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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의 증여세 납부통지 감액경정 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쟁점은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에 ******* 보증금반환채권 1억 1,400만 원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그 채권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이 이 사건 납세의무 승계 한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였다. 법원은 보증금 재원이 망인으로부터 조달되었고, 망인이 해당 시니어타운에 거주하였으며, 반환금도 원고 박○○이 수령한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고, 그 심판 결과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한도 판단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1766 2025.08.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176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8.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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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1억 1,400만 원이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보증금반환채권이 상속재산 또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이 조세사건의 판단을 구속하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상 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 한도 산정 방법
  •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가 공제되는지 여부
  • 금전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그 예외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한도를 판단할 때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보증금반환채권의 계약 명의가 상속인이더라도 재원 조달, 실제 거주관계, 반환금 수령자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금전채권은 공동상속 시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지만,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를 참조하였다.
  • 원고들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제외한 예금채권만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보증금반환채권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은 보증금반환채권도 국세 납세의무 승계 한도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재원이 전부 망인으로부터 조달된 점 등을 이유로,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만으로 국세 납세의무 승계 한도에서 상속재산 해당성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시니어타운 입주계약 명의자가 자녀였어도 보증금반환채권이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보증금 1억 1,4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망인이 직접 이체했고, 나머지 9,400만 원도 자녀가 이체한 뒤 망인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받은 점을 보았습니다. 또한 망인이 배우자와 함께 그 시니어타운에 거주했고, 사망 후 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람도 계약 명의자인 자녀가 아니라 배우자였다는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보증금반환채권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를 승계할 때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해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해 계산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한정승인 신고서에 적극재산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세무조사에서 상속재산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한정승인 신고를 했고, 첨부된 상속재산 목록에는 적극재산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예금채권 3,700만 원과 보증금반환채권 1억 1,400만 원이 확인되었고, 법원은 이 보증금반환채권도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망인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상속인들이 승계한다고 본 처분은 왜 유지되었나요?

A 원고들은 보증금반환채권 1억 1,400만 원이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증여세 납부통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예금채권뿐 아니라 보증금반환채권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 승계 한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감액경정된 증여세 117,318,660원 납부통지의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가분채권인 예금채권이나 보증금반환채권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나요?

A 판결은 금전채권처럼 급부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를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금 사건에서도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 보증금반환채권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기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상속재산인지 여부 판단에 기판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보증금 재원이 전부 망인에게서 나온 점 등을 들어 세금 납세의무 승계 한도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176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04.
  • 생산일자 : 2025.08.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재원이 전부 망인으로부터 조달되었음에도 생전 증여 내지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되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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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구합517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ㅇㅇ 외 3명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8.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3. 21.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117,318,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들과 망 AA(2015. 2. 8. 사망)은 망 BB(2021. 7.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으로, 원고 박○○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망 AA(장남)과 나머지 원고들[원고 CC(차남), 원고 DD(장녀), 원고 EE(차녀)]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 및 납부

    1) 망인은 2020. 10. 16. 원고 CC과 원고 CC의 배우자인 FF에게 서울 ○○구 ○○동 **에 위치한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4억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2) 피고는 망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17억 1,000만 원이라고 평가하였고, 망인이 특수관계자인 원고 CC과 FF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아 2024. 3. 5.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망인의 양도소득세54,789,360원과 지방소득세 4,951,770원을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연대납부하라는 납부통지를 하였다.

    3) 원고 CC은 위 2)항 기재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59,741,130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다.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

    1)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들은 서울가정법원 2021느단547××호로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 2021. 11. 11.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2023. 9. 20. 위 법원 2023즈기315××호로 심판경정 결정을 받았는데, 위 심판 및 결정에 첨부된 상속재산의 목록에는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2) 피고는 2023. 5. 18.부터 2023. 7. 26.까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으로 **은행 및 **은행 각 예금채권 합계 3,700만 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과 ******* 보증금반환채권 1억 1,4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 합계 151,000,000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 망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승계 및 감액경정

    1) 망 AA의 배우자인 GG은 2015. 3. 31. 망인에게 4억 9,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GG은 2021. 6. 24. 망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13××호로 대여금 4억 9,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GG은 2023. 1. 19. 위 1)항 기재 사건에서 망인에게 이체한 4억 9,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2. 11. 확정되었다.

    피고는 망인이 GG으로부터 4억 9,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24. 3. 21.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망인의 증여세 177,059,790원(가산세 포함)을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연대납부하라는 납부통지를 하였다.

    3) 원고들은 위 증여세 납부통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24. 9. 25. 국세청장으로부터 ‘피고가 2024. 3. 21. 원고들에게 한 망인의 2015. 3. 31. 증여분 증여세 177,059,790원의 납부통지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151,000,000원)에서 2024. 3. 5. 자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각 상속인에게 납부통지하는 것으로 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납부통지 세액을 177,059,790원에서 117,318,660

원(= 당초 처분 177,059,790원 -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 59,741,1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된 2024. 3. 21. 자 납부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1억 1,400만 원은 ① 계약 명의인이 원고 CC으로 그 보증금이 원고 CC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고, ② 원고 CC과 *******의 합의에 따라 원고 박○○에게 보증금이 반환되었으며, ③ 상속재산분할심판(서울가정법원 2023느합17××호)에서도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승계한 망인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의무만으로도 상속재산인 3,700만 원(이 사건 예금채권)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1억 1,4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망인이 2020. 9. 4. *******에 직접 이체하였고, 나머지 9,400만 원은 원고 CC이 2020. 9. 9. *******에 이체하고 나서 2020. 11. 27. 망인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이체받았던 점, ② *******는 ○○시 ○○구에 위치한 시니어 타운으로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나서 배우자인 원고 박○○과 함께 거주하였던 곳이고,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24. 3. 27. 보증금 1억1,400만 원을 반환받은 사람은 원고 CC이 아니라 원고 박○○이었던 점, ③ 원고 CC이 **엔지니어링 전무의 직위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 ******* 입주계약 명의인을 원고 CC으로 정한 것은 ○○ 임직원 보증금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 AA과 이혼한 전 배우자인 HH 사이의 자녀들인 II, JJ, KK이 2023. 10. 4. 망 AA과 GG 사이의 자녀인 LL, GG,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23느합17××호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한 사실, 위 법원은 2025. 4. 30. 이 사건 예금채권을 포함하여 망인의 은행 예금채권 합계 38,121,883원을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 한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원고 박○○, CC, EE에게 이루어진 합계 9억 원의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으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은 원고 CC, 박○○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예금채권을 비롯한 은행 예금채권과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은 모두 금전채권인데,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 뿐이고, 상속재산분할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25. 3. 24. 자 2024스866, 867, 868 결정 참조), ②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재원이 전부 망인으로부터 조달되었음에도 망인의 상속재산 또는 원고 CC, 박○○에 대한 생전 증여 내지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되므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있어서 한도가 쟁점이 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원고 CC이 2020. 11. 27. 망인으로부터 이체받은 9,400만 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거나 원고 박○○이 2024. 3. 27. 반환받은 보증금 1억 1,400만 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있어 한도가 되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득세법 제101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 대법원 2025. 3. 24. 자 2024스866, 867, 868 결정 서울가정법원 2021느단547×× 한정승인 심판 서울가정법원 2023즈기315×× 심판경정 결정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13×× 대여금 사건 서울가정법원 2023느합17×× 상속재산분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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