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에서 인정된 사실로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에서 인정된 사실로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별도로 진행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원고 AA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과세관청은 위 심판결정에서 인정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원고 AAA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들은 해당 금원이 대여금 원리금 변제일 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원고 AAA 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이상 증여로 추정되고 원고들이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2601 2023.12.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2601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12.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상속인 계좌에서 원고 AAA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사전증여재산인지 대여금 원리금 변제인지 여부
  •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인정된 사전증여 사실을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증여로 추정되는 계좌이체에 대해 납세자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의 지급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였는지 여부
  • 원고 AAA가 제출한 확인서 사본으로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 계좌이체가 증여가 아닌 대여금 변제 등 다른 목적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사전증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지고 그 판단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세처분에서도 중요한 사실인정 자료가 될 수 있다.
  • 확인서 사본은 원본 존재, 작성 경위, 자필 여부, 날인 진정성, 작성일자와 이자 약정 등 핵심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대여 사실 입증자료로 부족할 수 있다.
  • 친족 간 금전거래에서는 조세부담 회피라는 공통 이해관계 아래 외형적 형식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 차용 및 변제 주장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중요하다.
  • 상속세 신고 당시 해당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기재한 사정은 증여 사실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사전증여로 인정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원고 AA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았다고 인정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 결정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해당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 계좌로 돈이 이체되면 증여로 추정되나요?

A 이 판결은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로 추정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습니다. 따라서 그 이체가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 변제 등 다른 목적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돈을 빌려줬고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왜 인정되지 않았나요?

A 원고 AAA는 피상속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자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체 시기와 금액이 주장하는 이자와 맞지 않으며,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도 이미 특별수익으로 인정된 점 등을 들어 원리금 변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본 확인서만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금전 대여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가 원본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사본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피상속인의 자필이나 도장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작성일자, 이자, 지연손해금 약정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확인서만으로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상속세 신고 때 사전증여재산으로 기재한 사실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문제 된 금액 중 일부를 원고 AAA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신고 내용을 원고들도 증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중 하나로 고려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2601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12월 14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AA가 받은 돈을 대여금 원리금 변제로 보기 어렵고,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에서 인정된 사실로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2601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2.20.
  • 생산일자 : 2023.12.1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구합72601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3. 10. 19.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 ×. ×.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 ×.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XX. X. X.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원고 CCC, 피상속인의 자녀인 원고 AAA 및 DDD, EEE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XX. X. XX. 상속세 과세가액 ○원에 대한 상속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DDD는 20XX. X. XX. 원고들과 EEE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심판에서 서울가정법원은 20XX. X. XX. 피상속인이 원고 AAA에게 아래<표1>과 같이 사전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서울가정법원 20xx느합xxxx호, 20xx느합xxxx) 위 결정은 원고들이 항고를 취하함에 따라 그대로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이라 한다).

<표1>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의 사전증여 판단

라. 피고 성북세무서장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인정한 원고 AAA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합계 ○원 등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XX. X. XX.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원(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고,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XX. X. XX 원고 AAA에게 2014년 귀속분 증여세 ○원, 2016년 귀속분 증여세 ○원, 2019년 귀속분 증여세 ○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4, 10 내지 1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AAA는 2013. 1. 27. 피상속인에게 ○원을 이자율 연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20XX. X. XX. 이자 ○원, 20XX. X. XX 원금 ○원과 20XX. X. XX자 ○원을 변제받았다. 피고들이 원고 AAA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한 ○원 부분(이하 ‘이 사건 증여재산’이라 한다)은 원고 AA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금 채권의 원금과 이자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사전증여 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증여재산에 관한 부분(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모두 취소되어야한다.

나. 인정사실

1)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원고 AAA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인정된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한편 원고 AAA의 계좌에서 20XX. X. XX. 피상속인의 계좌로 ○원이 이체되었다.

3) 원고 AAA는 조세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는 제출하지 않았던 확인서의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위 확인서 사본 하단에는 피상속인의 주민번호,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4)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20XX. X. XX. 제출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수증자별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원고 AAA 및 원고의 배우자 FFF에 대한 각 사전증여재산이 아래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원고 AAA의 계좌로 20XX. X. XX. ○원, 20XX. X. XX. ○원 합계 ○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재산은 원고 AAA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 AA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원리금의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원고 AA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들은 위 결정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 AA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증여재산은 원고 AAA의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법정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한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므로, 이 사건 증여재산의 증여 인정 여부는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핵심적인 쟁점이었다. 원고들은 20XX년경부터 20XX년경까지 장기간 진행된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 증여재산이 원고 AAA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변제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다수의 증거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모두 종합하여 이 사건 증여재산을 원고 AAA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들은 원고 AAA가 피상속인에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 AAA의 계좌에서 20XX. X. XX. .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원인 점, ②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1년치 선이자 ○원(= ○원 × ○% × 1년)을 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이자 약정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원고 AAA에게 이자 명목으로 20XX. X. XX. ○원, 20XX. X. XX.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이체시기와 금액이 기간별 이자와 부합하지 않는 점, ④ 피상속인은 20XX. X. XX. 원고 AAA에게 20XX. X. XX. 원을 증여하였고, DDD에게 20XX. X. XX. ○원, 20XX. X. XX. ○원을 증여하였는데, 피상속인이 원고 AAA에 대한 원리금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증여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원고들은 확인서(갑 제8호증)를 증거로 제시하나, ① 위 확인서는 원본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사본으로 확인서에 기재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부분이 피상속인의 자필로 기재되었거나 확인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상속인의 도장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위 확인서에는 ‘20XX년 X월 피상속인이 원고 AAA로부터 추가로 ○억 원을 빌렸고 원고 AAA가 원하는 경우 언제라도 즉각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작성일자, 이자,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③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재산의 증여 인정 여부는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쟁점이었고, 위 사건에서 DDD는 차용증 등이 없는 이상 원고 AAA의 금전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 하였음에도 원고들이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점, ④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서 외형적인 형식만을 임의로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여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재산 중 ○원은 원고 AAA의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원고들 역시 이 사건 증여재산의 증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에서 인정된 사실로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서울가정법원 20xx느합xxxx호, 20xx느합xxxx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

관련 판례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일반행정 | 2025구합10762 일반행정 · 2025구합10762 보호조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4구합70616 일반행정 · 2024구합70616 이 사건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본래 주거용으로 주거에 적합한 상태 등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2구합90074 일반행정 · 2022구합90074 이 사건 용역거래의 시가는 유사한 개별 용역거래를 추출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사업 부문별 전체 공사를 평균하여 산출한 것은 위법함 | 일반행정 | 2020구합55183 일반행정 · 2020구합55183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 관계를 정리하고 그 실질적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임 | 일반행정 | 2024구합10997 일반행정 · 2024구합10997 출고량감량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2구합85249 일반행정 · 2022구합85249 당초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착오 기재하였다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2구합67067 일반행정 · 2022구합67067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인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구합24219 일반행정 · 2024구합24219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 일반행정 | 2023구합10744 일반행정 · 2023구합10744 이 사건 금원은 경영권 승계하는데 협조한 대가로서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구합80548 일반행정 · 2023구합80548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