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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1월 29일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 AAA 외 906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과잉금지원칙,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등에 반하여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및 2024. 7. 18. 선고 2023헌바379 등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종합부동산세법 및 관계 규정의 내용상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주택소유법인에 관한 일부 규정은 개인인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아 그 위헌 여부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이 위헌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3895 2024.11.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389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11.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이 과잉금지원칙,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주택 소유 유형, 소유자 형태, 건물 용도 등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상 차이가 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하는지 여부
  •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주택소유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기본공제 폐지 및 단일 최고세율 적용이 소급입법과세 또는 조세평등주의 위반인지 여부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위헌 주장이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행정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종합부동산세법 및 관계 규정의 내용만으로 원고들이 주장한 위헌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 주택소유법인 관련 규정은 그 위헌 여부가 개인 원고들에 대한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규정의 위헌성을 주장하더라도, 해당 규정이 실제 처분의 근거로 적용되었는지 여부가 처분 위법성 판단에서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2022년 종부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3895 사건에서 원고들의 종부세 취소 청구는 어떻게 됐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1월 29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원고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규정이 과잉금지원칙,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고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같거나 유사하고, 관련 규정의 내용상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종부세가 생존권이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인정됐나요?

A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가 조세지불능력이 낮은 납세자에게도 높은 부담을 지워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주장을 처분 취소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다르게 과세하는 종부세 규정은 위헌으로 판단됐나요?

A 원고들은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과세 혜택을 주면서 1세대 2주택자나 3주택자 이상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주장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배척된 주장과 같거나 유사하고,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수입을 초과하는 종부세가 부과되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인가요?

A 원고들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수입을 훨씬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만으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과세처분 취소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주택소유법인에 대한 종부세 규정의 위헌 여부가 개인 납세자의 처분 취소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원고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규정 중 주택소유법인에 관한 부분은 개인인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규정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토지분 종합부동산세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원고들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수익성이 없고 세액이 기대임대소득을 초과하며 공시지가 산정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결정들을 어떻게 보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헌법재판소 2024년 5월 30일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및 2024년 7월 18일 선고 2023헌바379 등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법 및 관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389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02.
  • 생산일자 : 2024.11.2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종합부동산세법 및 관계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규정 중 일부(종합부동산세법 중 주택소유법인에 대한 부분)는 개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어서 해당 규정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는 바, 이 사건 각 처분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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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389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906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04명

변 론 종 결

2024. 10. 4.

판 결 선 고

2024. 11.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3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가산세포함)을 모두 취소한다[20**. **.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3 기재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고 기재되어있으나, 별지3 기재 처분 내역에 비추어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외에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 *. *.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인데, 피고는 별지3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그런데 다음 사유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은 부동산의 가격 안정 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관련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20**년 대폭 인상하였고, 다른 나라와 달리 과세표준을 시가에 가깝게 산정하면서도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과세기준금액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였고, 양도소득세와 중복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보유할 주택의 가격을 제한하여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법률로 정하여야 함에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은 과잉금지원칙,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은 주택 소유 유형, 소유자의 형태, 건물의 용도 등에 따라 차별하여 과세하고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은 조세지불능력이 낮거나 거의 없는 납세자에게까지 높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생활고를 겪게 하거나 주택을 매도하고 떠나도록 강요하고 있으므로, 생존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은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1세대 2주택자 또는 3주택자 이상에게는 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한다.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수입을 훨씬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임대사업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6) 종합부동산세법은 2020. 8. 18. 주택소유법인에 대하여 2021년 귀속분부터 과세표준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단일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소급입법과세에 해당한다. 또한, 주택시장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인에게만 과세표준에서의 공제를 불허하고 고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한다.

나.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익성이 전혀 없는 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이 과다하여 기대임대소득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점, 공시지가를 부적절하게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이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3헌바379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관계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규정 중 일부(종합부동산세법 중 주택소유법인에 대한 부분)는 개인인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어서 해당 규정의 위헌 여부가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제36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3헌바379 등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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