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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보유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와 같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보유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와 같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보유한 서울 00구 00동 188-3 전 3,977㎡ 토지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상 비오톱 1등급 토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분리과세, 공공용 무상사용 재산 비과세, 사권 제한토지 감면을 주장하였다. 법원은 비오톱 1등급 지정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공공용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고, 도시·군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 고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923 2024.11.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923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11.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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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되는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와 같이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토지가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 토지가 사권 제한토지 등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각 호를 예시적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각 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 비오톱 1등급 지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와 유사하게 사실상 개발이 제한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의 임야가 아니면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 비오톱 1등급 지정으로 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공공용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의 감면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 고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에 해당해야 하며, 비오톱 1등급 지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므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판단이 종합부동산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오톱 1등급 토지는 개발이 제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와 같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가 아니었고, 지방세법 시행령의 분리과세 대상 규정은 한정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개발제한구역의 임야가 아닌 토지도 개발 제한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토지가 실제 개발제한구역의 임야가 아닌 이상, 비오톱 1등급 지정으로 개발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분리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지방세법 시행령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 규정은 예시 규정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각 호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면서 비오톱 1등급 토지를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과세평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비오톱 1등급 지정으로 토지 사용이 제한되면 공공용 무상사용 재산으로 재산세 비과세가 되나요?

A 법원은 비오톱 1등급 지정으로 원고의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서울특별시가 해당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달리 지방세법 제109조의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보아 비과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비오톱 1등급 토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처럼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비오톱 1등급 지정만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의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사권 제한토지 등으로서 재산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923 사건에서 원고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1월 28일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비과세 대상 또는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본문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보유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와 같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고 볼 수 없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923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5.
  • 생산일자 : 2024.11.2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와 같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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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6092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4.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서울특별시 00구청장이 2022. x.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의 [표 1] 기재 2022년 귀속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00세무서장이 2022. x.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의 [표 2] 기재 2022년 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6. 1. 당시 서울 00구 00동 188-3 전 3,9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비오톱 1등급 토지로 지정되어 있었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00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2022. x. 10.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재산세 등 합계 xx,xxx,xxx원을 부과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00세무서장은 2022. x. 20.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 위 각 부과처분은 원고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치며 재산세 등 합계 xx,xxx,xxx원,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xx,xxx,xxx원으로 감액 경정되었다(각 부과처분 중 감액 경정에 따라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제1 예비적 주장). ③ 이 사건 토지는 사권 제한토지 등으로서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제2 예비적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1) 관계 법령의 내용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과세대상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그중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는 가 내지 아목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정하고 있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나목)로,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2) 판단

갑 제9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가 아니라는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등 취지 참조), 분리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이 과세평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두5101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와 같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제3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공공용 무상 사용 재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어 원고의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사권 제한토지 등으로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 군 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그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서 정하는 감면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6조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두5101 판결 지방세법 제10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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