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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일반행정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고는 2020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면서 보유 오피스텔들이 업무용이라는 전제에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 중 2채 이상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보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법원은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보다 실제 용도와 주거 기능 유지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독립 주거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체류지 신고·전입신고·임차인 사용관계·사업자등록 시점 등을 종합하면 모두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000 2023.03.0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000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3.0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오피스텔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정에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를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 중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 방법과 판단 요소
  •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양도 당시 업무용으로 사용되어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주택 양도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택 해당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 아니라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 오피스텔은 업무시설과 주거시설 양쪽으로 사용 가능한 특성이 있으므로 실제 용도, 구조·기능, 주거기능 유지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한다.
  • 공부상 업무시설이라는 사정만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 화장실, 샤워시설, 싱크대, 가스쿡탑, 세탁기, 냉장고, 붙박이장 등 독립 주거가 가능한 시설은 주거용 판단의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 체류지 신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부재, 임대매출 실적 부재 등 간접사실도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 양도일 직전 또는 이후의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차만으로 양도 당시 주거기능 상실 또는 업무용 사용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에서는 각 오피스텔이 모두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도 양도소득세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도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화장실, 샤워시설, 싱크대, 가스쿡탑, 세탁기, 냉장고 등 독립 주거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판단할 때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A 법원은 오피스텔의 현황, 임대차계약 내용, 임차인의 주민등록지, 다른 주거지의 존재, 직업과 직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업무시설과 주거시설 양쪽으로 사용 가능한 성격이 있으므로, 주거에 적합한 구조와 실제 사용 상황을 함께 살폈습니다.

Q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용으로 인정되나요?

A 이 판결에서는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일부 사업자등록이 주택 양도일 이후에 이루어졌거나 사업개시일이 소급 신고된 점, 임대매출 실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실제 업무용 사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오피스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업무용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전입신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차하는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 있으므로, 다른 사정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양도 직전에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2 오피스텔을 주택 양도일 약 1개월 전에 사업자에게 임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설령 그 이후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해도, 양도일 당시 본래의 주거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오피스텔 4채는 왜 모두 주택으로 판단되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독립 주거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일부 오피스텔에는 체류지 신고나 전입신고가 있었으며,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이나 업무용 사용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시기와 임대매출 부재 등도 고려해, 원고가 주장한 업무용 사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배우자가 보유한 주거용 오피스텔도 1세대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배우자 B가 보유한 주택 및 오피스텔을 함께 고려해 1세대 주택 수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B가 보유한 제4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이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나요?

A 원고는 예비적으로 배우자의 제4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더라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모두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전제와 다른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000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오피스텔 중 2채 이상을 주거용으로 보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승
  •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00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3.05.
  • 생산일자 : 2023.03.0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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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22000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18.

판 결 선 고

2024. 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96,400,300원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4. ○○ ○○구 ○○동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을 803,484,150원에 취득하였다가 2020. 8. 3. 1,3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위 양도일 당시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B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 및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목록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20. 10. 16. 이 사건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모두 업무용 오피스텔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가액 9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40,543,777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21. 4. 5. 이 사건 각 오피스텔 중 2채 이상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96,440,300원(가산세 35,230,650원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3. 2. 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1, 13, 17,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20. 7. 1. 이 사건 제1 오피스텔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개업한 뒤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2020. 12. 26. 업무용으로 임대하였고, 2014. 2. 15. 이 사건 제2 오피스텔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개업한 뒤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2020. 7. 2. 업무용으로 임대하였으며, 2020. 3. 19. 이 사건 제3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한 뒤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2020. 12. 24. 업무용으로 임대하였다. B는 2020. 7. 1. 이 사건 제4 오피스텔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개업한 뒤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실제 사용 용도와 각 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모두 업무용 오피스텔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 중 2개 이상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전제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주위적 주장’이라고 한다).

2) 설령 이 사건 제4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2014. 2. 14. 취득하였다가 2020. 8. 3. 양도하였고 B가 이 사건 제4 오피스텔을 2018. 8. 31. 취득하였다가 2021. 10. 8.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 양도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이하 ‘예비적 주장’이라고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그 성격상 업무시설과 주거시설 어느 쪽으로도 사용 가능한 구조나 설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정에 더하여 양도 당시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에 해당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7호는 ‘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이 공부상의 용도와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그 증명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오피스텔의 현황, 임차인이 사용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내용, 임차인의 주민등록지, 다른 주거지의 존부, 직업과 직장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4 내지 14, 16, 17, 18, 20, 21호증, 을 제 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모두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15, 19, 2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 ○○ ○○구 ○○주민센터, ○○ ○구 ○○주민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마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있기는 하나, 화장실, 샤워시설, 싱크대, 가스쿡탑, 세탁기, 냉장고, 붙박이장 등의 편의시설이 기본사양으로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나) 이 사건 제1 오피스텔의 경우, 중국 국적의 외국인 2명이 2013. 9. 27. 위 오피스텔을 체류지로 신고하였고, 각각 2021. 8. 25.과 2022. 4. 21.까지는 체류지를 변경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제2 오피스텔의 경우, 원고는 2014. 2. 17. 이를 취득하고 같은 날 위 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위 사업자등록 기간 동안 원고는 임대매출 실적이 전혀 없다. 한편 원고는 2020. 7. 2. 사업자 C(상호 : D샵)에게 위 오피스텔을 임대하였는데, 설령 그 이후 위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임대일이 이 사건 주택 양도일인 2020. 8. 3.로부터 불과 약 1개월 전이라는 점에서 위 오피스텔이 이 사건 주택 양도일 당시 본래의 주거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제3 오피스텔의 경우, 이 사건 주택 양도일 무렵에는 E이 이를 임차하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E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시에 두고 ○○ ○○구 ○○동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으로, 위 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 마) 이 사건 제4 오피스텔의 경우, F가 2017. 4. 10.부터 2020. 3. 31.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치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주택 양도일 무렵에는 G가 이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G가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바) 원고와 B가 이 사건 제1, 3, 4 오피스텔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시기는 각 2020. 12. 8., 2021. 6. 6., 2020. 8. 3.로 이 사건 주택 양도일 이후인바, 원고와 B가 위 오피스텔들을 업무용으로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원고와 B는 위 오피스텔들에 대한 사업자등록 당시 사업개시일을 이 사건 주택 양도일 이전인 각 2020. 7. 1., 2020. 3. 19., 2020. 7. 1.로 소급하여 신고하였으나, 그러한 사업개시일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사)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입신고가 마쳐지지 않기도 하였으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차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이를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건축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단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용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소득세법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7호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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