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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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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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및 재산권 등 기본권 보장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결정의 판단이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에 관한 위헌 주장은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한 경우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대해 합헌 취지로 판단한 점을 근거로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부정하였다.
-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규정에 따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구조로 판단하였다.
- 2주택자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위헌성을 주된 취소사유로 삼은 청구가 기각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헌이라는 이유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6월 1일 당시 2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810 사건에서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취소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았고, 달리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볼 사정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24년 5월 30일 종합부동산세 합헌 결정은 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헌법재판소의 2024년 5월 30일 결정이 이 사건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관련 종합부동산세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원도 원고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은 조세법률주의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나요?
본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도 이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주택자에게 부과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이 판결에서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2021년 6월 1일 당시 2주택자였고, 그에 대해 부과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81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4.
- 생산일자 : 2024.10.1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사건과 가장 밀접하고 제한의 정도가 큰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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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8181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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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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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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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9.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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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20.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2주택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사건과 가장 밀접하고 제한의 정도가 큰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