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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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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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쟁점매출처에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용역을 공급받는 주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원고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인력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 아닌 거래에 관한 것인지 여부
- 인력 도급과 면세대상인 인력 알선의 구별
-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이 사건 과세기간의 실제 거래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는 계약서 등 형식적 기재가 아니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시기와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인력공급 거래에서 원청 현장 근무 여부, 현장 관리 주체, 도급금액 산정 방식, 출근부 내용은 실제 공급받는 자를 판단하는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의 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의 동일성은 거래 당사자의 독립성 및 실질 거래 여부 판단에 고려될 수 있다.
- 매입처가 독립적으로 인력을 모집·관리하지 않고 단순히 금액을 이전하거나 일정 마진만 취하는 구조라면 실제 인력 도급 제공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 고용자와 구직자를 중개하는 인력 알선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과세대상인 인력 도급과 구별된다.
- 쟁점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불기소처분만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거래를 인정하기 어렵다.
- 단기간 고액의 용역 공급 후 부가가치세와 4대 보험 등을 체납하고 폐업한 사정은 자료상 여부 판단에 고려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인력공급업체가 원청 물류센터에 직접 용역을 제공했는데 중간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쟁점매출처가 아니라 원청 물류센터에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처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상 도급계약이 있었더라도 실제 근무 장소, 업무 내용, 관리 인력, 대표이사의 진술 등을 종합해 실제 거래 주체가 누구인지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이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계약서 기재보다 실제 거래의 귀속과 수행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인건비 기준으로 도급단가를 정한 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법원은 원고와 쟁점매출처 사이의 도급 금액이 대부분 업무 기준이 아니라 개별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쟁점매출처가 독자적으로 용역을 수행했다기보다 원고가 원청 물류센터에 인력을 직접 제공했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사정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매입처가 원고를 유일한 매출처로 두고 받은 돈을 바로 다른 업체로 이체한 경우 실제 용역 공급으로 인정되나요?
법원은 쟁점매입처가 원고로부터 받은 금액을 바로 다른 업체로 이체한 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내역이 없던 점 등을 근거로 실제 독립적인 용역 제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거나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와 장비 정보가 같은 점은 자료상 판단에 사용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일부 매출처·매입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가 동일한 점을 판단 자료로 삼았습니다. 이는 금융거래 흐름, 담당자 관계, 근로소득 신고 부재 등 다른 사정들과 함께 독립적인 거래가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이었다는 판단에 사용되었습니다.
인력 알선과 인력 도급은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어떻게 구별되나요?
판결은 고용자와 구직자를 중개하는 인력 알선은 면제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과세대상인 인력 도급은 인력공급업체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모집한 일용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인력수요업체에 제공하는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단계별 인력 제공에 별 차이가 없고 고용관계 유지 여부도 불명해, 설령 용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인력 알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처가 단기간에 큰 금액의 용역을 공급한 뒤 세금과 4대 보험을 체납하고 폐업한 점은 어떻게 평가됐나요?
법원은 쟁점매입처들이 단기간 내 수십억 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처리한 뒤 부가가치세와 4대 보험 등을 체납하고 폐업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정상적인 사업체라기보다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보인다는 판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처분도 취소되나요?
원고는 대표이사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을 들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불기소처분들이 이 사건 쟁점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5741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왜 적법하다고 판단됐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실제로는 매출처가 아니라 원청 물류센터에 용역을 직접 제공했고, 매입처들로부터도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거나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매입 세금계산서가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해 2023년 4월 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741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25.
