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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반하지 않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들었다.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507 2024.12.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507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12.2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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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법률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합헌 취지로 결정한 점이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 원고들의 위헌 주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 법률에 근거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해당 법률에 따른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은 위헌이라고 볼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조항 등이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위헌 주장이 받아들여졌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법에 따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합헌 결정은 행정소송 판단에 어떻게 반영됐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 등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을 언급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이 그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 아니라면 종부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다툰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507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2월 20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50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6.
  • 생산일자 : 2024.12.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과세표준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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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7750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외 1명

피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11. 1.

판 결 선 고

2024. 12.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1. 19. 원고 ○○○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1. 19. 원고 ○○○○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은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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