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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영업용 시설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거주자의 주거에 제공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영업용 시설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거주자의 주거에 제공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원고는 2020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뒤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0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외 연면적이 주택 연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주택 외 부분에는 일반건축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 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이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었다고 인정되려면 영업용 시설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거주자의 주거에 제공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건물 1층은 장기간 상가 임대용으로 사용되었고 원고가 상가 임대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양도 당시 구조·기능·시설이 주거용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940 2024.05.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940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5.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이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인지 여부
  • 이 사건 건물 1층 일부 면적을 주택 연면적에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요건의 증명책임 소재
  •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 주택 외 부분에 일반건축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이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었다고 인정되려면 영업용 시설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거주자의 주거에 제공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 상가 임대 이력, 부가가치세 신고, 건물의 구조·기능·시설 변경 여부, 화장실·욕실 설치 여부, 현황 사진, 주민등록 및 카드사용 내역 등이 사실상 주거 사용 여부 판단자료로 검토되었다.
  • 개인창고나 개인 사무공간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해당 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인근 카드사용 내역이나 이해관계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제 거주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이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었다고 보려면, 단순히 영업용 시설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거주자의 주거에 제공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가로 오래 임대된 건물 일부를 주거용이라고 주장하면 1세대 1주택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건물 1층은 197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철물점, 음식점, 옷수선집 등으로 사용되었고, 원고도 2005년 1기부터 2020년 1기까지 상가 임대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법원은 양도 당시 건물의 구조, 기능, 시설이 크게 변경된 사정도 없어 일부 면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양도소득세에서 건물이 주택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A 법원은 소득세법상 어느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과거 일부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그 사정만으로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개인 창고나 개인 사무공간으로 사용한 부분도 주택 면적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원고는 건물 1층 일부를 차남의 개인 창고, 3남의 개인 사무공간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따르더라도 그 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가족이 건물 인근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은 거주 증거로 충분한가요?

A 원고는 아들들이 건물에 거주했다는 사실확인서와 건물 인근 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확인서 작성자가 양도 중개 공인중개사와 매수인이라는 점 등을 들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인근 카드 사용만으로 건물 거주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9940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5월 1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건물 1층 일부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주택 외 부분에 일반건축물 기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영업용 시설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거주자의 주거에 제공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94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05.
  • 생산일자 : 2024.05.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건물은 장기간 상가 임대용으로 사용되어 왔고, 원고가 상가임대에 관한 부가세를 신고하였으며 부동산 양도 당시에 건물의 구조, 기능 시설 등이 변경된 사정도 없는 등 연면적 중 일부 면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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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599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9.

판 결 선 고

2024.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x. x.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5.29. 그 소유의 00시 00구 0000가 000-00 대 322.3㎡토지, 000-00 대 49.6㎡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하고, 위 각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0,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1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공제율 80%)를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22. 3. 2.~2022. 4. 5. 원고에 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 주택 외의 연면적이 주택의 연면적보다 크므로,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주택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일반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을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의 공제율 3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를 적용하여 2022.5.16.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12.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 1층은 별지 1 도면의 1-1부터 1-4까지의 공간이 모두 주거로 사용되었다. 1-1 부분은 원고의 장남이 2019.11.경부터 거주하였으며, 1-2 부분은 원고의 차남이 2019.11.경부터 개인 창고로 사용하였다. 1-3부분은 원고의 3남이 숙식 및 응접공간을 만들어 주간에는 회의를 하고 야간에는 작업을 하는 개인 사무공간으로 사용하였다. 1-4 부분은 원고의 4남이 숙소 겸 논문작성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건물 1층 면적 183.64㎡ 중 별지 1 도면 1-1부터 1-4까지 부분 합계 140.6㎡ 및 2층 97.06㎡가 주거로 사용되어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크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건물 1층이 주택 외의 부분이라고 보고 일반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5조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제1항),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건물 및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제2항 본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제2항 단서).

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참조). 또한 어느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인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7,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0가 제0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1 기재 도면 1-1부터 1-4까지의 부분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➀소득세법은 제88조 제7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 1층의 용도가 ‘소매점, 공장, 일반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음에도 이와 달리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건물이 영업용 시설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거주자의 주거에 제공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이 사건 건물 1층은 1977경부터 2018년경까지 장기간 그 공부상 용도인 철물점, 음식점, 옷수선집 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원고는 이를 상가로 임대하여 2005년 1기부터 2020년 1기까지 상가 임대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의 구조, 기능 및 시설 등이 이전과 크게 변경되었다는 사정도 없다. 이 사건 건물 1층은 각 호실별로 별도의 화장실 및 욕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그중 일부는 양도 당시에도 공구상가, 옷가게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③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별지 1 도면 1-2 부분은 원고의 차남이 ‘개인창고’로 사용하였고, 1-3 부분은 원고의 3남이 ‘개인 사무공간’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그 주장 자체로도 위 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이 사건 건물의 2020.3.경 현황 사진을 보더라도,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에 원고의 장남과 3남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목격하였다는 이들의 사실확인서와 원고의 아들들이 이 사건 건물 인근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위 부동산의 매수인이 작성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원고들의 아들들이 이 사건 건물 인근에서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의 장남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무렵 그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⑥이 사건 건물 1층의 임차인이었던 이들 중 일부가 이 사건 건물에 주민등록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어느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인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며, 위 임차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사용자등록을 하기도 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사업장의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5조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구 소득세법 제94조 구 소득세법 제97조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두84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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