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는 BBB, CCC와 숙박업 사업장에 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2016년 1기부터 2017년 1기까지 현금매출 누락을 확인하여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담보 목적으로 공동사업자 명의만 올렸을 뿐 실질 공동사업자가 아니며, 세무조사 절차에서도 통지 등 절차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동업계약의 내용,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고소장 및 확인서, 보조참가인과 증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BBB, CCC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한 공동사업자라고 보았다. 또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사업장 및 대표공동사업자 BBB에 대한 조사였고 원고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별도의 세무조사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777 2023.07.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777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7.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공동사업자에 불과한지 또는 실질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 실질과세원칙상 원고를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동사업자별 손익분배비율 및 실제 수익 배분 여부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대표공동사업자 B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에게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세무조사 사전통지, 조사결과 통지 등을 하지 않은 것이 세무조사절차상 위법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동사업 여부는 계약서 명칭뿐 아니라 출자 여부, 손익분배 약정, 사업운영 관여, 대외적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명의자와 실질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나, 사업명의자가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 동업계약서에 출자비율, 손익분배, 손실부담, 계약 해지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고 이후 신고·납부 및 관련 문서에서 공동사업 전제가 확인되면 명의대여 또는 담보 목적 등록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공동사업 관련 납세의무 성립 후 실제 손익 배분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 문제일 뿐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공동사업에 관계된 국세에 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동사업 관련 국세 전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 사업장 및 대표공동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이 확인되고 공동사업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동사업자에게 세무조사 관련 절차를 별도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위법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숙박업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가 실제 동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원고가 단순히 담보 목적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것이 아니라 BBB, CCC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한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동업계약서의 출자비율과 손익분배 약정, 종합소득세 신고, 수익금 지급 정황, 사업자등록 유지 등을 종합해 공동사업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동사업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어떤 사정을 종합하나요?

A 법원은 계약서의 형식만 보지 않고 출자 여부, 손익분배 약정, 공동사업 재산의 귀속, 사업운영 관여,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업계약서에 출자비율과 손익분배, 손실 부담, 계약 해지 방법이 정해져 있었고 실제 세무신고와 수익금 지급 정황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들이 공동사업자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Q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현금매출 누락이 발견되면 전원이 연대해서 부담하나요?

A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1기부터 2017년 1기까지 현금매출 누락을 확인한 뒤,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자였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판결은 공동사업에 관계된 국세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Q 공동사업자가 실제로 수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가 달라지나요?

A 법원은 동업약정상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 실제 배분이 있었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익 배분 여부가 이미 성립한 공동사업 관련 납세의무에 곧바로 영향을 준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수익 미분배 주장은 처분을 위법하게 만들 사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대표공동사업자만 세무조사 대상이 된 경우 다른 공동사업자에게도 조사 통지를 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조사였고,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대표공동사업자 BBB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통합조사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사전통지, 조사결과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별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절차 위법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동업계약 후 나중에 ‘세금은 한 사람이 책임진다’는 합의서를 쓰면 과세처분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BBB가 사업장을 혼자 운영했고 향후 세금도 BBB가 책임진다는 합의서 내용을 근거로 동업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합의서를 공동사업자 사이의 복잡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합의로 보았습니다. 앞서 인정된 동업계약, 세무신고, 사업자등록 유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공동사업자 지위가 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Q 2021구합577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2023년 7월 20일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BBB, CCC와 숙박업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한 공동사업자였고, 현금매출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표공동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기초로 원고에게 처분한 절차에도 특별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77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2.08.
  • 생산일자 : 2023.07.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증인 〇〇〇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BBB, CCC와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한 공동사업자로서 동업관계에 있었다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1구합577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1.

판 결 선 고

2023.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xx. xx. 피고보조참가인 BBB, CCC와 〇〇시 〇〇구 〇〇〇로xx번길 xx 소재 건물 중 3층 내지 9층에서 “〇〇〇(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 공동사업자(대표공동사업자 BBB 지분 34%, 원고 및 CCC 지분 각 33%)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9. xx. xx. BBB가 탈퇴하여 2019. xx. xx.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할 때까지 원고와 CCC가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20.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이 사건 사업장과 당시 대표공동사업자 BBB에 대한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2016년 1기 ~ 2017년 1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합계 x,xxx,xxx,xxx원(2016년 1기분 xxx,xxx,xxx원, 2016년 2기분 xxx,xxx,xxx원, 2017년 1기분 xxx,xxx,xxx원)의 현금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21. xx. xx.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었던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6년 1기분 xx,xxx,xxx원, 2016년 2기분 xx,xxx,xxx원, 2017년 1기분 xx,xxx,xxx원(합계 xxx,xxx,xxx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xx. xx.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2.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xx. xx.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BBB에 대한 투자금의 담보용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것일 뿐,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이나 자금관리에 관여하거나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상, 원고가 공동사업자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81조의 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81조의 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6조(조사결과의 통지), 제56조(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및 동시조사)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세무조사 사전통지나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등을 통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BBB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터 잡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

