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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등기상 착오가 개입되었다고 하여 대리행위가 무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여가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등기상 착오가 개입되었다고 하여 대리행위가 무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여가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배우자 소유 부동산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가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의 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법무사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 지분 이전을 위임받았으나 착오로 1/2 지분을 이전했으므로 초과 부분인 14/100 지분 증여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법무사가 원고 부부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수권범위 내에서 증여계약서 작성 및 등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등기상 착오가 있었다고 곧바로 무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처분 후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자백간주 판결이 확정되어 경정등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증여가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277 2024.04.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277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4.1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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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법무사의 증여 지분 산정 착오가 대리권 범위 초과 또는 무권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여세 부과처분 후 말소등기청구소송 승소판결 및 경정등기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이 사건 등기 중 14/100 지분에 관한 증여가 처음부터 무효인지 여부
  • 유효하게 성립한 증여계약이 사후 말소 판결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증여행위가 없거나 무효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가 전제되었다.
  • 그러나 당초 증여가 유효하게 성립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뒤 사후적으로 말소판결을 받아 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았다.
  • 대리인이 지분 산정 과정에서 착오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원고 부부가 취득세 등 제반비용을 지급하고 등기완료 후 과세예고 전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이 대리행위의 적법성 판단에 고려되었다.
  • 과세예고통지 후 제기된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자백간주 판결이 확정된 사정은 증여가 처음부터 무효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상 착오로 배우자 증여 지분이 잘못 이전되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등기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법무사의 대리행위가 곧바로 무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 부부가 1/2 지분 이전 비용을 지급하고 등기완료 후 과세예고 전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증여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후에 일부 지분 말소 판결과 경정등기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증여세 부과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이 확정되면 과세가 무효가 되나요?

A 이 판결은 증여세 부과처분 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거나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조세채권의 효력을 그 사유만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당초 증여가 유효하게 성립한 뒤 사후에 말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등기원인인 증여행위가 애초에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Q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계산을 공시가격 기준으로 착오한 경우 증여는 무효인가요?

A 이 사건에서 법무사는 같은 빌라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이 산정된다고 착오하여 1/2 지분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착오가 있었다고 해서 법무사의 등기 신청이 수권범위를 벗어난 무권대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부부의 비용 지급, 등기완료 통지 수령, 과세예고 전까지 이의가 없었던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277 판결에서 원고의 증여세 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배우자 소유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증여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14/100 지분에 대해 자백간주 판결로 말소 및 경정등기가 이루어졌지만, 이는 증여가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4월 18일 원고의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증여 등기 후 과세예고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은 증여세 사건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법원은 법무사가 1/2 지분에 관한 취득세 등 비용을 원고 부부에게 알렸고, 원고 부부가 이를 지급한 점을 보았습니다. 또 등기완료증 등을 받은 뒤에도 과세예고통지 전까지 증여대상 지분 산정에 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법무사가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수권범위 내에서 등기 업무를 처리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등기상 착오가 개입되었다고 하여 대리행위가 무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여가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277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5.12.
  • 생산일자 : 2024.04.1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뒤이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음

판결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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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742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2. 15.

판 결 선 고

2024. 0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x.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x. 12. 23. 배우자 ○○○ 소유의 서울 00구 xxx길 xx xxx빌라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x. 12.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증여에 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위 xxx빌라 302호의 201x. 8. 1.자 거래가액 x,xxx,xxx,xxx원의 50% 상당액인 xxx,xxx,xxx원을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시가로 보아 202x. 8. 12. 원고에게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배우자 ○○○(이하 ‘원고 부부’라 한다)은 법무사 ○○○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에서 정한 배우자 ○○○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원고 앞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의뢰하면서 이 사건 등기 업무를 위임하였고, ○○○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는 것이 배우자 ○○○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라고 착오하여 이 사건 등기를 하였다. 이 사건 등기 중 배우자 ○○○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가 원고 부부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경료한 것으로 원인무효이고, 실제 이 사건 등기 중 14/100 지분에 관한 부분은 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경정등기 되었다. 따라서 위 14/100 지분에 관한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배우자 ○○○은 종합부동산세 절세 목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에서 정한 배우자 ○○○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법무사 ○○○에게 위 공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원고 앞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의뢰하면서 이 사건 등기 업무를 위임하였다.

    2) ○○○는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빌라의 경우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이 산정된다고 착오하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x,xxx,xxx,xxx원)를 기준으로 할 때 1/2 지분(= xxx,xxx,xxx원 = x,xxx,xxx,xxx원 ×1/2)을 증여하더라도 배우자 ○○○ 증여재산 공제한도(600,000,000원) 내에 해당한다고 잘못판단하였다.

    3) ○○○는 201x. 12. 19. 원고 부부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취득세 등 제반비용 xx,xxx,xxx원을 청구하여 원고 부부로부터 이를 지급받았고, 201x. 12. 20.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배우자 ○○○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원고 부부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고, 201x. 12. 23. 위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등기 접수를 신청하였다.

    4) ○○○는 201x. 12. 27. 이 사건 등기가 완료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보냈다.

    5) 피고가 202x. 6. 8.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배우자 ○○○은 202x. 7. 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기 중 100분의 14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자백간주로 배우자 ○○○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52780).

    6) 이 사건 등기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1/2 지분’에서 ‘36/100 지분’으로 경정등기되었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아예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지만(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0006 판결 참조), 당초의 증여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동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증여계약에 대한 일종의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뒤이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164 판결,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7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1x. 12. 23. 배우자 ○○○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배우자 ○○○으로부터 위 1/2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x.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 부부로부터 이 사건 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가 이 사건 등기 접수 신청 전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 원고 부부에게 통지하였고 원고 부부가 ○○○에게 위 비용을 전부 지급하였던 점, 그에 따라 ○○○가 이 사건 등기 접수 신청을 하였고 이후 원고 부부에게 이 사건 등기완료증 등을 보냈음에도 원고 부부는 이 사건 처분의 사전예고통지 전까지 증여대상 지분 산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는 원고 부부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그 수권범위 내에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등기 접수를 신청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령 그 과정에서 착오가 개입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증여는 원고와 배우자 ○○○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에도 사후에 담합에 의하여 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이 사건 처분 후에 비로소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증여계약에 대한 일종의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배우자 ○○○ 사이에 이 사건 등기 중 14/100 지분에 관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확정되고 그에 따라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 경정등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가 처음부터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0006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164 판결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77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5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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