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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위법한지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일반행정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위법한지

대구지방법원은 주식회사 S건설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B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질주주가 아니고, 사전통지·의견제출·과세예고통지 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2013년부터 주주명부상 5,72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 소유 현황 변동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과점주주로 신뢰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데 당연무효에 이를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조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상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별도 과세예고통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어 절차상 하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735 2026.04.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73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6.04.2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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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명의신탁 또는 차명 등재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별도의 과세예고통지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로 주식 소유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 주주명부상 주주로 보이는 자가 명의도용 또는 차명 등재를 주장하는 경우, 주주가 아님은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과세대상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확한 조사 후에야 실체가 밝혀지는 경우, 과세요건 오인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
  •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상이다.
  •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별도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명부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가능한가요?

A 대구지방법원은 원고가 2013년부터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상 5,720주, 지분율 27.24%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후 변동 자료가 없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이를 신뢰해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명의신탁으로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라간 경우 과점주주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주주명부 등 자료상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으면 명의만으로 주주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런 사정은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소유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타인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실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해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나요?

A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주명부상 원고가 주식을 보유한 외관이 있었으므로, 설령 실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조세 부과·징수 처분에도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필요한가요?

A 법원은 행정절차법과 그 시행령상 조세관계법령에 따른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별도의 과세예고통지가 필요하나요?

A 법원은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성격과 납부고지의 실질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피고가 원고에게 처분 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5구합20735 사건에서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무효확인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2026년 4월 2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주식 소유 변동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피고가 원고를 과점주주로 신뢰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위법한지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735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5.26.
  • 생산일자 : 2026.04.2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원고 소유의 주식의 소유자를 타인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

판결내용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그 이후 달리 원고 주식 소유 현황의 변동과 관련한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으로 보아 피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신뢰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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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사 건 2025구합2073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동무효확인 청구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26.

판 결 선 고 2026. 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6. 12. 원고를 주식회사 S건설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S건설(설립당시 상호가 ‘○○건설 주식회사’였으나 2014. ○. ○○. ‘주식회사 S건설’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98. ○. ○.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2억 1,000만 원(발행주식 21,000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사업연도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21,000주 중 5,720주(지분율 27.2%)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매형(원고 누나의 남편)이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7,640주(지분율 36.4%)를 보유하고 있었다. 2013년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25. 6. 12.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처분은 2025. 6.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1) 실체적 하자

 원고는 B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의 이름이 등재된 것일 뿐, 실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2) 절차적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전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실질주주가 아닐 수 있다는 명백한 정황을 인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보장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2013년부터 이 사건 발행주식 중 5,720주(27.24%)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그 이후로 달리 원고의 주식 소유 현황의 변동에 관하여 피고에게 관련 명세서 등이 제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신뢰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할 수밖에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 이를

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실제 과점주주가 아니고, 피고 또한 실제 과점주주가 아닌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하여 그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피고의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3조는 그 적용범위를 규정하면서, 제2항 제9호에서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는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적용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예고통지가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가지는 기능과 목적,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두47074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2]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중재(仲裁)ㆍ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5.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끝.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행정절차법 제22조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절차법 제3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두470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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