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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일반행정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

원고는 2021년 보유 주식을 백○○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신고되었으나, 이후 주식양도계약과 양도가 무효라며 각 세액을 0원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청구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주식양도무효 확인서, 주주지위부존재 확인서, 합의서 등이 모두 처분 이후 작성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가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처분 후 주식 반환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530 2024.07.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530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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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가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처분 이후 작성된 주식양도무효 확인서, 주주지위부존재 확인서, 합의서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처분 이후 주식 반환 합의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또는 이 사건 처분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기준시가 처분 당시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처분 후 법령 개폐나 사실상태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처분 이후 작성된 확인서나 합의서만으로는 기존 주식양도가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수 있다.
  • 처분 후 주식 반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 이후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여, 그 사정만으로 기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 처분 후 계약 해제 등을 이유로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는 문제와 기존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은 구별된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주식양도의 원시적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 청구 기각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양도계약이 나중에 무효라고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도 위법해지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후에 작성된 주식양도무효 확인서와 합의서만으로는 2021년 주식 양도가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처분 이후의 주식 반환 합의만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이 판결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그 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처분 후 법령이 바뀌거나 사실상태가 달라졌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기존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Q 주식양도무효 확인서와 주주지위부존재 확인서가 있으면 주식 양도가 처음부터 무효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2023년 3월 작성된 주식양도무효 확인서, 주주지위부존재 확인서, 합의서가 모두 경정청구 거부처분 이후에 작성된 점을 중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계약 당사자들이 사후에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일 뿐, 주식 양도가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경정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원고는 주식양수도계약과 주식 양도가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0원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주식 양도가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보기 어렵고, 2023년 주식 반환 합의는 처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처분 이후 주식이 반환된 경우 별도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인가요?

A 법원은 설령 2023년 합의서에 따라 주식이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사정을 이유로 계약 해제 등에 따른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그 자체로 기존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53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06.
  • 생산일자 : 2024.07.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므로, 쟁점계약의 변경은 쟁점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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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530(2024.07.18)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3-소-571(2023.04.19)

[제 목]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

[요 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므로, 쟁점계약의 변경은 쟁점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3구합237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444,790원, 증권거래세 216,700원에 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9. 백○○에게, 주식회사 ○○산업이 주식회사 ○○○○○시스템즈(이하 ‘○○○○○’라 한다)의 제품에 대한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채권자 ○○○○○, 채무자 주식회사 ○○산업, 연대보증인 원고, 손해배상액 총 3억 원으로 한 손해배상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2021. 11. 9. 백○○과 사이에 원고가 보유한 주식회사 ○○산업 및 주식회사 ○○○○○산업(이하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각 4,000주씩(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각 5,000만 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원고가 위 백○○이 실질적 대표자이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3억 원 중 1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명의로 2021. 11. 9.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414,000원이 신고되었고, 2021. 11. 19. 2021년 귀속 증권거래세 215,000원이 신고되었다.

  다. 원고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신고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22. 4.경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3,414,000원 및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30,790원 합계 3,444,790원과 증권거래세 215,000원 및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1,700원 합계 216,700원의 납부를 각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가 무효라는 이유로 2022. 7. 12.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이미 신고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0원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각 경정청구(이하 ‘이사건 각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9. 7.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가 2022. 9. 2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11. 4.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2. 12.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4. 19.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는 무효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한편, 원고, 최○○, 이 사건 각 회사 및 백○○, ○○○○○ 등은 2023. 3.경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서 내용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는 무효이다. 원고와 백○○ 등은 2023. 3.경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이를 분명히 확인하였고, 이 사건 각 주식은 이 사건 각 회사의 실질주주인 최○○에게 반환되었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성립되었던 원고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백○○ 사이에 2023. 3. 14. ”2021. 11. 9. 원고로부터 백○○으로의 이 사건 각 회사의 보통주 각 4,000주씩의 각 양도양수계약은 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모두 무효임을 상호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주식양도무효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 백○○은 같은 날 ”백○○은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주가 아니며, 이 사건 각 회사의 각 주식 100%는 최○○의 소유임을 명백히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주주지위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식양도무효 확인서 및 주주지위부존재 확인서 및 이 사건 합의서 등은 모두 이 사건 처분 이후 작성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백○○이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에 위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사후에 합의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가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므로(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256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2023. 3.경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식이 최○○에게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등을 이유로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256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조심-2023-소-571(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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