   1) 관련법리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사업이란 민법 제703조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어떤 사업이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 약정의 유무,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 내지 20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E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BBB, CCC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한 공동사업자로서 동업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배우자 DDD와 CCC는 호텔업에 종사하던 중 주식회사 〇〇개발(이하, ‘〇〇개발’이라 한다)을 사실상 1인회사로 운영하고 있는 BBB에게 원고의 돈을 포함하여 합계 x,xxx,xxx,xxx원 상당을 투자하고, 2015. xx. xx. 이 사건 사업장 건물의 소유자인 〇〇개발을 임대인으로, DDD과 CCC를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x,xxx,xxx,xxx원, 임대차기간 무기한 연장, 이자비용 및 운영비를 제외하고 수익을 배분하며, 화재 및 영업손실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지되, 호텔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CCC가 결정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BBB, CCC는 2015. xx. xx. BBB가 xxx,xxx,xxx원, 원고와 CCC가 각 xxx,xxx,xxx원을 출자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손익분배는 출자비율(34 : 33 : 33)에 따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xx. xx. BBB를 대표공동사업자로, 원고와 CCC를 비대표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동업계약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장선상에서 체결되었는데, 동업계약서에는 원고와 BBB, CCC의 출자비율과 손익분배에 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제세공과금 및 정상적 사업경영에 따른 손실 등도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정하고 있고, 계약 해지권과 해지 방법에 관한 사항(어느 일방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4개월 이상의 최고기간을 두어야 하고 이 기간 내에는 해지할 수 없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 등 계약당사자 간 수익분배와 손실책임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동업계약’, ‘출자’ ‘손익분배’ 등 동업계약을 징표하는 용어들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투자약정에 불과하다거나 동업약정의 외관만을 갖춘 비정상적인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공동사업과 관련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동업계약서상의 손익분배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것을 전제로 스스로 소득금액이 분배된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 BBB는 2017. xx. xx. DDD, CCC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보증금 등 계약을 같은 해 xx. xx.자로 만료하고 보증금 등을 그때까지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DDD과 CCC는 2018. xx.경 〇〇〇〇검찰청에 BBB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 한다)에도 BBB와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동업하였다는 전제에서 범죄사실을 기재하였다.

    바) 원고와 CCC는 BBB가 2018. xx. xx. 이 사건 사업장을 자신의 단독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자, 동업계약 해지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2018. xx. xx. 이 사건 사업장의 동업자를 BBB의 아들인 김민구, 원고, CCC로 변경하는 동업변경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BBB가 2019. xx. xx.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였는데도 2019. xx. xx. 폐업할 때까지 원고와 CCC의 2인 공동사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유지하였다.

    사) BBB와 CCC는 이 사건 소에 보조참가신청을 하면서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운영하고 수익도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던 BBB의 직원 EEE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익금을 DDD과 CCC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BBB가 2015. xx.경부터 2017. xx.경까지 DDD의 계좌로 합계 xxx,xxx,xxx원을 이체한 계좌거래내역이 존재하고, DDD도 이 사건 고소장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금을 2회 정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자인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9. xx.경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당시 2017년 1기부터 2기까지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기명날인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아) 원고는 2019. xx. xx. DDD, CCC, BBB 등과 모든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그 합의서에 기재된 ‘BBB가 개업 이후 폐업할 때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혼자 운영하였으므로 추후에 나올 모든 세금을 BBB가 책임진다’는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장을 동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공동사업자 사이의 복잡한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자) 동업약정상 공동사업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납세의무성립 이후 실제 배분 여부는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 부분이 없이 공동사업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나. 세무조사절차 위법 주장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조사로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6조 제4항에 따라 대표공동사업자 BBB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BBB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현금매출 신고누락 사실을 확인한 후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81조의7, 제81조의12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 사건 세무조사절차상 특별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6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6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6조 제4항 민법 제703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관련 판례

사업명의자인 배우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3구합52623 일반행정 · 2023구합52623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21516 일반행정 · 2024구합21516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3구합23530 일반행정 · 2023구합23530 특허권의 양수대금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채무 정산을 위한 것에 불과하여 특허권 양수계약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 일반행정 | 2024구합50319 일반행정 · 2024구합50319 공부상 용도(고시원)와 달리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51491 일반행정 · 2023구합51491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5구합51766 일반행정 · 2025구합51766 상증세법상 평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라 보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23구합62879 일반행정 · 2023구합62879 명의대여 주장 | 일반행정 | 2023구합515 일반행정 · 2023구합515 대표이사 명의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는 법인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분여한 것임 | 일반행정 | 2023구합52500 일반행정 · 2023구합5250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일반행정 | 2022구합66613 일반행정 · 2022구합6661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