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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일반행정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망인이 아들인 원고의 계좌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쟁점금액을 이체하였고, 원고는 이를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세 신고 시 대여원리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였다. 피고는 상속세 조사 후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감액하는 한편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조세심판원도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직계존비속 사이 계좌이체금은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며, 차용증과 근저당권 설정 등 외형이 있더라도 그 내용의 진실성이 객관적 자료로 추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차용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5-구합-200484 2026.04.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5-구합-20048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6.04.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망인이 원고 계좌로 이체한 쟁점금액이 증여인지 차용금인지 여부
  •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직계존비속 간 재산이전의 증여추정 적용 여부
  •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직계존비속 사이 작성된 차용증과 근저당권 설정이 진정한 소비대차를 입증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 원고가 회사에 송금한 금액을 쟁점금액의 변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로 추정되고, 다른 목적의 이전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 문서는 그 존재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내용의 진실성이 객관적 자료로 추가 증명될 필요가 있다.
  • 차용증 작성 전에 이미 상당한 금액이 이체된 사정은 진정한 소비대차관계를 부정하는 요소로 고려되었다.
  • 차용증상 변제기와 이자 지급 시기가 장기간 뒤로 정해져 있고 작성 당시 망인이 고령이었던 점도 차용관계의 실질을 의심하는 사정으로 보았다.
  •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단기간 내 말소되고 대체 담보 요구 정황이 없으며 이후 추가 이체가 이루어진 사정은 담보 목적의 진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평가되었다.
  • 망인의 요청 또는 지시에 따라 회사 계좌로 송금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이를 차용금 변제로 인정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친이 아들 계좌로 이체한 돈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추정되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망인이 아들인 원고의 계좌로 여러 차례 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증여가 아니라 차용 등 다른 목적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인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자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추정을 뒤집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직계존비속 사이에서는 조세부담 회피를 위해 외형적인 형식을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문서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추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 차용증은 왜 실제 차용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나요?

A 망인은 차용증 작성 전부터 이미 상당 금액을 원고 계좌로 이체했고, 법원은 차용증 작성 전에 수억 원을 먼저 교부하는 것이 거래실정상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원금과 연 3% 이자를 10년 뒤 함께 상환하기로 한 점, 망인이 당시 고령이었던 점 등을 들어 실제 상환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어도 가족 간 차용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원고 소유 아파트에 망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등기가 설정되었지만, 약 1년 3개월 뒤 말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말소 당시 대체 담보 요구 정황이 없고 이후에도 망인이 추가 이체를 한 점 등을 고려해, 근저당권이 진정한 차용원리금 채무 담보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원고가 회사에 일부 금액을 송금한 것이 차용금 변제로 인정되었나요?

A 원고는 망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에 일부 금액을 송금한 것이 변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의 변제금 명목으로 회사 계좌에 송금하도록 요청하거나 지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상속세 신고 때 대여금 채권으로 포함했어도 증여세 부과가 취소되나요?

A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의 대여원리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차용증, 근저당권, 회사 송금 등 사정을 종합해도 실제 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5구합200484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전지방법원은 2026년 4월 29일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이 원고 계좌로 이체한 쟁점금액은 증여로 추정되고, 원고가 이를 실제 차용금이라고 볼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국승
  • 대전지방법원-2025-구합-20048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5.28.
  • 생산일자 : 2026.04.2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망인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아들인 원고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 사건에서 직계존비속 사이에 소비대차를 증명하는 듯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었으나,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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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구합200484

원 고

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25.

판 결 선 고

2026.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7. 18.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망 우B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의 계좌로 ① 2019. 11. 27. 00,000,000원, ② 2019. 12. 27. 000,000,000원, ③ 2020. 3. 4. 000,000,000원, ④ 2020. 3. 11. 000,000,000원, ⑤ 2021. 10. 13.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이하‘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체하였고, 이후 2022. 11. 10. 사망하였다.

나.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2023. 5. 31.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망인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여 그 대여원리금 채권(대여금 채권 000,000,000원 및 그 이자 채권 00,000,000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에 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24. 7. 18.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대여원리금 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감액하는 결정을 하는 한편, 같은 날 원고에게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4. 9.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2.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실제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망인과 처분문서인 차용증을 작성하고 망인에게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차용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대여원리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증여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는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망인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아들(직계비속)인 원고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제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가 아닌 차용 등 다른 목적으로 양도받았다는 사실은 납세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2)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은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내지 6, 8호증 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20. 3. 4. 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차용금증서

채권최고액 일금 팔억원정(₩0,000,000-)

위 금액을 본인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차용함.

- 다 음 -

1. 원금 변제기일 서기 2030년 3월 4일로 정함.

2. 2020년 3월 4일 현재 채무는 0.00억원이다. 2021년말까지 최대 0억0천만원까지 빌리기

로 약정하며, 채권최고액은 8억으로 한다.

3. 이자는 연 3%로 정함

4. 이자는 원금과 함께 상환하기로 함

5. 변제기간 만료 후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

여도 이의가 없음.

6. 본 채권을 채권자 임의로 제삼자에게 양도하여도 이의가 없음

7. 본 계약에 기인된 소송은 채권자의 관할 법원으로 정함.

나) 원고는 2020. 3. 4. 망인과 원고 소유의 00 00동 000 00009단지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망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망인 앞으로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20. 11. 13.부터 2021. 8. 25.까지 망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CCCC 주식회사에 합계 0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채택 증거들 및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항 기재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칙적으로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서 외형적인 형식만을 임의로 만들어낼 우려가 있기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에 소비대차관계를 증명하는 듯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의 존재 외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증명될 필요가 있다.

나) 그런데 망인은 원고의 계좌로 2019. 11. 27.부터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인 2020. 3. 4.까지 이 사건 차용증상 대여한도액 000,000,000원의 47.6%에 이르는 000,000,000원(2019. 11. 27. 00,000,000원, 2019. 12. 27. 000,000,000원, 2020. 3. 4. 000,000,000원)을 이체하였는바, 대주가 변제기나 상환 방법, 이자율, 이자 지급 시기 등 소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차주에게 수억 원의 대여금을 교부하는 것은 거래실정상 이례적이고 진정한 소비대차계약 관계라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다) 특히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르면, 원고가 차용원금을 10년 뒤인 2030. 3. 4.에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 3%의 이자도 원금과 함께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망인이 1931년생으로서 차용증 작성 당시 88세의 고령이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과연 원고가 실제로 망인에게 차용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맞는지,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외관만을 작출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라)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일 망인 앞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000,000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나, 그로부터 불과 1년 3개월이 지난 2021. 5. 27.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당시 망인이 원고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이체한 상태였고, 이는 2020. 11. 13.부터 2021. 4. 26.까지 원고의 계좌에서 CCCC 주식회사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000,000,000원(갑 제8호증)보다 000,000,000원이 더 많은 금액인 점,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당시 망인이 원고에게 대체 담보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2021. 10. 13. 추가로 000,000,000원을 이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원고의 망인에 대한 진정한 차용원리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원고는, CCC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망인의 요청 내지 지시에 따라 위 회사에 0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망인도 이 사건 쟁점금액을 실제 채권이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이고, 원고도 실제 채무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그 지시에 따라 변제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의 변제금 명목으로 위 돈을 위 회사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청 내시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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