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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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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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재조사 후 유지된 후속 과세처분이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 춤 허용업소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이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클럽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5. 1. 1.부터 2019. 8. 22.까지 이 사건 클럽에 별도의 춤추는 공간 또는 무도시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9. 8. 23.부터 2019. 12. 31.까지 이 사건 클럽에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 이미 취소된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초과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조사결정의 주문과 이유에서 요구한 조사사항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법원 결정까지 고려한 경우, 그 후속처분이 곧바로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 춤 허용업소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유흥장소나 무도유흥주점 해당성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으며, 실제 영업 형태와 별도 춤추는 공간 또는 무도시설 존재 여부가 문제 된다.
- 입장료 징수 방식, 단속 이력, 객석과 무도장의 경계, 시설물의 실제 이용 형태 등은 유흥주점 유사 영업장소 또는 무도유흥주점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 마포구청 공무원 등이 적법한 춤 허용업소 운영을 확인한 점검일 당일은 과세대상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
- 특정 시점 이후 구조물이 철거되었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있었다는 단속자료나 증거가 부족하면 과세유흥장소 또는 무도유흥주점 해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에 과세요건이 인정되더라도 제출자료만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해당 과세처분 전부가 취소될 수 있다.
- 이미 과세관청이 취소한 처분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자주 묻는 질문
춤 허용업소로 지정된 클럽도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로 볼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적법하게 운영되는 춤 허용업소라면 과세유흥장소나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클럽은 일정 기간 별도의 춤추는 공간 설치, 입장료 징수 방식, 고객들이 시설물에 올라가 춤을 춘 사정 등을 고려해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한 장소로 보았습니다.
재조사결정 후 세무서가 일부 과세처분을 유지한 것이 기속력 위반인가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세무서의 후속처분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가 마포구청의 점검자료, CCTV 자료 요청 결과, 과태료 사건의 법원 판단 등을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추가 조사를 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클럽이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는 어떤 사정으로 판단했나요?
법원은 단속 당시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나 무대 구조물이 있었던 점, 입장료를 별도로 받은 점, 객석 외 공간과 시설물이 춤추는 공간으로 활용된 정황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8월 22일까지는 적법한 춤 허용업소가 아니라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 장소 내지 무도유흥주점으로 판단했습니다.
2019년 8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처분은 왜 취소됐나요?
법원은 2019년 8월 22일 단속 직후 원고가 원통형 무대 구조물을 철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후 2019년 12월 31일까지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있었다거나 시설물이 실질적으로 춤추는 공간으로 활용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해당 기간의 개별소비세·교육세 처분 등을 취소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385,183,000원은 왜 취소됐나요?
무도유흥주점을 영위하는 법인은 일정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고, 위반하면 가산세가 문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9년 8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도유흥주점으로 운영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고, 제출자료만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어 2019 사업연도분 가산세 385,183,000원 전부가 취소됐습니다.
이미 취소된 가산세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법원은 2019 사업연도분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중 385,183,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재조사결정 이후 이미 피고가 취소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의 취소를 다시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전부 받아들여졌나요?
원고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미 취소된 가산세 초과 부분은 각하하고, 2019년 8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개별소비세·교육세 및 2019 사업연도분 현금영수증 가산세 385,183,000원은 취소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7453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6.
- 생산일자 : 2024.12.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적법하게 운영되는 춤 허용업소가 아니라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 내지 무도유흥주점이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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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67453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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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베AA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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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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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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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2. 13.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385,183,000원을 초과하는 2019 사업연도분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0. 8. 10. 원고에게 한, 2019년 8월분부터 2019년 12월분까지의 별지 1
목록 ‘잔존세액’란 기재 금액의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및 2019 사업연도분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법인세) 385,183,000원의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10.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잔존세액’란 기재 금액의 각 개별소비
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2019 사업연도분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
세(법인세)2) 386,368,082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등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에서 2008. 11. 21.경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클럽
AA’(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6. 6. 2.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클럽을 일반음식점 중 ‘춤 허용업소’로 지정받았다.
