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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택을 매도한 후 매수인의 해약으로 인해 위약금 소득이 발생했을때 새로운 주택 매수를 위한 매매계약 해약을 위해 지급한 위약금을 위약금 수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주택을 매도한 후 매수인의 해약으로 인해 위약금 소득이 발생했을때 새로운 주택 매수를 위한 매매계약 해약을 위해 지급한 위약금을 위약금 수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원고는 2021년 기존 주택 매도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을 지급받은 뒤, 같은 해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지출하였다. 이후 매도계약은 합의해제로 종료되어 원고는 기존 계약금 1억 9천만 원을 몰취하고 추가로 3천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받았고, 매수계약도 해제되어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1억 6,500만 원은 몰취되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위 매수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이를 기존 매도계약 해제로 얻은 기타소득 수입금액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이라고 보아 부과처분을 하였다. 법원은 매수계약 관련 위약금과 중개수수료는 매도계약 해제로 얻은 기타소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406 2025.12.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40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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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택 매도계약의 해제로 받은 위약금 및 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새로운 주택 매수계약의 해제로 지급한 위약금이 기존 매도계약 해제로 얻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매수계약 관련 중개수수료가 해당 기타소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매도계약 불이행이 매수계약 해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필요경비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더라도, 그 지출이 해당 기타소득 수입의 발생과 직접 대응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공제되기 어렵다.
  • 다른 계약의 체결·해제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이나 수수료는, 소득이 발생한 계약과 구별하여 그 직접 관련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였다.
  • 매도계약 해제가 매수계약 해제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필요경비 인정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 매도계약이 해제되어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보나요?

A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406 판결은 매도계약의 합의해제로 원고가 받은 계약금 몰취액과 손해배상금 합계 2억 2,000만 원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기타소득으로 보았습니다. 판결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를 근거로 이런 금원을 기타소득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새로 살 집 계약을 해제하면서 지급한 위약금을 기존 주택 매도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새로 살 주택의 매수계약 해제로 몰취된 계약금은 기존 주택 매도계약의 해제로 얻은 기타소득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도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사정이 매수계약 해제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필요경비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새 주택 매수계약과 관련한 중개수수료도 기존 주택 매도 해약 위약금 소득의 필요경비가 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매수계약 관련 중개수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 수수료가 기존 주택의 매도계약이 아니라 별도의 매수계약 체결과 해제에 따라 지출된 것이어서, 매도계약 해제로 얻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Q 기타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어떤 비용이어야 하나요?

A 판결은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실상 연관이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 수입금액을 얻는 데 대응하는 비용인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406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12월 1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세무서가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고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주택을 매도한 후 매수인의 해약으로 인해 위약금 소득이 발생했을때 새로운 주택 매수를 위한 매매계약 해약을 위해 지급한 위약금을 위약금 수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40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4.
  • 생산일자 : 2025.12.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기타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사갈 주택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 및 중개수수료의 지출을 통해 원고가 기존 주택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수입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매매 위약금 및 중개수수료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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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구합534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31.

판 결 선 고

2025.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2,430,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2. 25.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에 OO OO구 OO동 ####-##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19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2021. 3. 11. OO OO구 OO동 $$$$-$$ 소재 아파트 102동 1504호를 CCC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1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BBB은 2021. 4. 29. 이 사건 매도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고는 이 사건 매도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몰취하며 BBB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또한 원고와 CCC은 2021. 5. 10. 이 사건 매수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CCC이 이 사건 매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165,000,000원(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을 몰취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22. 5. 29.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위약금과 이 사건 매수계약 관련 중개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3. 7. 1. 이 사건 위약금 및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매도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라 원고가 얻은 기타소득 수입금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규정

구 소득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1조 제3항은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2항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매도계약의 합의해제 등을 통해 원고가 받은 합계 2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한 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만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위약금 및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매도계약이 아닌 이 사건 매수계약의 체결 및 해제 등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것이고, 이 사건 위약금 및 이 사건 수수료의 지출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수입금액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각 비용을 이 사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도계약이 이행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이 사건 매수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위약금 및 이 사건 수수료가 이 사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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