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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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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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의 2022헌바238 등 결정 이후 동일·유사한 위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한 경우, 그와 대동소이한 위헌 주장은 행정소송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등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위헌 주장이 주된 취소사유인 경우,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결론과 논리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일부 금액인 1,000원의 범위에서 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은 위헌으로 볼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해당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원고는 2021년 6월 1일 당시 주택 소유자로서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결정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과 대체로 같고, 다른 사정을 보아도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부세 규정에 대해 어떤 결정을 했나요?
헌법재판소는 2024년 5월 30일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주택 소유자가 종부세 근거 규정의 위헌성을 이유로 일부 취소를 구한 사건인가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1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 소유자로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부과처분 중 1,000원의 범위에서 취소를 구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19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0.06.
- 생산일자 : 2024.08.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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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5319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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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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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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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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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8.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30.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1,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주택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