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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횡령행위를 은닉하기 위해 자회사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한 사실이 그 횡령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일반행정

횡령행위를 은닉하기 위해 자회사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한 사실이 그 횡령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2009년 유상증자 과정에서 사채로 주금납입을 가장한 뒤 회사 자금으로 사채 원리금을 변제하고, 이를 자회사에 대한 장기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한 사안에서, 쟁점금액은 횡령 당시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횡령행위를 은닉하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허위 작성하고 자회사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만으로는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의 귀속연도를 회사 폐업 및 특수관계 소멸 시점인 2012년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771 2022.11.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771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2.11.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대표이사의 회사자금 횡령금액이 횡령 당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자회사에 대한 장기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한 사정이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의 귀속연도를 2009년으로 볼 것인지 2012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
  • 회사의 폐업 및 특수관계 소멸 시점을 기준으로 가지급금의 사외유출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출 당시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다.
  • 횡령행위를 은닉하기 위해 자회사 대여금으로 허위 회계처리한 사정만으로는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한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 허위대여금의 차용 주체가 횡령자인 대표이사가 아니라 자회사로 기재된 점은 회수 전제 여부 판단에서 실체와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한다.
  • 과세관청이 제척기간 문제로 기존 처분을 직권취소한 뒤 동일한 과세자료에 대해 귀속연도만 달리하여 재처분하더라도, 사외유출 시점은 법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법인세법상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관련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뒤 자회사 대여금으로 허위 회계처리하면 사외유출 시점은 언제로 보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때 이미 사외유출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횡령을 숨기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자회사 대여금으로 계상한 사정만으로는,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표이사의 횡령금이 2009년에 유출됐는데 회사 폐업 연도인 2012년 귀속 상여로 과세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쟁점금액이 2009년경 원고의 횡령행위가 이루어진 때 이미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폐업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2012년에 비로소 원고에게 소득이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표이사 횡령금에 대해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판결은 대법원 법리를 인용해 대표이사 등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출 자체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은 횡령자의 법인 내 지위, 법인 지배 정도, 횡령 경위, 횡령 이후 법인의 조치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 주금 가장납입 과정에서 회사 자금으로 사채 원리금을 갚은 경우 횡령금 소득처분은 어떻게 보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사채로 주금 납입을 가장한 뒤, 바로 다음 날 회사 자금으로 사채 원리금을 변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위와 이후 허위 대여금 계상까지 종합해, 쟁점금액은 횡령 당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771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됐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17일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쟁점금액의 사외유출 시점이 2012년이 아니라 2009년 횡령 당시라고 보아, 2012년 귀속 상여를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과세관청이 같은 횡령금에 대해 2009년 귀속 처분을 취소한 뒤 2012년 귀속으로 다시 과세한 사안에서 법원은 무엇을 중시했나요?

A 법원은 과세관청도 처음에는 이 사건 회사의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에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원고의 상여 수입시기를 2009년으로 본 점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는 신의성실 원칙보다, 쟁점금액이 횡령 당시 이미 사외유출되었는지와 2012년 귀속 상여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횡령행위를 은닉하기 위해 자회사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한 사실이 그 횡령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일부국패
  •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771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18.
  • 생산일자 : 2022.11.1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소득처분 근로소득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대표이사가 횡령행위를 은닉하기 위해 자회사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허위의 회계처리를 하여 장부상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기재해 놓았다는 사실이 그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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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구합147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1.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합성피혁 제조, 판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2012. xx. xx. 폐업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2009년 당시회사발행주식의 10.38% 소유, 특수관계인 배우자 및 형제를 포함하면 19.38% 소유) 겸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의 횡령행위와 허위대여금 계상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2009. xx. xx. 실시한 유상증자과정에서 사채업자로부터빌린 xx,xxx,xxx,xxx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직후 이 사건 회사 자금xx,xxx,xxx,xxx원으로 위 사채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함으로써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때 위 xx,xxx,xxx,xxx원을 이 사건 회사의 100% 자회사[(주)CCC]에 대한 장기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6년경 그 결과를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경위

1) ○○지방국세청장은 위 나항 기재 x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유용한 돈을 이 사건 회사의 가공채권으로 계상하고 있다고 보아 2016. xx. xx.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을 2009년도 귀속 인정상여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18. xx. xx.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전 처분’이라 한다).

2) 원고가 이전 처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피고는 이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3)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쟁점금액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가지급금의 사외유출 시기를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하여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2012년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 및 인정이자 xxx,xxx,xxx원을 2012년도 귀속 상여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20. xx. xx.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라. 원고의 조세심판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xx. xx.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21.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의 횡령행위로 2009. xx. xx. 사외유출된 것이므로 해당 금액은 원고에 대한 2009년 귀속 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바, 그 사외유출 시점을 2012년으로 보아 2012년도 귀속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이전 처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과세자료를 가지고 기존의 처분 사유를 번복하여(해당 소득의 귀속연도만을 달리하여) 원고에게 재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것은 원고의 개인채무 상환 내지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한 2012년에야 비로소 그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12년에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 (나)목],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2009. xx.경 원고의 횡령행위가 이루어진 때 이미 사외유출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원고에 대한 소득처분의 귀속연도가 2012년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2009. xx. xx. 실시한 유상증자과정에서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주주배정의 주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고 제3자 배정 주식청약실적이 극도로 부진하자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사채 xxx억 원으로 주금을 가장 납입하였고, 바로 다음 날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있던 납입된 주금 및 회사운영자금(이 사건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사채원리금을 변제하였다. 이후 2010. xx.경 2009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시기가 도래하자, 위와 같은 횡령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이사회의사록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을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계상하였다. 즉, 원고는 처음부터 주금 가장납입을 모의ㆍ의도하였고, 허위대여금에 대한 차용 주체도 원고가 아닌 자회사로 기재하였는바, 그 경위나 실체 등을 보면, 이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의 횡령 행위 당시 사외유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횡령행위를 은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와 그 자회사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아님에도 허위의 회계처리를 하여 장부상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기재해 놓았다는 사실이 ’그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횡령 당시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지분이 지배주주라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비록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스스로 자신의 횡령행위 및 그에 따른 횡령금액의 사외유출을 내세워 종합소득세의 부과 및 징수를 피하려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횡령행위자가 횡령금액의 사내유보 내지 회수를 주장하는 다른 사건들과는 그 입증의 정도 등에 관하여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용(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자체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이상 피고가 자의적으로 횡령금액의 사외유출 시점을 정할 수는 없다].

②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근로소득은 그 종류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시기를 그 수입시기로 보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는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등에 대한 상여는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날’을 수입시기로 정하고 있다.

행정청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직후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ㆍ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쟁점 금액을 2009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소득처분을 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 피고는 그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전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측 또한 이 사건 회사의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익금으로 산입하고 그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원고에게 귀속될 ‘상여’의 수입시기를 2009년으로 본 바 있다. 이러한 이전 처분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다만, 제척기간이 문제되자 피고에 의하여 이전 처분이 직권 취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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