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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4억 원으로 봄이 타당함
판례 정보 울산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4억 원으로 봄이 타당함

울산지방법원은 원고가 2015년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뒤 취득가액을 6억 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취득가액을 4억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 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현금으로 선지급했고 이후 금융자료를 남기기 위해 송금 후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현금 지급 증거가 없고 매매계약서에도 선지급 내역이 없으며 원고의 자금 출처 주장도 일관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감정평가액과 인근 토지 거래가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의 적정 거래가격도 4억 원 정도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원고 주장 6억 원이 아니라 4억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구합-7499 2022.10.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1-구합-7499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2.10.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6억 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박DD에게 현금 2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선지급하였는지 여부
  • 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토지의 적정 거래가격 및 감정평가액이 실지거래가액 판단에 미치는 의미
  • 취득가액을 4억 원으로 보아 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거래 당시 실제 약정된 거래대금 또는 급부의 대가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 납세자가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가 기준이 되지만,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사정이 있으면 달리 판단될 수 있다.
  • 현금 선지급 주장은 영수증, 금융자료, 계약서 기재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되기 어렵다.
  • 자금 출처에 관한 납세자의 설명이 조사, 심판청구, 소송 단계에서 달라지는 경우 신빙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감정평가액,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 대비 거래가액 등은 실지거래가액 판단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 처분 이후 작성된 이해관계인의 진술서나 사실확인서는 그 내용만으로 현금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에서 토지 취득가액을 6억 원이 아니라 4억 원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울산지방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현금 2억 원 지급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매매계약서에도 계약금이나 선지급 2억 원 수령 내용이 없었고, 금융거래 흐름상 박DD이 받은 5억 원 중 2억 원을 곧바로 이GG에게 이체한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원고 주장처럼 6억 원이 아니라 4억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토지 매수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먼저 지급했다는 주장은 어떤 증거가 있어야 인정되나요?

A 이 판결은 현금 지급 사실을 인정하려면 지급 사실과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원고는 2014년 10월 26일 박DD에게 현금 2억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었고 영수증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영수증을 반환했다는 설명과 매매계약서 기재 내용, 자금 출처 주장 변경 등을 함께 보아 현금 지급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매매계약서상 금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과세관청이 주장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매매계약서 등 증빙을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계약서 등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판단이 가능하고, 그 사정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융거래 내역, 현금 지급 증거 부재, 감정평가와 인근 거래가액 등을 종합해 취득가액 4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Q 토지 감정평가액이나 인근 토지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 판단에 고려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 대비 거래가액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JJ조합의 감정평가에서 이 사건 각 토지 평가액은 약 3억 9,617만 원으로 확인되었고, 인근 토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추산액도 약 3억 5,389만 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토지의 적정 거래가격이 4억 원 정도라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Q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6억 원이므로 4억 원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금 2억 원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금융거래와 평가자료 등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을 4억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2019년 12월 19일 양도소득세 경정·고지는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인 시가와 어떻게 다른가요?

A 법원은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제 약정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지양도가액은 매매계약 등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고, 실지취득가액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제출자료와 금융거래, 주변 평가자료를 종합해 취득가액을 4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4억 원으로 봄이 타당함 국승
  • 울산지방법원-2021-구합-7499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01.
  • 생산일자 : 2022.10.2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원고 주장가 주장하는 6억이 아닌 4억 원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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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구합74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9.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30. 박CC로부터 ○○시 ○○면 ○○리 000-0 답 0,000㎡, 같은 리 000-0 답 000㎡, 같은 리 000-0 답 000㎡(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 박CC의 부모인 박DD 및 이EE으로부터 같은 리 000-0 답 0,000㎡(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8.경 서FF 외 5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합계 6억 6,500만 원에 양도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합계 6억 원, 양도가액을 6억 6,500만 원으로 산정하여 2015. 8. 31. 피고에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635,9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30.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 6억 원 중 4억 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 나머지 2억 원은 이GG으로부터 차용하여 박CC에게 1억 원을, 박DD에게 5억 원을 각 지급하였고, 박DD은 위 5억 원을 송금받은 즉시 이GG의 계좌로 2억 원을 입금하였다. HH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6억 원이 아닌 4억 원이라고 보아 피고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4억 원으로 하여 2019. 12. 19.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000원으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12. 이의신청을 거쳐 2020. 8.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2.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가액은 2014. 10.경 6억 5,000만 원이었는데, 박DD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고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면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감액하여 준다고 제안하였다. 원고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14. 10. 26. 박DD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6억 원 중 2억 원을 우선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으나,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남겨놓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2014. 10. 30. 금융기관으로부터 4억 원을, 이GG으로부터 2억 원을 각 차입하여 박DD에게 5억 원, 박CC에게 1억 원을 각 송금하고, 현금으로 기지급한 2억 원을 다시 이GG의 계좌로 되돌려 받았다.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6억 원인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4억 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두3577 판결 등 참조). 또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이는 실지취득가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양도소득의 산정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매매계약서 등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5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4억 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① 원고가 2014. 10. 26. 박DD에게 현금 2억 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② 원고는 박DD의 요구에 따라 2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박DD에게 반환하였고, 박DD이 사망함에 따라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박DD에게 영수증을 반환한 경위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2014. 10. 30. 12:14:47경 5억 원을 입금 받은 박DD이 5분여가 경과한 같은 날 12:19:16 이GG에게 2억 원을 이체한 점에 비추어 박DD 측에서는 굳이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2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4. 10. 30.자로 작성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 계약금․잔금 지급 방식의 약정이나 박DD이 원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이미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박DD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위 현금 2억 원의 출처와 관련하여서도, 위 돈은 자신이 그간 금고에 보관해 오던 돈이라고 주장하나, ① 국세청에 신고된 원고의 소득내역에 따르면 아래 [표1]과 같이 2000년 이후 특별한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가 2013. 3. 20. 원고 소유의 ○○ ○○구 ○○동 00-0 II 제0층 제000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점, ③ 원고는 HH세무서 조사 당시 위 2억 원은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5천만 원, 원고가 보관 중이던 현금 1억 5,000만 원을 합쳐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지인으로부터 변제받은 3,000만 원, 부모님 돈 5,000만 원, 원고가 보관 중이던 현금 1억 2,000만 원을 합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2억 원 현금 전액을 원고가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표1] 원고 소득 내역 생략)

다) 나아가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는 2014. 10. 30. ○○시 ○○면 ○○리 000 답 0,000㎡를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JJ조합,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JJ조합이 2014. 10. 29.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한 감정평가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평가액은 396,179,000원으로 확인되는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와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 대비 거래가액을 비교해 보면, 2014. 10.경 이 사건 각 토지의 ㎡당 실제거래가액은 52,390(원/㎡)로 산정할 수 있고, 이를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합계 6,755㎡)에 곱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은 353,894,450원(= 52,390원 × 6,755㎡)로 추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적정 거래가격 역시 4억 원 정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2]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생략)

라) 한편, 원고가 그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박KK의 진술서(갑 제3, 10호증)와 박DD의 자녀인 박LL, 박MM, 박CC, 박NN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가 있으나, 위 각 문서는 모두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으로도 2억 원의 현금을 선지급 받았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액이 4억 원으로 결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이해관계인들의 진술로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두3577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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