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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명의신탁 우회증여 혐의로 조사선정 및 착수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주식양수 거래의 실질을 증여로 보아 주식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명의신탁 우회증여 혐의로 조사선정 및 착수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주식양수 거래의 실질을 증여로 보아 주식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원고들은 2021년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이HH으로부터 각 저가에 양수하고 명의개서를 마쳤으나, 조사청은 당초 오CC의 명의신탁주식 우회증여 혐의로 세무조사를 시작하였다. 이후 조사 결과 명의신탁 혐의 입증은 어렵다고 보면서도, 주식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 양도인인 이HH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식양수의 실질을 이HH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법원은 증여세가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인 점과 원고들이 저가 양수, 특수관계, 기존 신고 내용 등에 비추어 상증세법상 조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무조사 선정과 진행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들과 오DD 등의 거래 시기, 계약 형식, 자금의 송금·반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주식양수의 실질은 유상매매가 아니라 무상취득에 따른 증여라고 보아,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405 2026.04.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40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6.04.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명의신탁 우회증여 혐의로 착수한 세무조사에서 최종적으로 다른 사실구성의 증여를 이유로 과세한 것이 절차상 위법한지 여부
  • 증여세에 관한 세무조사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과 상증세법 제84조에 따라 원고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당초 사전통지된 조사사유와 다른 과세근거를 적용하면서 별도의 재통지나 추가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원고들의 주식양수가 형식상 매매인지, 실질상 증여인지 여부
  • 원고들 거래와 오DD 등 관련 거래를 함께 보아 자금 귀속과 거래 실질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오CC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원고들에게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조세평등주의 또는 자기구속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 세목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의 개별 선정사유가 없더라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사할 수 있으나, 조사상대방은 상증세법 제84조상 질문·조사 대상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법원은 저가 양수, 특수관계, 기존의 증여세 신고 사정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세무조사 착수 당시의 혐의 사실이 일부 입증되지 않더라도, 같은 거래에 관한 증여세 납부의무 조사라는 범위 안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 평가해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주식양수의 실질 판단에서는 원고들 개별 거래만이 아니라 같은 시기·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진 특수관계인들의 일련의 거래와 자금 흐름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았다.
  • 매매대금이 형식적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그 상당 부분이 되돌아가 실제로 양도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면 실질은 무상취득에 따른 증여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오CC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입증 곤란과 부과제척기간 등을 이유로 달리 본 사정이 있는 이상 원고들에 대한 과세가 곧바로 평등원칙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405 판결에서 저가로 산 주식 거래가 증여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원고들과 관련인들이 형식상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지급된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이 양도인 이HH 또는 그 배우자를 거쳐 다시 원고들 측에 돌아간 정황이 확인되어, 대금이 실제로 양도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주식양수의 실질은 유상매매보다 무상취득에 따른 증여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Q 명의신탁 우회증여 혐의로 시작한 세무조사가 나중에 직접 증여로 과세돼도 적법한가요?

A 법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의 목적 자체가 주식양수와 관련한 증여세 납부의무를 확인하는 데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입증은 어렵다고 보았더라도, 같은 주식양수 거래를 두고 이HH의 원고들에 대한 증여로 판단해 과세한 것이 조사 목적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사 착수 당시의 구체적 의심 구조와 최종 과세 논리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증여세 사건에서 세무서가 조사대상자를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보고 조사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증여세처럼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사 상대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상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수관계, 현저한 저가 양수, 기존 증여세 신고 사정 등을 근거로 원고들을 그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무조사 사전통지에는 우회증여 혐의가 적혀 있었는데, 다시 통지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해도 문제가 없나요?

