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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예금을 용도소명여부에 따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예금을 용도소명여부에 따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피상속인 DD가 사망한 뒤 원고들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 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배우자 BB, 동생 EE, 자녀 CC 관련 금액을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들은 배우자 BB에게 이체된 금액 일부가 급여·체불 급여·퇴직금 지급이고, EE에게 이체된 금액 일부도 체불 퇴직금이며, BB가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BB가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실과 매월 일정 금액이 정기적으로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나머지 급여·체불 급여·퇴직금 주장, BB 송금액 공제 주장, 추정상속재산 차감 주장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6303 2025.04.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6303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4.1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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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상속인이 배우자 BB에게 이체한 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추정되는지 여부
  • BB에게 이체된 일부 금액이 급여 지급으로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 BB에게 이체된 금액 중 체불 급여 또는 체불 퇴직금 지급이라는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
  • BB가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EE에게 이체된 금액 중 체불 퇴직금 지급이라는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
  • 상속개시 전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 범위

판례 포인트

  •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금액이라도 인적용역 제공 사실과 정기적 이체 등으로 급여 지급의 용도가 소명되는 범위는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급여·퇴직금·체불금 지급이라는 주장은 신고내역, 지급일, 기일연장 합의 여부, 피상속인의 재산상태 등 사정에 비추어 증명이 부족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납세자 명의 계좌로 피상속인 자금이 입금된 경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도 별도 목적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면 사전증여재산에서 당연히 차감되지 않는다.
  • 상속개시 전 인출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다.
  •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CC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돈은 모두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나요?

A 이 판례에서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배우자 BB에게 이체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돈이 급여 등 다른 용도로 지급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부분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이체된 돈이 급여로 인정되면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피상속인이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배우자 BB가 인적용역을 제공했다고 신고했고, 같은 기간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이체한 사실을 근거로 일부 금액을 급여로 인정했습니다. 그 인정 금액은 이미 과세받은 소득의 취득으로 볼 수 있어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배우자에게 지급했다는 체불 급여나 퇴직금 주장은 왜 인정되지 않았나요?

A 법원은 피상속인이 과세관청에 배우자의 근로·퇴직소득 지급 신고를 했고,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상 배우자의 급여나 퇴직금을 체불할 만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체불 급여 등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배우자가 피상속인 계좌로 다시 송금한 돈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BB는 피상속인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송금도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뿐,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피상속인이 동생에게 이체한 돈을 체불 퇴직금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피상속인의 예금이 동생 EE 명의 계좌로 예치된 이상 증여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상속인이 EE의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했고 퇴직소득 지급일도 기재되어 있었으며, 지급기일 연장 합의나 체불 사정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해 체불 퇴직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상속개시 전 2년 내 예금 인출액은 언제 추정상속재산으로 보나요?

A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이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 재산 처분대금이나 인출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제출한 사유와 증거만으로 인출금 일부가 퇴직금으로 지급되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2025년 4월 17일 선고한 2023구합56303 사건에서 상속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지급된 일부 급여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했지만, 나머지 급여·퇴직금 주장과 추정상속재산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예금을 용도소명여부에 따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일부국패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6303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7.31.
  • 생산일자 : 2025.04.1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상속세 과세가액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용도가 소명된 배우자에 대한 이체금액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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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56303

원 고

AA, 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3.

판 결 선 고

2025. 4. 17.

주 문

1. 피고가 2022. 10. 28. 원고들과 CC에 대하여 한 2020. 12. 16.자 상속분 상속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28. 원고들과 CC에 대하여 한 2020. 12. 16.자 상속분 상속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DD는 1976. 6. 1.부터 2019. 9. 2.까지 OO약국(이하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2020. 12. 16. 사망하였다(이하, DD를 ‘피상속인’이라 함).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2021. 6. 29. 상속세 과세가액을 xxx원, 상속세 산출세액을 xxx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2. 5. 10.부터 2022. 7. 1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파악하고, 사전증여재산가액 xxx원, 추정상속재산 xxx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22. 11. 2. 상속세를 xxx원(=본세 xxx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xxx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xxx원)으로 결정하고, 그중 자진납부세액을 차감한 상속세 xxx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1)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상 사전증여재산가액 xxx원(이하 각 증여분은 성명, 거래일자, 금액으로만 특정함)

가) 원고 BB(피상속인의 배우자) : 아래 표 기재 합계 xxx원

[표 생략]

나) EE(피상속인의 동생) : 아래 표 기재 xxx원

[표 생략]

다) CC(피상속인의 자녀) : xxx원(원고들 외에 CC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2) 추정상속재산 xxx원