나. 피고는 2020. 8. 10. 원고에게 아래 각 처분 등을 하였다(이하 아래 ①, ③항의 각
과세처분을 ‘당초 과세처분’, ②항의 과태료 처분을 ‘이 사건 과태료 처분’이라 한다).
① ‘이 사건 클럽은 유흥주점과 유사한 장소로서 과세유흥장소’라며 2015년 1월분부터
2019년 12월분까지 별지 1 목록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② ‘이 사건 클럽 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무도유흥주점업’이라며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기간에 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의 과태료 부과처분
③ 위 ②항과 같은 사유로 2019년 사업연도분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법인
세) 390,263,000원의 부과처분
다. 조세심판원은 2021. 9. 28. 적법하게 운영되는 ‘춤 허용업소’는 과세유흥장소 및 무
도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당초 과세처분 등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에
관해 ‘이 사건 클럽이 2016. 6. 2.부터 2019. 12. 31.까지 과세유흥장소 및 무도유흥주점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고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재조사를 진행하여 당초 과세처분 중 2016. 6. 2.부터 2019. 12. 31.
까지의 기간 중 마포구청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클럽을 점검하여 적법하게 ‘춤 허용
업소’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하였던 각 점검일자 당일에 대응하는 별지 1 목록 ‘취소세
액’란 기재 금액의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분, 5,080,000원3)의 현금영수증 발급 불
성실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였다(이하 당초 과세처분 중 남아있는 별지 1 목록 ‘잔존세
액’란 기재 금액의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분과 385,183,000원의 2019 사업연도분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부분만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386,368,082원의 취소 청구 중
385,183,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2020. 8. 10. 원고
에게 한 2019 사업연도분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중 385,183,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재조사 결정 이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초과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이 사건 클럽이 2016. 6. 2. 이후 과세유흥장소인지를 월별
로 구체적·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는 등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
2) 이 사건 클럽은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과 유사한 장소’가 아니고, ‘무도유흥주
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4)
다. 판단
1)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주문은 ‘이 사건 클럽이 2016. 6. 2.부터 2019. 12. 31.
까지 과세유흥장소 및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것이다.
②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이유에는 ‘이 사건 클럽이 2016. 6. 2. 이후 과세유흥장
소에 해당하는지는 월별로 별도의 춤추는 공간 및 유흥종사자를 둔 사실이 구체적·객
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클럽의 홍보물 등 매체자료의
실제 촬영일, 이 사건 클럽에 설치된 CCTV 자료, 식품위생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 주체의 점검 대상 및 기준, 위 기준에 객석 외에 별도의 춤추는 공간 및 유흥종사자를 두었는지 여부가 포함되는지 여부, 단속 주기 및 강도 등을 제출받아 이 사건
클럽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원고가 2019 사업
연도에 무도유흥주점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도 이 사건 과태료 처분에 대한 법원의 확정
결정이 없는 이상 위와 동일하게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제5, 7 내지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내
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
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라 마포구청장
으로부터 춤 허용업소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를 제공받았고 그 점검사항에 ‘영업장 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 설치 여부’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마
포구청장 등을 통해 이 사건 클럽에 대한 점검 주기 등을 확인하기도 한 점, ③ 피고
는 원고 대표자 등에게 2016. 6. 2.~2019. 12. 31. 이 사건 클럽에 관한 CCTV 자료 등
을 요청하였는데, 모두 삭제하였거나 기존에 제출한 것 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
을 받은 점, ④ 이 사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항고심(2022. 10. 25. 자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라2088 결정)은 ‘마포구청장 등이 이 사건 클럽이 적법하게 운
영된 것을 확인한 점검일부터 그 다음 적법하게 운영된 것을 확인한 점검일까지는 이
사건 클럽에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아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관해 ‘원고는 2015. 2. 6., 2017. 8. 17. 및 2019. 8. 22. 무도장 설
치로 각 적발된 바 있고, 위 주장의 기간에도 고객에게 입장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방
식으로 영업을 하였던 점(무도시설의 설치 외에 이와 같은 영업행태를 설명하기 어렵
다), 위반기간인 2015. 1. 1.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건 클럽 내 영업장에 구조적
변화가 있지는 않았고, 쉽게 이동이 가능한 탁자, 의자 등을 위치시켜 두어 객석과 무도장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2015. 1. 1.~2018. 12. 31.까지 이 사건 클럽 내 무도장 존재 사실을 부인
