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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증여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함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일반행정

증여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함

원고들은 부친 박EE으로부터 박AA, 도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각 양도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들은 증여 당시 해당 채권 전액이 회수불가능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 산입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며,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았다. 박AA이 당시 부동산을 보유하고 사업활동 및 소득신고를 하고 있었고, 파산·회생·강제집행 등 객관적 회수불능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1875 2023.02.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187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2.0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증여받은 대여금 채권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채권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채권 회수불능의 객관적 확정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 증여일 당시 채무자의 부동산 보유, 사업소득, 금융채무, 체납 및 압류 사정이 회수불능 인정에 충분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권이 증여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않으려면 단순한 변제자력 부족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 채권 회수불능은 예외적 사유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 채무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사업활동을 계속하며 소득을 신고한 사정은 회수불능을 부정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 파산, 회생, 개인회생, 면책, 강제집행,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회수불능 인정이 어렵다.
  • 증여일 이후 발생한 가압류 등 사정만으로 증여일 당시 채권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추인하기 어렵다.
  • 세금 체납으로 압류등기가 있었다는 사정도 그 압류가 이후 해제·말소된 경우에는 곧바로 증여일 당시 무자력 또는 회수불능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받은 채권이 회수불가능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회수불가능하다는 것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 당시 채권회수가 불가능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채권회수 불가능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채권의 회수불능은 과세가액 결정에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이 회수불능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객관적 확정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채무자가 어떤 상태여야 채권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나요?

A 판결은 채무자가 파산, 회생, 개인회생, 면책, 강제집행 절차개시를 받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고, 융자 가능성이나 재기 방도가 없는 사정도 판단 요소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아 회수불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채무자가 부동산과 사업소득이 있으면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기 어렵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박AA이 증여일 당시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부동산 외 적극재산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박AA이 사업활동을 하며 2016년과 2017년에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한 점을 들어 지급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증여받은 채권이 전액 회수불가능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있으면 채권회수 불가능으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일 당시 채무자가 무자력이라거나 자금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압류등기가 이후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점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압류등기 사실만으로 채권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증여일 이후 발생한 가압류 사정으로 증여 당시 채권회수 불능을 인정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NN섬유와 OO카드 주식회사의 가압류가 증여일 이후인 2018년경에 발생한 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2016년 증여일 당시 박AA에 대한 채권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추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객관적 사정이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1875 사건에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들은 박EE으로부터 박AA, 도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증여받았지만, 증여 당시 해당 채권이 전액 회수불가능했으므로 증여재산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 측의 부동산 보유, 사업소득, 대출이자 정상 납부, 파산·회생 등 절차 부재 등을 근거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은 2023년 2월 1일 원고들의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증여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함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187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2.20.
  • 생산일자 : 2023.02.0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 12. 8.경 박AA, 도BB에 대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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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구합218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CC

박DD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7.

판 결 선 고

2023. 2. 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 박DD에게 한 xxx,xxx,xxx원(증여세 xxx,xxx,xxx원, 가산세

xxx,xxx,xxx원)의, 원고 박CC에게 한 xxx,xxx,xxx원(증여세 xxx,xxx,xxx원, 가산세

xxx,xxx,xxx원)의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박CC, 원고 박DD은 박EE의 아들이고, 박AA은 박EE의 딸이다.

  2) 박AA과 도BB는 부부사이이다.

 나. 박EE의 원고들에 대한 증여

  1) 박EE은 2016. xx. xx. 박AA, 도B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 중

xxx,xxx,xxx원은 원고 박CC에게, 500,000,000원은 원고 박DD에게 각 양도하였고,

박AA, 도BB는 위 각 채권양도에 대하여 승낙하였다.

