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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임대료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임대료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월 임대료를 500만 원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임차인 CCC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부가가치세 포함 월 85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EEE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임대수입금액 283,636,364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초과 지급분이 임대료가 아니라 원고 및 배우자가 CCC에게 대여한 돈의 변제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2계약서의 형식과 내용, 계좌 입금 명목,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CCC의 확인서 및 진술 등을 종합하여 초과 지급분도 임대수입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2020. 9. 8.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197,827,850원의 경정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100 2022.12.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100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2.12.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CCC으로부터 지급받은 월 550만 원 초과 금액이 임대수입인지 여부
  • 월 임대료가 다른 제1계약서와 제2계약서 중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계약서가 무엇인지 여부
  • 원고 및 배우자 EEE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대여금 변제금인지 임대료인지 여부
  • 피고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임대료 이중계약이 의심되는 경우 계약서의 작성일, 공인중개사 기재 및 인장, 특약 내용, 당사자 사이의 사후 언급 등이 실제 계약내용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라도 입금 명목, 지급 경위, 임차인의 진술 및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임대료로 인정될 수 있다.
  • 대여금 변제 주장에는 실제 대여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며, 고액 현금 지급 주장은 신뢰관계나 지급 정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배척될 수 있다.
  • 형식상 투자약정서나 차입약정서가 존재하더라도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세금 문제 때문에 작성된 서류로 볼 가능성이 있으면 임대수입 누락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 임차인이 제3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한 확인서, 임대인의 내용증명은 실제 임대료 판단에 중요한 증거로 고려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료를 이중계약서로 낮게 신고하고 배우자 계좌로 차액을 받은 경우 임대수입 누락으로 볼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임차인과 월 임대료가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한 월 5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임대수입이라고 보았습니다. 초과 금액이 원고 배우자 계좌로 ‘월세’ 등의 명목으로 입금된 점, 공인중개사가 기재된 제2계약서의 형식과 내용, 임차인의 진술과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Q 배우자 계좌로 받은 돈이 대여금 변제라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1억 2,000만 원 및 1억 원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돈의 명목이 ‘월세’ 등으로 표시되었고, 입금액도 임차인이 말한 실제 월세 액수와 맞아 임대수입으로 판단했습니다.

Q 두 개의 임대차계약서 중 법원은 어떤 계약서를 실제 계약으로 보았나요?

A 법원은 월 임대료 800만 원으로 적힌 2013년 8월 26일자 제2계약서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제2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와 당사자의 인장이 있고, 제1계약의 재계약이라는 내용이 있으며, 원고가 보낸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에서도 제2계약서를 전제로 한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Q 임차인의 문자메시지는 임대수입 누락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임차인이 자산관리회사 직원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중요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보증금은 1억 원이고 월세는 다운계약으로 500만 원 계약을 하며, 550만 원과 450만 원을 나누어 입금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료만 부풀려 말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임대료 차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세무서의 경정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피고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임대수입금액 283,636,364원이 신고누락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197,827,850원을 경정·고지했고, 법원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투자약정서가 있으면 배우자 계좌 입금액을 임대료가 아닌 투자금 또는 대여금 변제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투자약정서가 실제 약정서라고 하더라도 세금 문제 때문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서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가 월 300만 원이 아니라 350만 원 입금을 요구한 문자, 임차인의 월세 관련 진술과 입금 명목 등이 투자약정서 내용보다 실제 임대료 차액이라는 판단에 더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원고가 임대료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100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2.16.
  • 생산일자 : 2022.12.2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사업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료 이중계약을 하고 차액을 원고의 배우자 계좌로 수령하여 임대료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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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구합7210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9.

판 결 선 고

2022.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8.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197,827,850원의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1.부터 성남시 성남대로 0000(성남동)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해 온 임대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8. 25.부터 2019. 1. 31.1)까지 CCC(DDD 안경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며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CCC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8. 25.부터 2019. 10. 31.까지 부가가치세 포함 월 850만 원~1,000만 원의 임대료를 원고의 계좌 및 원고의 처 EEE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283,636,364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 9. 8. 원고에게 별지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197,827,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1.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7. 2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처 EEE은 2013. 8.경 CCC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3. 9.경부터 2017. 8.경까지 48개월 동안 월 300만 원씩 합계 1억 4,000여만 원을 변제받았고, CCC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2017. 8. 1. CCC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고,

2017. 8.경부터 2019. 4.경까지 원리금으로 115,530,168원을 변제받아 추가 대여금을

전부 회수하였다. 원고가 CCC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임대료는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뿐이다. 그 외에 매월 지급받은 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이 아니고 EEE과 원고가 CCC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CCC은 2013. 8.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상가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 제1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원고와 CCC의 이름 옆에 각 무인이 찍혀있다.

<그림 생략>

2) 원고와 CCC은 2013. 8.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또 다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 제2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인장이 찍혀 있으며, 원고와 김동욱의 이름 옆에 각 인장이 찍혀있다.