- 생산일자 : 2023.04.0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실제로는 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가 별도의 용역 등을 제공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도급계약이 체결 및 이행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생산, 물류관련 도급업 및 인력도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8. 10. 23.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0. 5. 1.부터 2020. 9. 9.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0. 3. 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쟁점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자료상 혐의자)’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조사결과 ‘원고는 2019년 제2기 및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장◇◇◇르(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외 7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원의 매출세금계산서(총 139매,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솔루션 외 1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총 20매,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는바, 위 세금계산서들은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라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20. 11. 27. 원고에게 2019년 제2기 ***,***,***원, 2020년 제1기 ***,***,***원, 합계 ***,***,***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2. 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9.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쟁점매출처와 도급계약으로서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위 과정에서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으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한 원고의 영업 형태는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쟁점매출처와 다음과 같은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티◇◇◇◇아, 장□□□알, 장◇◇◇르, ○○로지스, □□로지스의 각 계약에 의하면, 도급 계약단가는 1인당 기본급, 수당, 4대 보험 등과 근무시간을 고려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라) 쟁점매출처 중 하나인 ☆◇은 원고 대표이사인 이KK이 최대 주주(40%)이고, ☆◇ 대표이사인 조BB는 원고의 이사로 원고의 고용 및 영업 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관한 사항 등을 모두 관리하고 있었다.
마) ☆◇과 원고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조회상 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는 다음과 같이 동일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2, 24호증,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8, 14 내지 17, 20, 21, 22, 2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쟁점매출처가 아닌 원청에 용역을 직접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용역을 공급받는 주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가) 원고와 쟁점매출처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대부분 쟁점매출처의 업무영역이 아닌 원청인 물류센터 내 업무에 관한 것이었고, 원고가 제출한 출근부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제공한 인력 용역은 모두 쟁점매출처가 아닌 원청 물류센터 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와 쟁점매출처 사이의 도급 금액도 대부분 그 단가가 업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 개별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원청 물류센터 내 현장에 원고의 정규직 직원을 관리직으로 두고 급여를 지급하였고, 쟁점매출처 중 장◇◇◇르, 장□□□알, ◆◆로지스KK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현장에 위 쟁점매출처의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 대표이사 이KK은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바로 원청과 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원청은 어음결재를 하여 자금력이 있는 중간단계(하도급업체)가 필요하고, 저희는 그 중간단계와 재하도급 받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원고가 원청에 가서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중간단계 업체가 원청에 실제로 별다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물류센터의 특성상 변동되는 물량에 대처하기 힘들어 쟁점매출처와 원고가 도급계약을 맺게 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원청 물류센터 현장에 제공하는 인력 외에 쟁점매출처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인력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출근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계속하여 원청 물류센터로 인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물량 변동을 이유로 쟁점매출처와 원고와의 도급계약 체결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원고는 원고 대표이사 이KK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음을 이유로 쟁점매출처와의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불기소처분은 모두 이 사건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혐의사실이 아니다.
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쟁점매입처 중 하나인 ☆☆☆☆☆솔루션은 원고를 유일한 매출처로, ▽▽로지스를 유일한 매입처로 하여 운영되고 있었는데, 원고가 ☆☆☆☆☆솔루션에 매출금액을 입금하면 동일한 금액이 바로 ▽▽로지스로 이체되었고, ▽▽로지스는 이를 다시 △△개발로 이체하였는데 △△개발의 계좌 메모에는 ‘□□급여’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나) ☆☆☆☆☆솔루션의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내역은 없었고, 원고와 ☆☆☆☆☆솔루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조회상 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는 다음과 같이 동일하다. 이는 원고와 ☆◇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조회상 동일하다고 확인된 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와도 일치한다.
다) ▽▽로지스에 대한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관련 조사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로지스가 공급한 인력은 쟁점매출처 중 하나인 ☆◇과 일용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로지스의 업무폰은 원고 대표이사 이KK 명의였다.
라) 쟁점매입처 중 하나인 ▲▲▲▲▲솔루션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를 유일한 매출처로 하여 운영되고 있었는데, 원고가 ▲▲▲▲▲솔루션에 매출금액을 입금하면 위 돈은 원고 대표이사 이KK의 직원이었던 이JJ, 이KK의 친동생 이HH이 출금하기도 하였고, 수십 명의 급여 명목으로 인출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지출에 대한 아무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내역은 없었다.
마) ▲▲▲▲▲솔루션의 사업자등록상 소재지는 2020. 2.경부터 음식점의 식자재 창고로 이용중이었는데, 위 음식점의 대표자는 원고 대표이사의 친동생 이HH 명의로 되어 있었다.