할 수 없다’고 하였고, 대법원(2022마7107)도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원의 결정 내용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
가 조사를 진행하여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마포구청장 등이 이 사건 클럽이 적법하게
운영되는 것을 확인한 점검일자 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관한 이 사건 각 과세처
분을 유지한 것을 두고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클럽이 과세유흥장소나 무도유흥주점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1)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
29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은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유흥
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과세유흥장소로 보고 유흥음식요금의 10%
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이 2019. 2. 12. 대통령
령 제29532호로 개정되면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유흥종
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2) 구 법인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6 제
2항 제3호, 제117조의2 제4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별
표 3의 3],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24. 1. 1. 통계청고시 제2024-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무도유흥 주점(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주점) 업종을 경
영하는 내국법인은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발급금액의 20%를 해당 사업연도
의 법인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나) 2015. 1. 1.부터 2019. 8. 22.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개정되
어 시행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운영되는 ‘춤 허용업소’는 과세유흥장소
및 무도유흥주점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은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클럽은 2015. 2. 6. 무도장 설치, 2017. 8. 17. 춤
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 설치, 2019. 8. 22. 춤을 출 수 있는 원통형 무대 구조물
설치로 단속되어 이후 원고가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점, ② 2017. 8.
17. 단속 이전 이 사건 클럽의 테이블 외의 공간 면적이 작지 않아 보이고 원고가 입
장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7. 8. 17. 단속 이후 이 사건 클럽의 여유 공간에 추가로 테이블을 설치하기
는 하였으나 입장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방식의 영업 형태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
이는 점, ④ 원고 주장에 의하면 고정식 테이블은 예약제 유료 객석으로, 이동식 테이
블은 예약제 객석이 아닌 양주를 1명 이상 구매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는 유료 객석
이었다고 하는데, 입장료를 내었으나 위 각 객석을 이용하지 않은 고객들은 어떠한 형
태로 이 사건 클럽을 이용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⑤ 원고가
테이블 겸 의자라고 주장하는 일부 시설물은 이 사건 클럽을 이용하는 고객이 올라가춤을 추기에 충분한 형태를 갖추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해당 시설물에 올라가
춤을 추는 고객들이 있었으며,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클럽은 2015. 1. 1.부터 2019. 8. 22.까지 적법하게 운영
되는 ‘춤 허용업소’가 아니라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 내지 무도유
흥주점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마포구청 소속 공무원 등이 이 사건 클럽에 관해 적법
하게 ‘춤 허용업소’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한 각 점검일 당일 제외).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19. 8. 23.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원고가 2019. 8. 22. 마포구청장 등으로부터 춤을 출 수 있는 원통형 무대 구조물
설치를 이유로 단속되어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
는 그 직후 위 구조물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이 사건 클럽에 ‘영업장 내 손님
들이 춤을 추는 별도의 공간’이 있다는 등으로 단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9. 8. 23.부터 2019. 12. 31.까지 이 사건 클럽에 손님
들이 춤을 추는 별도의 공간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클럽 내 시설물이 실질적으로 춤을
추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2019년 8월분부터 2019년 12월분까지의 각 개별소
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2019 사업연도분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
세 385,183,00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2019년 8월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과 위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그 과세기간에 이 사건 클럽이 과세유흥장소나 무도유흥주점으로 운영된 기간이 포함되나, 이 사건에
서 제출된 자료만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전부 취소를 면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385,183,000원을 초과하는 2019 사업연도분 현금영수증 발
급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취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