 생산일자 : 2025.11.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농장의 자금 관리는 망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점, 공동운영관련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수익정산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원고 박AA가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이 사건 농장의 운영권을 장남인 망인에게 넘겨준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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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20741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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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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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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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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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20.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3. 4. 3. 원고 박AA, 임BB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상속세 0,000,000,000원, 원고 박CC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증여세 00,000,000원 및 2019년 귀속 증여세 0,000,000원에 관한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11. 3. 원고 박AA, 임BB에게 한 2020년 귀속 상속세 0,000,000원, 원고 박CC에게 한 2018년 귀속 증여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박DD은 2004. 4.부터 원고 박AA가 소유한 00시 00읍 00 1길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양돈농장 운영을 위하여 ‘E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000-00-00000, 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고 한다). 박DD은 2020. 10. 11.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이 사건 농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2020. 10. 19. 폐업신고가 마쳐졌다.
2) 원고 박AA와 원고 임BB는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원고 박CC는 망인의 남동생이다.
나. 2021년 상속세 신고 및 납부
1) 망인의 사망 후인 2021. 4. 30.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원고 박AA와 원고 임BB는 그들이 받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0,00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 0,000,000,000원을 신고하고, ② 원고 박CC는 그가 2017. 4. 14.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관한 증여세 00,000,000원, 2019. 4. 29. 증여 받은 재산에 관한 증여세 0,000,000원을 신고하였다(이하 각 ‘최초신고 상속세’, ‘최초신고 증여세’라고 한다).
(표 생략)
다. 2022년 세무조사 및 피고의 부과처분
피고는 2022. 7. 11.부터 2022. 9. 16.까지 원고들의 위 과세 신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 피고는 2022. 11. 7.에, ③ 2010. 12. 17.부터 2011. 4. 11. 기간 동안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임BB가 자신 명의로 돼지를 출하하고 망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지 아니한 000,000,000원에 대해 망인이 원고 임BB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000,000,000원을 부과하고(이하 ‘원고 임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④ 망인이 동생인 원고 박CC에게 2018. 2. 28. 금전을 대여하고 2019. 3. 22. 상환 받은 0억 원에 대하여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인 0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 박CC에게 2018. 2. 28. 증여세 0,000,000원을 부과한다고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 박CC에 대한 추가 증여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그리고 피고는 2022. 11. 8.에 ⑤ 당초 상속재산가액에 위 ③, ④의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③ 000,000,000원 + ④ 00,000,000원 = 000,000,000원)
2022. 11. 8. 원고 박AA와 임BB에게 2020. 10. 11. 상속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추가 상속세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원고 임BB와 원고 박CC에 대한 각 추가 증여세 부과처분를 합하여 ‘추가 증여세 부과처분’이라고만 한다).
라. 원고들의 조세심판 청구 및 경정청구 등
1) 원고들은 2023. 1.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의 추가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위 다.항의 ③, ④, ⑤를 말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조심0000전0000, 이하 ‘제1 심판청구’라고 한다).
2) 원고들은 2023. 2. 8. 피고에게 망인과 원고들은 이 사건 농장을 공동 운영하였고, 당초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망인 명의 금융자산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융자산’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농장 운영 수익이므로, 원고들 3명의 지분(4분의 3)에 상당하는 0,0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기납부한 상속세를 환급해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4. 3. ‘제1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안으로 내부 과세기준 자문(법규과-2445)에 의거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3) 원고들은 2023. 4.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는데(조심 0000전0000, 이하 ‘제2 심판청구’라고 한다), 조세심판원은 2023. 8. 29. 제1,2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2010. 12. 17.부터 2011. 4. 11.까지 원고 임BB가 본인 명의로 돼지를 출하하고 망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000,000,000원은 원고가 근로제공의 대가 또는 생활비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 임BB에 대한 증여재산 가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조심0000전0000·0000,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
4) 이 사건 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 임BB에 대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세무조사 후 경정한 상속재산가액 중 사전증여재산 가액이 당초 000,000,000원에서 00,000,000원으로 감액됨에 따라 원고 박AA, 임BB에게 상속세액 00,000,000원을 환급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변경되고 남은 원고 박AA, 임BB에 대한 2020년 귀속 상속세 0,000,000원을 ‘변경된 추가 상속세’라고 하고, 추가 증여세 부과처분과 변경된 추가 상속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1) 이 사건 농장은 망인과 원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므로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 잔액인 이 사건 금융자산 0,000,000,000원 중 원고들의 지분(4분의 3)에 해당하는 0,000,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거부처분과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망인이 원고 박CC에게 지급한 금원 역시 증여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농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원고 박CC에게 이 사건 농장 수익의 일부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원고들과 망인 사이의 동업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농장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 박AA이고, 망인은 원고 박AA의 직원으로서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고 노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농장의 수익금으로 형성된 재산은 실제 사업자인 원고 박AA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망인은 원고 박AA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거부처분과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4.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망인과 원고들의 동업관계 인정여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망인과 원고들이 이 사건 농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먼저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의 공동사업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사업자등록, 소득세 신고 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 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에의 참가 여부, 당해 사업의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2. 선고 2009두744 판결 취지 참조).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금, 전기료, 약품비용 등 각 비용이 출금되었고, 논산계룡축협 등으로부터 돼지 출하대금이 입금되었다. 그 이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농장에 관한 소득세는 모두 망인 단독 명의로 신고되었다. 만일 원고들과 망인이 동업 관계에 있었다면, 굳이 이와 같이 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원고 박AA가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미리 이 사건 농장의 운영권을 장남인 망인에게 넘겨 준 것으로 보아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나) 망인 사망 후 원고 박AA와 임BB는 이 사건 금융자산을 모두 포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원고 박CC 역시 망인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원(2017. 4. 14. 0억 원, 2019. 4. 29. 0,000만 원)에 대하여 기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원고 박AA와 임BB는 망인이 사망 후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더라도 공동사업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금융자산을 포함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을 원고 박AA와 임BB가 1/2씩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또, 이 사건 농장의 공동운영에 관하여 명시적인 공동사업계약서 또는 공동투자약정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고, 투자 또는 수익분배 등에 관하여 합의된 내용도 찾아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이 사건 농장의 수익을 정산하거나 그 중 일부가 원고들에게 배분되어 원고들이 소득세 등 신고를 한 내역도 없다.
라) 특히 원고 박CC의 경우 망인으로부터 매월 일정 시점에 일정한 금액을 입금받았는바, 이 사건 농장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 망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망인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고, 망인이이 사건 농장을 운영하던 기간 중 원고들 명의로 돼지가 출하된 사실이 있으며, 망인 명의 예금 계좌에 보관된 금원의 액수가 상당하고, 원고들과 피상속이 가족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나. 소결론
결국 망인과 원고들이 이 사건 농장을 동업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5.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은 원고 박AA의 돼지농장에서 3년간 근무한 이후 이 사건 농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점, 망인이 이 사건 농장에 있는 작은 주택에 기거하면서 이 사건 농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이 사건 농장의 대표자로 자금관리,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해온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과 위 제4의 가 2)항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이 사건 농장의 실제 운영자는 망인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