A 법원은 과세관청이 사전통지에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무조사라는 점을 알렸고, 실제 처분도 같은 주식양수 거래와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통지한 조사대상 세목이나 과세기간을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새 사전통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도 증거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식 매매대금 일부만 돌려받았더라도 전체 거래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김AA에게는 직접적인 반환 증거가 없고, 원고 오BB에게도 일부 금액만 돌아온 정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 거래만 따로 떼지 않고, 같은 시기 같은 형태로 진행된 관련인들의 주식양수와 자금 흐름 전체를 함께 살펴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이 양도인에게 최종 귀속되지 않았다고 보아 실질을 증여로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명의신탁 우회증여 혐의로 조사선정 및 착수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주식양수 거래의 실질을 증여로 보아 주식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40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5.14.
  • 생산일자 : 2026.04.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질문.조사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세무조사 착수 당시 법인 주식을 저가 양수한 혐의로 조사대상자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 상증세법 제84조에 따라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무조사 대상 으로 선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세무조사 결과 주식양수 거래의 실질을 증여로 보아 주식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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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구합534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02. 26.

판 결 선 고

2026. 04.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x. 20.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분 증여세 xx,xxx,xxx원 부과처분 및 2024. x. 20. 원고 오BB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분 증여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G엔지니어링(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들로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오DD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이 사건 법인은 2000. 1. 25. 설립 이후 2019. 2. 14.까지 원고 김AA의 배우자이자 원고 오BB의 부친인 오CC이 대표이사로, 2019. 2. 15.부터 2022. 3. 22.까지는 위 오CC과 오CC의 아들 오DD이 공동 대표이사로, 2022. 3. 23.부터 현재까지는 오DD이 단독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원고들 등의 이 사건 법인 주식 양수계약 체결 및 이행

  1) 원고 김AA은 2021. 3. 25.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4,4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이HH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 주식 2,300주를 23,000,000원에, 원고 오BB은 같은 날 위 이HH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 주식 2,900주를29,000,000원에 각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들 외에 원고들의 특수관계인인 오CC, 오DD, 정FF, 오EE(이하 오CC을 제외한 오DD, 정FF, 오EE를 통틀어 ‘오DD 등’이라 한다)도 원고들의 위 주식양수계약 체결 즈음 아래와 같이 이HH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원고 김AA은 2021. 4. 5. 이HH의 계좌로 23,000,000원을 지급하고 명의개서를 하였으며, 원고 오BB은 2021. 3. 31. 이HH의 계좌로 20,000,000원, 같은 해 4. 1. 9,000,000원을 지급하고 명의개서를 하였다(이하 ‘원고들의 주식양수’라 하고, 원고들과 오DD 등의 이 사건 법인 주식양수를 통틀어 가리킬 때에는 ‘원고들과 오DD 등의 주식양수’라 하며, 원고들과 오DD 등 및 오CC의 주식양수를 통틀어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전체 주식양수’라 한다).

  3) 이HH은 이 사건 전체 주식양수와 관련하여 2021. 4. 7.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이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신고하고, 증권거래세에 대하여는 8,427,930원을 신고하고 2021. 4. 23.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다.

  4) 한편, 원고 오BB은 2021. 4. 7. 위 양수계약으로 취득한 2,900주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1주당 가액을 136,110원, 이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65,719,000원으로 산정한 후,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따른 증여세 6,374,743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세무조사 및 원고들 등에 대한 증여세 결정ㆍ고지 등

  1)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전체 주식양수와 관련하여 ‘이HH이 원고들과 오CC, 오DD 등에게 양도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은 오CC의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고, 오CC이 저가 양도를 통해 원고들과 오DD 등에게 이를 우회증여하였다’고 보고, 원고들 및 오DD 등에 대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우회 증여받은 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2) 조사청이 2024. x. 5. 원고들에게 보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는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 조사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3) 조사청은 위 세무조사 결과, 이HH의 증자대금 납입 내역 등이 제출되어 오CC의 명의신탁 혐의 입증은 어렵고 다만 주식매매대금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과 오CC 등이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이 양도인인 이HH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과 오DD 등의 주식양수의 실질이 이HH의 원고들 및 오DD 등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1주당 가액을 136,110원으로 산정하여(증여재산가액 합계 1,646,931,000원) 조사를 종결하고 이를 피고에 통보하였다.