  2) 원고들은 위와 같이 박EE으로부터 박AA, 도BB에 대한 채권을 증여받았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 박CC의 증여받은 채권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 행위

  1) 원고 박CC은 2016. xx. xx. 박AA과 사이에 증여받은 위 xxx,xxx,xxx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박AA 소유의 ○○

○○군 ○○면 ○○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접수 제xxx호로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박A

A, 근저당권자 원고 박C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박AA과 도BB는 ○○면 부동산을 담보로 FF농업협동조합에서 대출받기 위하여

원고 박CC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부탁하였고, 원고 박CC은 2017. xx.

xx.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3) 박AA은 2017. xx. xx. ○○면 부동산에 관하여 FF농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같은 날 원고 박CC과 ○○면 부동산에

관하여 재차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접수

제xxx호로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박AA, 근저당권자 원고 박C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 박DD의 증여받은 채권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 행위

 원고 박DD은 2017. xx. xx. 박AA과 사이에 증여받은 위 xxx,xxx,xxx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박AA 소유의 ○○○○군

○○면 ○○리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접수 제xxx호로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박AA, 근저당권자 원고 박D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는 2020. xx. xx. 원고 박CC에게 2016. xx. xx.자 박AA, 도BB에 대한 채권

xxx,xxx,xxx원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로 xxx,xxx,xxx원을, 원고 박DD에게 2016. xx.

xx.자 박AA, 도BB에 대한 채권 xxx,xxx,xxx원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로 xxx,xxx,xxx원

을 각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의 조세불복

 원고들은 2020. xx. xx.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1. xx. xx.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8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채권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일 현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이 증여받을 당시 박AA, 도

BB에 대한 채권은 전액 회수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증여재산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박AA, 도BB에 대한 채권의 전부가 회수

가능하다고 보아 채권액 전부를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1. 1. 1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바, 여기서 말하는

회수불가능한 것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회생,

개인회생, 면책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3호증의1, 2, 제5호증의1, 2, 을 제12호증의2, 3 각 기재, 감정인 장G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정보원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회신결과, HH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 xx.

xx.경 박AA, 도BB에 대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다.

 ① 박AA은 이 사건 증여일인 2016. xx. xx. 당시 시가 xxx,xxx,xxx원 상당의 ○○

면 부동산 및 시가 xxx,xxx,xxx원 상당의 ○○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위 부동

산들 외에도 시가를 알 수 없는 ○○○○군 ○○읍 ○○리 공장용지 149㎡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2016. xx. xx. 당시 박AA, 도BB의 예금, 주식, 채권, 동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는바, 2016. xx. xx. 당시 박AA, 도BB에게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적극재산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② 박AA은 이 사건 증여일 당시 II트레이딩이라는 상호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었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으로 xxx,xxx,xxx원을, 201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으로 xxx,xxx,xxx원을 각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016. xx. xx. 당시 박AA에게 지급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③ 박AA은 2016. xx. xx. 당시 원고들에 대한 채무 합계 xxx,xxx,xxx원 외에

HH은행에 대하여 합계 xxx,xxx,xxx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JJ캐피탈,

KK은행, LL에셋 생명보험, MM생명보험 등에 대하여 합계 xxx,xxx,xxx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박AA의 파악된 적극재산 중 ○○면 부동산

및 ○○면 부동산의 가치가 xxx,xxx,xxx원에 이르며, ○○면 부동산 및 ○○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상당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박AA이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지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박AA, 도BB가 이 사건 증여일인 2016. xx. xx. 당시 파산, 회생, 개인회생, 면

책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HH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 박AA이 2016. xx. xx.까지 HH은행에 대한

대출금(원금 xxx,xxx,xxx원)의 이자를 연체 없이 납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⑤ 원고들은 박AA이 세금을 체납하여 2016. xx. xx.경 ○○면 부동산 및 ○○면 부

동산에 ○○세무서의 압류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증여일 당시 박AA에게

변제자력이 부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면 부동산 및 ○○면 부동산에 마쳐진

○○세무서의 압류등기가 2017. xx. xx.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017. xx. xx. 말소된

점에 비추어 볼 때, 2016. xx. xx.경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일 당시에 박AA이 세금조차 납부할 능력이 없을

정도로 무자력이거나 자금상황이 악화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주식회사

NN섬유, OO카드 주식회사의 가압류 등은 이 사건 증여일 이후인 2018년경에

비로소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일인 2016. xx. xx. 당시 박AA에

대한 채권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추인할 수도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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