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뒤, 과세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들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헌법재판소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3953 2025.07.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3953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7.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이 평등원칙,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이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주장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가 2024. 5. 30.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합헌 취지로 판단한 점이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다.
  • 원고의 위헌 주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 주장만으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전제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뒤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며 경정청구를 했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자 취소를 구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을 합헌으로 본 결정을 들어,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3953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주장은 왜 배척됐나요?

A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고, 다른 사정을 고려해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나요?

A 본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도 이 결정을 근거로 원고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가 평등원칙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이 사건에서 인정됐나요?

A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이 평등원칙,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등에 반하고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관련 합헌 결정을 참조해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Q 2022구합83953 사건에서 원고가 다툰 세액과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A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29,311,538원과 농어촌특별세 45,862,307원, 합계 275,173,845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2022년 4월 25일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이를 전제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위법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395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9.
  • 생산일자 : 2025.07.1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바,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구합8395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박O숙

피 고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5. 5. 22.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75,173,845원(농어촌 특별세 45,862,307원 포함)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1. 12. 9. 피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29,311,538원 및 농어촌특별세 45,862,307원 합계 275,173,845원을 신고, 납부한 후 2022. 3. 4. 위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2022. 4. 25.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평등원칙,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등에 반하고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도 헌법재판소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주장과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위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법률 제18449호 법률 제19200호 법률 제17478호 법률 제17339호 법률 제18977호

관련 판례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4억 원으로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1구합7499 일반행정 · 2021구합7499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이며,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 일반행정 | 2022구합60135 일반행정 · 2022구합60135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73537 일반행정 · 2022구합73537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해당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한함 | 일반행정 | 2022구합54511 일반행정 · 2022구합54511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20806 일반행정 · 2023구합20806 등기상 착오가 개입되었다고 하여 대리행위가 무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여가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구합74277 일반행정 · 2023구합74277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3구합14690 일반행정 · 2023구합14690 퇴직 후 회사에 실제 고문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고문료는 업무무관경비로 보아야 함 | 일반행정 | 2025구합50855 일반행정 · 2025구합50855 위장거래(끼워넣기거래) 해당여부 및 장기부과제척기간 해당여부 | 일반행정 | 2021구합78633 일반행정 · 2021구합78633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려면 처분에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서 명백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5구합1175 일반행정 · 2025구합1175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