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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친에게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어 상속 포기 대가로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임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부친에게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어 상속 포기 대가로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임

원고의 모가 사망한 뒤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일부 부동산은 부친 조*대가 소유하고 원고는 이를 포기하며, 조*대가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정하였다. 원고는 조*대로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토지 및 건물 지분 이전등기를 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뒤, 이후 상속 포기의 대가로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경정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특정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볼 뿐 다른 공동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조*대가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이전을 상속 포기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조*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956 2024.11.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95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11.0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원고가 일부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 조*대에게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조*대가 자신의 고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한 것이 상속 포기의 대가인지 증여인지
  •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한지

판례 포인트

  •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일부 상속인이 고유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원고가 특정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하였더라도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정상속분과 실제 상속재산가액의 차이를 비교하여, 조*대가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할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조*대가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이 없으므로, 조*대의 고유재산 이전을 대가관계 있는 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신고·납부한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 포기 대가로 부친 부동산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부친이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고, 상속 포기의 대가로 부동산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Q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받으면 다른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인가요?

A 법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일부 상속인이 고유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특정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했다고 해서 그 상속분을 부친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Q 부친이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원고에게 자기 고유재산을 이전한 경우 법원은 왜 증여로 판단했나요?

A 법원은 부친이 이 사건 협의에 따라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상속받게 된 재산가액이 원고보다 훨씬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친이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할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친이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어, 부친의 고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이전은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뒤 상속 포기 대가였다고 경정청구를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동산 이전이 상속 포기의 대가이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고, 법원도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Q 2024구합53956 판결에서 상속 포기 대가와 증여를 가른 핵심 사정은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956 판결은 부친이 원고로부터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받았는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법원은 부친이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할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 포기의 대가가 아니라 부친으로부터 받은 증여로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부친에게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어 상속 포기 대가로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임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95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06.
  • 생산일자 : 2024.11.0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법정상속분과 비교하여 적게 상속하게 된 재산가액이 원고보다 훨씬 큰 부친이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다 볼 수 없고, 부친이 원고에게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으므로, 상속 포기 대가로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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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53956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9. 27.

판 결 선 고

2024. 11. 0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x. 14.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16. 11. 16. 사망하였다. 고인의 공공상속인인 조*대(배우자), 원고(직계비속), 조**(직계비속)은 2017. 5. 19.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 1 기재 부동산은 조*대의 소유로 하고, 원고, 조**은 포기한다.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 2 기재 부동산 및 피상속인의 예금과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차량 2대 중 재규어 자동차 1대를 조**의 소유로 하고, 조*대, 원고는 포기한다.

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 3 기재 부동산 및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차량 2대 중 **자동차 1대를 원고의 소유로 하고, 조*대, 조**은 포기한다.

4. 조*대, 조**은 별지 1, 2 기재 부동산을 원고가 상속을 포기하는 대가로,

가. 원고에게 xx억 원을 지급한다.

나. 조*대는 서울 서초구 **동 3*의 토지, 건물에 관한 본인 소유 지분 전부를 원고에게 증여하여 준다.

다. 조*대, 조**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고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8. x. 24. 서울 서초구 **동 3*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1/4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조*대로부터 2017. 12.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받았다. 원고는 2018. x.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x. 24.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3. x. 23. 피고에게 ‘원고는 상속 포기의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가x신고‧납부한 증여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x. 14.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갑2, 7, 1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조*대 및 조**에 대하여 별지 1, 2 기재 부동산 등에 관한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았으므로, 원고가 조*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협의를 통해 고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 고유의 상속분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조*대는 고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조*대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원고 고유의 상속분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고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조*대의 법정상속 재산가액은 x,xxx,xxx,xxx원이나 이 사건 협의를 통해 조*대가 상속받게 된 재산가액은 x,xxx,xxx,xxx원이고, 원고의 법정 상속 재산가액은 x,xxx,xxx,xxx원이나 이 사건 협의를 통해 원고가 상속받게 된 재산가액은 x,xxx,xxx,xxx원으로 그 차액은 각각 x,xxx,xxx,xxx원과 x,xxx,xxx,xxx원이다. 이처럼 이 사건 협의에 따라 법정상속분과 비교하여 적게 상속하게 된 재산가액이 원고보다 훨씬 큰 조*대가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원고의 법정상속 재산가액과 원고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차액은 x,xxx,xxx,xxx원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가액이 x,xxx,xxx,xxx원으로 이와 근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대는 이 사건 협의를 통해 원고가 고유의 상속분에 미달하는 재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고유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대가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별지 1 기재 부동산 별지 2 기재 부동산 별지 3 기재 부동산 별지 4 기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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