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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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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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내이사에게 지급한 급여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 임원 보수가 직무집행의 정상적 대가인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형식상 보수인지 여부
- 보수 중 일부라도 직무집행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 거래처 경조사비 중 1회 20만 원을 초과하는 현금 지급액을 증빙 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특수관계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라도 직무집행의 정상적 대가가 아니라 유보이익 분여의 형식에 불과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 임원 보수의 손금성 판단에서는 보수 규모, 다른 임원 또는 동종업계 보수와의 격차, 정기·계속 지급 가능성, 보수 증감 추이, 영업이익 변동과의 관계, 배당 여부, 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 등이 종합 고려된다.
- 임원 보수 전체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정도의 사정이 증명된 경우, 그중 일부가 직무집행 대가라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구체적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 이메일 1건이나 법인카드 사용내역만으로는 해당 임원 또는 관련자가 실제로 법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되기 어렵다.
- 거래처 경조사비는 1회 20만 원 이하 현금 경조비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 증빙이 없으면 손금산입이 제한된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20만 원 이하 현금 경조비 합계액을 이미 접대비로 인정하여 감액경정한 점이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내이사에게 지급한 급여는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BB가 2019년에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짧고, 원고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된 102,300,000원은 직무집행의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보수 형식으로 분여한 것에 가깝다고 판단하여 손금불산입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임원 보수가 법인 유보이익의 분여인지 판단할 때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나요?
판례는 임원 보수가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다른 임원이나 동종업계 임원 보수와의 격차, 정기적·계속적 지급 가능성, 보수 증감 추이와 영업이익 변동의 관련성, 배당 여부, 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볼 때 보수가 직무집행 대가가 아니라 유보이익 분여의 형식에 불과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임원 급여 중 일부라도 실제 근무 대가가 포함되었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법원은 보수가 유보이익 분여로 볼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중 일부가 직무집행 대가라는 점은 보수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기 쉬운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메일 1건이나 법인카드 사용내역만으로 임원의 실제 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메일과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근무 사실의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이메일이 원고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BB에게 전달되었다는 자료도 없으며, 법인카드 사용내역만으로 김CC 또는 이BB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처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법원은 구 법인세법상 한 차례 접대에 지출한 경조금 중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법정 증빙이 없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만 원 이하 현금 경조비 합계 6,920,630원은 접대비로 인정되었지만, 이를 제외한 초과 부분은 객관적 증빙이 없어 손금불산입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773 사건에서 법인세 경정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9월 27일 원고 주식회사 A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근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임원 급여와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조사비를 손금불산입한 세무서장의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773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3.26.
- 생산일자 : 2024.09.2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급여는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원고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경조사비는 증빙이 없어 각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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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50773 법인세경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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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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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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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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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9.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12. 원고에게 한 법인세 34,295,630원(가산세 포함)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사내이사로 등기된 이BB에 대한 급여로 102,300,000원(이하 ‘이 사건 급여’라 한다),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접대비, 이하‘이 사건 경조사비’라 한다)로 30,587,630원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BB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이 사건 경조사비가 지급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급여와 이 사건 경조사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22. 10. 12. 원고에게 법인세 36,131,1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경조사비 중 같은 날 각 거래처별 1회 현금 경조비 20만 원 이하의 금액 합계액 6,920,630원은 접대비로 인정하여 법인세 1,835,490원을 감액경정하였다(당초 법인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 을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급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BB는 원고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김CC을 대신하거나 김CC에 협조하여 원고를 운영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BB에 대하여 이 사건 급여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급여는 이BB와 김CC의 실질적인 근무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된 것이므로 그 전부 또는 적어도 1/2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구 법인세법 (2019. 12. 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
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3, 5, 7호증, 을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급여는 이BB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원고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급여 중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BB는 2017. 5. 1.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0. 5. 1. 퇴임하였다. 그런데 이BB는 2018. 3. 12.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9. 12. 16.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다시 2020. 1. 8.미국으로 출국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급여의 지급기간인 2019년도에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던 기간은 2019. 12. 중순 이후 15일에 불과하다.
나) “DDDDD”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2019. 12. 25. 김CC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로 “법인 정장 연합 정관”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전달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갑5호증). 이는 원고가 김CC 또는 이BB가 2019년 원고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제출한 유일한 이메일 내용이다. 그런데 위 이메일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발신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이메일이 이BB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 원고는 김CC이 한국에 입국하여 업무를 수행한 2019년 1월, 6월, 9월, 10월의 원고 법인카드 사용내역(갑8호증의6 내지 8)을 보면 김CC 또는 이BB가 원고의 업무를 수행한 내역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거래처 접대비’로 계정별 원장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김CC 또는 이BB가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라) 김CC은 원고가 설립된 2015. 1. 21.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주주였던 적이 없고, 원고의 임원으로 등기된 적도 없다. 김CC이 2019년도에 어떠한 지위에서 이BB와 함께 또는 이BB를 통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알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 이 사건 경조사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의 사내 커뮤니티 공지에 따라 현금으로 이 사건 경조사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조사비 전부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경조금의 경우 20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의 2019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경조사비 중 같은 날 각 거래처별 1회 현금 경조비 20만 원 이하의 금액 합계액 6,920,630원을 손금에 산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경조사비 중 위 6,920,630원을 제외한 부분은 한 차례에 지출한 경조비가 20만 원을 초과하는데, 위 비용이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 호가 규정하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 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