상속개시 전 2년 내 예금인출액 xxx원에서 타계정대체로 인출된 금액 xxx원을 제외한 순인출금액 xxx원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xxx원(= xxx원 - 사용처 소명금액 xxx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의한 2억 원을 공제한 xxx원(= xxx원 –2억 원)이 사용처 불분명 금액으로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의 연도별 근로자 수와 피상속인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이사건 관련 사업·근로·퇴직소득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9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에 직원으로 근무하던, ① 원고 BB에게, BB 2012-05–05 ~2014-12-11 증여분 xxx원 중 xxx원, 2016-02-14 증여분 xxx원, 2017-09-04 증여분 xxx원은 급여로 각각 지급된 것이고(이하 ‘BB 급여’), ②원고 BB에게, BB 2020-09-04 증여분 xxx원 중 xxx원은 체불2) 퇴직금이, BB의 나머지 각 증여분(2012-10-09 증여분 xxx원, 2012-05–5~2014-12-11 증여분 xxx원 중 위 xxx원을 제외한 돈, 2020-09-04 증여분 xxx원 중 위 xxx원을 제외한 돈) 중 xxx원은 체불 급여가 각각 지급된 것이며(이하 ‘BB 체불 급여 등’), EE에게, EE 2019-12-09 증여분 xxx원 중 xxx원은 체불 퇴직금이 지급된 것이다(이하 ‘EE 체불 퇴직금’). 또한 ③ 원고 BB가 2020. 07. 22.부터 2020. 11. 25.까지 5회에 걸쳐 피상속인의 계좌로xxx원을 송금한 적이 있다(이하 ‘BB 송금’). 따라서 사전증여재산가액 xxx원에서 xxx원 = BB 급여 xxx원(= xxx원+ xxx원 + xxx원) + BB 체불 급여 등 xxx원(= xxx원 +xxx원) + BB 송금 xxx원 + EE 체불 퇴직금 xxx원 이 제외되어야 하고, 추정 정당세액은 xxx원(= xxx원 - 자진납부세액 xxx원)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에 관한 판단

가) BB 각 증여분에 관하여

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처분의 경위 등에 의하면, BB 각 증여분 합계 xxx원은 원고 B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추정된다.

⑵ BB 급여(xxx원 인정)

- 처분의 경위 등, 위 증거들, 갑 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상속인은 원고 BB가 2013.경부터 2014.경까지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신고한 사실, 피상속인이 2013.경부터 2014.경 사이 원고 BB에게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BB가 별지2 표 기재 합계 xxx원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BB 2012-05-05~2014-12-11 증여분 xxx원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2012-05-05~2014-12-11 증여분 xxx원 중 위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02-14 증여분 xxx원,2017-09-04 증여분 xxx원이 급여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⑶ BB 체불 급여 등 및 BB 송금(불인정)

- 처분의 경위 등,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상속인은 과세관청에 원고 BB의 근로·퇴직소득 지급 신고를 한 점, 피상속인과 원고 BB 사이에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3)가 있었다거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상속인의 재산이 충분하여 피상속인이 배우자의 급여 또는 퇴직금을 체불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 체불 급여 등이 지급되었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BB 송금 xxx원은 피상속인이 원고 B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할 것이 못된다.

-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EE 2019-12-09 증여분에 관하여

⑴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위 처분의 경위 등에 의하면, EE 2019-12-09 증여분 xxx원은 EE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추정된다.

⑵ EE 체불 퇴직금(불인정)

처분의 경위 등,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상속인은 EE의 퇴직금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4) 이행하였고,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퇴직소득 지급일은 2019. 9. 30.인 점, 피상속인과 EE 사이에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피상속인의 재산이 충분하여 피상속인이 동생의 퇴직금을 체불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E 체불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추정상속재산에 관하여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BB 2020-09-04 증여분 xxx원 중 xxx원, EE 2019-12-09 증여분 xxx원 중 xxx원의 각 체불 퇴직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원고 BB와 EE에게 위 각 퇴직금 상당액이 실제로 지급된 사실을 증명한 적이 없으므로, 추정상속재산에서 위 각 퇴직금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5)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인바(대법원 1998.12. 8. 선고 98두307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제출하는 사유와 증거들만으로는 사용처 불분명 인출금액 xxx원 중 (일자불상) 인출금액 xxx원, (일자불상)xxx원 인출금액이 퇴직금으로 각각 지급된 것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정당세액의 산정

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

① 사전증여재산 : xxx원(= 이 사건 처분 시 인정된 사전증여재산 xxx원 –용도 소명 인정금액 xxx원)

② 추정상속재산 : xxx원(이 사건 처분 시 인정된 추정상속재산)

⑵ 정당한 총 상속세액을 산정하면, xxx원(= 본세 xxx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xxx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xxx원 –자진납부세액 xxx원)이다.

3) 취소의 범위

원고들과 CC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과 CC6)에 대한 부과세액 합계 xxx원의 각 부분은 위 정당세액 합계 xxx원 해당 부분을 각각 초과하는바,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된다.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예금을 용도소명여부에 따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1) 이와 같이 선해하여 본다.

2)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신고한 사업·근로·퇴직소득 지급내역 합계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송금액의 차액 상당을 원고 이인호와 박상진이 아직 지급받지 못한 근로·퇴직소득을 사후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 적용범위 )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4)■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중략)

③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제3호),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제4호),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제5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의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 법률상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참조), CC의 상속세액에 대하여도 원고들이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인정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소득세법 제146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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