  4) 피고는 이에 따라 2024. x.경 아래와 같이 원고들과 오DD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각 결정ㆍ고지하였다(위 증여세 결정ㆍ고지 처분 중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xx,xxx,xxx원의, 원고 오BB에 대하여 한 xx,xxx,xxx원의 증여세 결정ㆍ고지 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5) 원고들 및 오DD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24. x.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2. 19. 원고들과 오DD 등의 주식양수의 실질이 이HH이 대가 없이 원고들과 오DD 등에게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원고들과 오DD 등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만 2025. 3.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 14호증, 을 제1,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세무조사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서 정한 조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서 위법할 뿐 아니라, 조사청은 당초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적시된 조사 선정사유와 상이한 과세 사유와 법령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 상증세법

 제84조(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ㆍ조사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외의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제82조에 규정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가)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된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며, 종국적으로는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의 행사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마땅히 준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참조).

  그런데 개별 세법상 질문ㆍ조사권이 규정되어 있는 이외에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가,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면서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세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제7장의2를신설하여 재조사의 금지 규정(제81조의3)과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규정(제81조의5)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나아가 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세무조사가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자의적인 세무조사권 발동으로 오남용 된다는 시비를 차단하고자 제81조의3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제81조의5 제2항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제81조의5 제4항

에서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후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 종전의 제81조의3이제81조의4로 이동하고 제81조의5가 제81조의6으로 이동하는 등의 변화를 거쳐 앞서 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이르게 되었다.

  나) 이와 같이 세무조사대상의 선정 등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이 도입된 배경과 취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이 포함된 제7장의2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되려면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제84조와 같은 개별 세법에서 정한 질문ㆍ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는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84조 제1호에서 정한 ‘납세의무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람을 말하고,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와 같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

두32088 판결).

 3) 구체적인 판단

  가) 조사청은 당초 이HH 명의의 이 사건 법인 주식이 오CC이 이HH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고, 오CC이 이HH을 통해 원고들 및 오DD 등에게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저가양도하여 우회 증여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착수하면서, 원고들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증여세는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되려면 상증세법 제84조와 같이 개별 세법에서 정한 질문ㆍ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는 해당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① 원고들은 각 오CC의 배우자 및 자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전체 주식양수가 있기 전 이 사건 법인의 주주는 오CC, 원고들 및 오DD, 이HH으로 이HH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모두 오CC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였고 이 사건 전체 주식양수를 통해 이HH이 보유하던 이 사건 법인 주식 전부가 오CC, 원고들 및 오DD 등에게 양도된 점, ③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1주당 136,110원)보다 현저히 저가(1주당 10,000원)로 양도되었던 점, ④ 원고 오BB은 이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사청이 이 사건 세무조사 착수 당시 원고들과 오DD 등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데 대하여 그 실질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의심 하에, 원고들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 상증세법 제84조에 따라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을 세무조사 선정으로 선정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한편, 원고들은 조사청이 당초 명의신탁주식 우회증여 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오CC의 명의신탁 혐의의 증명이 어렵다면 조사를 종결하였어야 함에도 조사를 종결하지 않고 ’양도를 가장한 증여‘ 여부를 조사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위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에서 정한다른 목적 등을 위한 조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세무조사의 당초 목적은 이 사건 법인 주식양수와 관련한 원고들과 오DD 등의 증여세 납부 의무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조사결과 증여와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 하였을 뿐 원고들과 오DD 등의 위 주식양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던 점, 세무조사에 따라 처분을 함에 있어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로 삼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한정해서 조사를 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주식양수와 관련하여 ’오CC이 이HH을 통해 원고들에게 이사건 법인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가 ’이HH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마) 한편, 원고들은 당초 세무조사 사유와 다른 새로운 과세근거를 적용하여 조사 및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에게 새로운 조사사유에 대한 사전통지나 의견진술의 기회를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과세관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시 납세자,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밝혀야 하는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착수 이전에 원고들에게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통보하였고, 위 세무조사 결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기는 하였으나 위 조사대상 기간 내에 체결된원고들의 주식양수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당초 사전통지시 통보한 조사대상 과목, 과세기간 등을 벗어나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사전통지를 다시 하여야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의견진술의 기회 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주식양수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매매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양도인인 이HH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후 이HH으로부터 해당 대금을 반환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HH의 원고들에 대한 주식양도는 정상적인 유상양도에 해당할 뿐, 그 실질이 증여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들과 오CC, 오DD 등이 특수관계에 있고, 오DD 등이 이HH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일부가 오DD 등에게 반환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들과 오DD 등의 주식양수의 실질이 전부 증여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식양수와 오DD 등의 주식양수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원고들은 주식 매매대금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원고들 주식양수의 실질을 증여로 볼 근거가 없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2, 13호증, 을 제4,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HH은 오CC의 오랜 지인으로,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된 2000. 1. 25.부터 2015. 3. 31.까지 이 사건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급여 이력은 없다. 이HH은 이 사건 법인 설립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3,600주(지분율 36%)를 보유하고 있었고, 유상증자 등을 거쳐 2008년경부터 이 사건 법인 주식 14,400주(지분율 36%)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이HH은 2021. 3. ~ 4.경 원고들, 오CC, 오DD 등에게 이 사건 법인 주식14,400주를 모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주식양도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매매

