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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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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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법률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합헌 취지로 결정한 점이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 원고들의 위헌 주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 법률에 근거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해당 법률에 따른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은 위헌이라고 볼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조항 등이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위헌 주장이 받아들여졌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법에 따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합헌 결정은 행정소송 판단에 어떻게 반영됐나요?
서울행정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 등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을 언급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이 그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 아니라면 종부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이 판결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다툰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507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2월 20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50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6.
- 생산일자 : 2024.12.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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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7750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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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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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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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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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2. 20.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1. 19. 원고 ○○○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1. 19. 원고 ○○○○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은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