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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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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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사유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처분 근거 법률의 위헌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 제기기간이 지난 경우 무효확인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는 처분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만으로 특별한 사정 없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
- 처분 근거 법률의 위헌 주장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무효확인청구의 독자적 근거가 되기 어렵다.
- 이미 취소소송 제기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자체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취소소송 제기기간도 도과한 점이 청구 기각 판단에서 함께 언급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 종부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나요?
부산지방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주장은 보통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에서는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이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2022년 6월 1일 기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자 2주택 이하를 소유한 법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254,880원과 농어촌특별세 250,970원을 결정·고지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판결은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함께 위헌 주장이 당연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들어 무효확인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707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이 조세평등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반해 위헌이므로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는 법률의 위헌 주장이 특별한 사정 없이는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해야 부과처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정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위헌사유들을 고려해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707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8.14.
- 생산일자 : 2023.07.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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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2070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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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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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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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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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7.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254,880원의 부과 처분은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임을 확인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 및 별지에 명백한오기가 있으므로 이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2020. 6. 16. 설립된 회사로, 2020. 8. 19. ○○ □□시 △△구 ◇◇동 ### ◇◇◇국민주택 2동 301호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22. 11. 20.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22. 6. 1. 기준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 및 2주택 이하를 소유한 법인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254,880원, 농어 촌특별세 250,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그중 종합부동산세 부과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 다)은 ① 조세평등원칙 위반, ②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산권 침해, ③ 신뢰보호원칙 위반, ④ 조세법률주의 위반, ⑤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다. 따라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데, 우선 그 일부로 1,000원의 범위에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 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으므로, 어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헌사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도과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