대금의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그런데 위 매매대금의 지급 전ㆍ후로 원고 오BB, 오DD 등과 이HH 및 이HH의 배우자 주JJ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금전거래 내역이 확인된다.

  ◯ 원고 오BB은 2021. 3. 31. 및 2021. 4. 1. 걸쳐 이HH에게 주식 매매대금으로29,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HH은 2021. 4. 9. 원고 오BB의 계좌로 4,570,000원을 송금하였다

  ◯ 오EE는 2021. 3. 30. 이HH의 배우자 주JJ으로부터 23,000,000원을 송금받았고, 다음 날인 2021. 3. 31. 이HH의 계좌로 주식 매매대금으로 2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 이HH의 배우자 주JJ은 2021. 4. 15. 오DD의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 이HH은 2020. 9. 9. 이 사건 법인이 실시한 이익배당에서 배당금 24,364,8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중 24,000,000원을 자기앞수표(1천만 원 2매, 1백만 원 3매)로 인출하였다. 정FF는 2021. 4. 5. 위 수표 중 3,000,000원에 본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이HH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배서하고 이HH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3)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의 주식양수의 실질이 증여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데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 김AA이 이HH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원고 김AA에게 위 대금이 반환되었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없고, 원고 오BB의 경우에도 이HH에게 매매대금 29,0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대금의 약 16% 정도에 불과한 4,570,000원을 이HH으로부터 송금받은 사실만이 확인되기는 한다.

  한편, 원고들은 오DD과 원고 오BB은 이복형제이고, 오DD은 정FF와 혼인하게 완전 분리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반면, 원고들과 오CC은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고들과 오DD 등은 생활기반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전혀 달라 원고들의 주식양수와 오DD 등의 주식양수를 함께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과 오DD 등은 모두 오CC의 특수관계인인 점, 원고들과 오DD 등은 같거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HH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각 2,300주(원고 오BB은 2,900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점, 원고들과 오DD 등이 이HH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의 양식도 거의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주식양수의 실질을 판단하는 데 있어 오DD 등의 주식양수를 함께 고려함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원고들과 오DD 등의 주식양수4)를 함께 보건대, 전체 매매대금은 합계 121,000,000원5)인데, 그중 이HH에게 실제로 지급된 돈은 합계 101,000,000원이고,위 매매대금의 지급 전ㆍ후 1개월 이내에 이HH 및 그 배우자인 주JJ이 원고들 및오DD 등에게 송금한 돈의 합계는 87,570,000원7)으로, 이는 원고들과 오DD이 지급한 매매대금 중 약 87%8)에 해당한다.