바) 쟁점매입처들은 모두 다음과 같이 단기간 내 수십 억 원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와 4대 보험 등을 체납한 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7,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을 제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거나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금융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담당자가 동일한 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쟁점매입처들(☆☆☆☆☆솔루션, ▲▲▲▲▲솔루션), ☆◇, ▽▽로지스 등은 모두 원고 대표이사 이KK의 주도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뿐 독립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솔루션 대표 서장현은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로지스로 인력모집을 내려주기 때문에 ☆☆☆☆☆솔루션이 원고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모집을 한 사실은 없다. 매출처에서 받은 금액 중 제가 5% 마진을 가지고 나머지는 내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이러한 점에 비추어 봐도 ☆☆☆☆☆솔루션이 스스로 독립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원고와 쟁점매입처는 모두 주로 인력공급을 영위하는 업체들이므로 원고와 쟁점매입처 사이에서 서로 인력을 공급하고 공급받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즉 고용자와 구직자를 중개하는 ‘인력 알선’은 면제대상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 참조). 과세대상인 ‘인력 도급’은 인력공급업체가 인력수요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모집한 일용근로자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인력수요업체에 파견하여 인력수요업체의 사업에 제공한다. 원청에서의 일 처리를 위해 원고, 쟁점매입처, ▽▽로지스, △△개발은 여러 단계에 걸쳐 노무비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각 단계별 인력 제공에 별 차이가 없는 점, 각 단계별 고용관계 유지 여부도 불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매입처가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이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인력의 알선에 불과하여 과세대상이라 볼 수 없다.
라) 쟁점매입처들은 단기간 내에 세금을 체납한 채 폐업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업체로 볼 수 없고,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원고 대표이사 이KK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음을 이유로 쟁점매입처와의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불기소처분은 모두 이 사건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혐의사실이 아니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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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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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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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3.4.5 |
귀속연도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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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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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원고가 실제로는 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가 별도의 용역 등을 제공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도급계약이 체결 및 이행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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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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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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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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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생산, 물류관련 도급업 및 인력도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8. 10. 23.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0. 5. 1.부터 2020. 9. 9.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0. 3. 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쟁점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자료상 혐의자)’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조사결과 ‘원고는 2019년 제2기 및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장◇◇◇르(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외 7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원의 매출세금계산서(총 139매,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솔루션 외 1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총 20매,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는바, 위 세금계산서들은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라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20. 11. 27. 원고에게 2019년 제2기 ***,***,***원, 2020년 제1기 ***,***,***원, 합계 ***,***,***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2. 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9.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쟁점매출처와 도급계약으로서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위 과정에서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으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한 원고의 영업 형태는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쟁점매출처와 다음과 같은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티◇◇◇◇아, 장□□□알, 장◇◇◇르, ○○로지스, □□로지스의 각 계약에 의하면, 도급 계약단가는 1인당 기본급, 수당, 4대 보험 등과 근무시간을 고려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라) 쟁점매출처 중 하나인 ☆◇은 원고 대표이사인 이KK이 최대 주주(40%)이고, ☆◇ 대표이사인 조BB는 원고의 이사로 원고의 고용 및 영업 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관한 사항 등을 모두 관리하고 있었다. 