<그림 생략>

3) EEE을 대리한 원고와 CCC은 2013. 8. 31. 아래와 같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림 생략>

4) CCC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5. 8.경까지 EEE에게 ‘월세’, ‘O월 월세’, ‘월세정혜선’ 등의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8.경부터는 매월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EEE은 2017. 5. 31. CCC에게 ‘날짜를 지켜서 쪼개지 말고 350만 원을 입금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5) CCC은 2017. 8. 1. 원고에게 ‘임대인인 원고에게 1억 원을 차입하며 담보로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는 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길어도 2년 내에 원금 및 연 1할의 이자를 갚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입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6) CCC이 2018. 5. 21.부터 2018. 7. 6.까지 자산관리회사 직원, 부동산 중개업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에는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보증금은 일억이고, 월세는 다운계약해서 오백계약하고 오백오십입금해드리고 사백오십은 따로 입금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7) 원고는 2018. 10. 8. CCC에게 ‘금일까지 약 8개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았고 수차례 독촉을 하였음에도 매장을 제3자에게 명도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이제 보증금도 밀린 월세를 감안할 때 거의 남아있지 않아 부득이 2018. 10. 31.까지 매장을 철수하여 달라. 2013. 8. 26.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특약 2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2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시에는 임대인이 강제명도할 수 있으며, 연체시 연체율은 연리 25%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8) CCC은 2019.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19. 10. 31.까지 비우고, 2019. 9. 30. 기준 밀린 월세 3,900만 원을 갚을 것이며, 그 때까지 새로운 임대인이 생기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 사건 부동산을 비울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화해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9) CCC은 2020. 5. 8.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임대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림 생략>

10) CCC은 2020. 6. 21. 아래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림 생략>

11) 이 사건이 문제된 후 원고와 CCC은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나누었다.

<그림 생략>

12) 감정인 FFF은 감정결과 2013. 8. 31.자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CCC’이라는 자필 기재 성명은 CCC의 필적과 동일하고, 그 오른쪽에 찍힌 무인도 CCC의 무인과 동일한 것으로 사료되며, 위 투자약정서는 2013년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3 내지 6, 8, 1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FF은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C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 월 5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도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돈이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이라는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제2계약서는 제1계약서와 달리 공인중개사가 기재되어 있고, 공인중개사의 인장, 원고와 CCC의 인장이 각 찍혀 있어서 상가임대차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제2계약서 특약사항에는 2013. 8. 22. 작성된 제1계약의 재계약임이 명시되어 있다. 원고가 보낸 2018. 10. 8.자 내용증명우편에는 연체율 연리 25%를 주장하면서 ‘2013. 8. 26.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특약 2항’을 언급하고 있는데, 제1계약서는 2013. 8. 22. 작성되었고 연체율을 특약사항 3항에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이 문제된 후 CC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제2계약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계약서는 제2계약서이다.

② 제2계약서 특약사항에 ‘세무문제를 포함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임대인에게 전액 보상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CCC에게 ‘6번 조항 보면 세무 문제에 협조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임차인이 책임진다고 되어 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의 세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월 임대료가 다른 제1, 2계약서가 작성되었고, CCC이 이에 협조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다.

③ CCC은 2013. 8. 25.부터 2015. 7. 25.까지 월세 850만 원, 2015. 8. 25.부터2017. 7. 25까지 월세 900만 원, 2017. 8. 25.부터 2019. 10. 30.까지 월세 1,00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CC이 매월 EEE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가 위 진술에 부합한다(일부 금액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은 CCC이 임대료를 항상 제때 지급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EEE에게 ‘월세’, ‘O월 월세’, ‘월세EEE’ 등의 명목으로 매월 돈을 입금한 사실도 EEE에게 입금된 돈이 임대료 명목이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④ 2013. 8. 31.자 투자약정서가 진정한 약정서였다면 EEE은 CCC에게 월 300만 원을 요구하였을 것인데, EEE이 2017. 5. 31. CCC에게 ‘날짜를 지켜서 쪼개지 말고 350만 원을 입금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투자약정서의 진정성에 의심이 든다. 오히려 EEE이 2017. 5. 31. 35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은 2015. 8. 25.부터 2017. 7. 25.까지 월세가 900만 원이었다는 CCC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사정이다(550만 원은 원고에게 지급되고 있었으므로).

⑤ CCC은 2018. 5. 21.부터 2018. 7. 6.까지 제3자들과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임대료가 합계 1,000만 원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굳이 제3자들에게 월 임대료를 부풀려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급하게 임차권 매수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진실하게 진술하고 임대료만 부풀려 진술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⑥ 원고는 CCC에게 2013. 8. 31.경 1억 2,000만 원, 2017. 8. 1.경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큰 돈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위 시기에 원고와 CCC 사이에 큰 돈을 현금으로 지급할 만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2017. 8. 1.경에는 CCC이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⑦ EEE을 대리한 원고와 CCC이 2013. 8. 31.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세금 문제 때문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서류일 가능성이 높다. CCC이 원고에게 ‘세무서에 하지도 않은 투자계약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공문서 위조인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도, CCC이 투자약정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투자약정서에 담긴 내용이 사실과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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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2013. 8. 22.자 상가 월세 계약서 2013. 8. 26.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3. 8. 31.자 투자약정서 2017. 8. 1.자 차입약정서 2018. 10. 8.자 내용증명우편 2019. 10. 1.자 화해각서 2020. 5. 8.자 확인서 2020. 6. 21.자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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