  다) 원고들은 원고들과 오DD 등과 이HH 및 주JJ 사이에 매매대금 지급 전ㆍ후로 위와 같이 돈이 오고간 사실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이는 이 사건 법인 주식 양수거래와 무관한 별개의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들은 이HH이 원고 오BB으로부터 2021. 3. 31. 및 4. 1. 주식양수대금을 송금받은 얼마 뒤인 2021. 4. 9. 원고 오BB의 계좌로 4,570,000원을 송금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인 주식양수와는 무관하게 이HH이 원고 오BB의 생일축하 및 대학 등록금 지원 차원에서 지급한 돈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을뿐더러, 친족관계도 아닌 이HH이 대학생인 원고 오BB의 생일축하금으로 위와 같은 돈을 송금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4,570,000원의 지급 시기 및 아래서 보는 오DD 등과 주JJ 사이 송금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역시 이 사건 법인 주식양수와 관련하여 지급된 돈이라고 보인다

  ② 원고들은 주JJ이 2021. 3. 30. 오EE에게 송금한 23,000,000원 및 2021. 4. 15. 오DD에게 송금한 60,000,000원은 이 사건 법인 주식양수와는 무관하게 주JJ이 위 오EE, 오DD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돈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JJ이 오EE에게 위 23,000,000원을 송금한 바로 다음 날 오EE는 주JJ에게 주식매매대금으로 동일한 금액인 23,0000,000원을 송금한 점, 원고들과 오DD 등이 2021. 4.초 이HH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 얼마 뒤인 2021. 4. 15. 주JJ이 오DD에게60,000,000을 송금한 점, 원고들은 주JJ이 오EE, 오DD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한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9) 원고들은 오EE와 오DD이 주JJ에게 위 금전대여에 따른 돈을 각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10)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설령 상환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무조사가 종료된 이후에 상환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시기로 보아 세무조사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JJ과 오EE, 오DD 사이 금전거래는 이 사건 법인 주식양수대금과 관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들은 이HH이 원고들과 오DD 등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 주식양수와 관련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1달 내 주식매수를 위하여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 23,000,000원을 이체하고, 며느리인 서KK에게 110,000,000원을 증여하였으며, 이 사건 법인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8,427,930원을 납부하고, 2,5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과 오DD 등이 이HH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대부분 반환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주식매매대금은 실질적으로 이HH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이HH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21. 4.경 원고들 주장과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이 있기는 하나, 이HH이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의 출처가 반드시 원고들과 오DD 등이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정FF는 이 사건 법인 주식 양수대금으로 정해진 23,000,000원 중 3,000,000원에 대하여만 그 지급내역이 확인될 뿐 아니라, 정FF가 수표로 지급한 위 3,000,000원은 이HH이 2020. 9.경 실시한 이 사건 법인의 이익배당에서 배당금으로 지급받아 출금한 수표로 지급이 되었는바, 정FF가 실제로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이처럼 원고들과 오DD 등이 매매의 형식으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이전받았고 그 대부분의 매매대금을 양도인인 이HH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오DD 등이 지급한 주식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이 원고들과 오DD 등에게 반환되는 등 실제로는 양도인인 이HH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과 오DD 등의 주식양수의 실질은 무상취득에 따른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바) 한편, 원고들은 오CC 역시 이HH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음에도 피고가 오CC의 거래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원고들에 대하여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한 사안을 달리 취급한 것으로서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에 반하는 자의적 법 집행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사청은 당초 오CC이 이HH에게 이 사건 법인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으나, 위 명의신탁 혐의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였고 이HH의 증자대금 납입 등으로 명의신탁 혐의의 입증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여자를 이HH으로 하여 원고들과 오DD 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오CC이 이HH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이전받은 데 대하여 그 실질이 ’이HH의 오CC에 대한 증여‘라고 판단하지 않은 데에는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오CC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조세평등주의나 자기구속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 헌법 제12조 제1항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32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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