마) ☆◇과 원고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조회상 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는 다음과 같이 동일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2, 24호증,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8, 14 내지 17, 20, 21, 22, 2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쟁점매출처가 아닌 원청에 용역을 직접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용역을 공급받는 주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가) 원고와 쟁점매출처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대부분 쟁점매출처의 업무영역이 아닌 원청인 물류센터 내 업무에 관한 것이었고, 원고가 제출한 출근부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제공한 인력 용역은 모두 쟁점매출처가 아닌 원청 물류센터 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와 쟁점매출처 사이의 도급 금액도 대부분 그 단가가 업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 개별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원청 물류센터 내 현장에 원고의 정규직 직원을 관리직으로 두고 급여를 지급하였고, 쟁점매출처 중 장◇◇◇르, 장□□□알, ◆◆로지스KK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현장에 위 쟁점매출처의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 대표이사 이KK은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바로 원청과 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원청은 어음결재를 하여 자금력이 있는 중간단계(하도급업체)가 필요하고, 저희는 그 중간단계와 재하도급 받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원고가 원청에 가서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중간단계 업체가 원청에 실제로 별다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물류센터의 특성상 변동되는 물량에 대처하기 힘들어 쟁점매출처와 원고가 도급계약을 맺게 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원청 물류센터 현장에 제공하는 인력 외에 쟁점매출처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인력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출근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계속하여 원청 물류센터로 인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물량 변동을 이유로 쟁점매출처와 원고와의 도급계약 체결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원고는 원고 대표이사 이KK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음을 이유로 쟁점매출처와의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불기소처분은 모두 이 사건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혐의사실이 아니다. 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쟁점매입처 중 하나인 ☆☆☆☆☆솔루션은 원고를 유일한 매출처로, ▽▽로지스를 유일한 매입처로 하여 운영되고 있었는데, 원고가 ☆☆☆☆☆솔루션에 매출금액을 입금하면 동일한 금액이 바로 ▽▽로지스로 이체되었고, ▽▽로지스는 이를 다시 △△개발로 이체하였는데 △△개발의 계좌 메모에는 ‘□□급여’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나) ☆☆☆☆☆솔루션의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내역은 없었고, 원고와 ☆☆☆☆☆솔루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조회상 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는 다음과 같이 동일하다. 이는 원고와 ☆◇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조회상 동일하다고 확인된 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와도 일치한다. 다) ▽▽로지스에 대한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관련 조사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로지스가 공급한 인력은 쟁점매출처 중 하나인 ☆◇과 일용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로지스의 업무폰은 원고 대표이사 이KK 명의였다. 라) 쟁점매입처 중 하나인 ▲▲▲▲▲솔루션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를 유일한 매출처로 하여 운영되고 있었는데, 원고가 ▲▲▲▲▲솔루션에 매출금액을 입금하면 위 돈은 원고 대표이사 이KK의 직원이었던 이JJ, 이KK의 친동생 이HH이 출금하기도 하였고, 수십 명의 급여 명목으로 인출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지출에 대한 아무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내역은 없었다. 마) ▲▲▲▲▲솔루션의 사업자등록상 소재지는 2020. 2.경부터 음식점의 식자재 창고로 이용중이었는데, 위 음식점의 대표자는 원고 대표이사의 친동생 이HH 명의로 되어 있었다. 바) 쟁점매입처들은 모두 다음과 같이 단기간 내 수십 억 원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와 4대 보험 등을 체납한 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7,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을 제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거나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금융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담당자가 동일한 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쟁점매입처들(☆☆☆☆☆솔루션, ▲▲▲▲▲솔루션), ☆◇, ▽▽로지스 등은 모두 원고 대표이사 이KK의 주도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뿐 독립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솔루션 대표 서장현은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로지스로 인력모집을 내려주기 때문에 ☆☆☆☆☆솔루션이 원고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모집을 한 사실은 없다. 매출처에서 받은 금액 중 제가 5% 마진을 가지고 나머지는 내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이러한 점에 비추어 봐도 ☆☆☆☆☆솔루션이 스스로 독립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원고와 쟁점매입처는 모두 주로 인력공급을 영위하는 업체들이므로 원고와 쟁점매입처 사이에서 서로 인력을 공급하고 공급받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즉 고용자와 구직자를 중개하는 ‘인력 알선’은 면제대상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 참조). 과세대상인 ‘인력 도급’은 인력공급업체가 인력수요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모집한 일용근로자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인력수요업체에 파견하여 인력수요업체의 사업에 제공한다. 원청에서의 일 처리를 위해 원고, 쟁점매입처, ▽▽로지스, △△개발은 여러 단계에 걸쳐 노무비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각 단계별 인력 제공에 별 차이가 없는 점, 각 단계별 고용관계 유지 여부도 불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매입처가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이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인력의 알선에 불과하여 과세대상이라 볼 수 없다. 라) 쟁점매입처들은 단기간 내에 세금을 체납한 채 폐업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업체로 볼 수 없고,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원고 대표이사 이KK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음을 이유로 쟁점매입처와의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불기소처분은 모두 이 사건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혐의사실이 아니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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