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직계존비속간 양도가 아닌 부동산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직계존비속간 양도가 아닌 부동산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원고는 2021. 5. 31. 모 BBB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2020. 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과세관청은 이를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으로 보아 2023. 8. 21.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계약금 지급, 기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일부 인수 및 대출원리금 상환, 임대차보증금과의 대체 및 차용계약 체결 등을 들어 유상양도이므로 증여 추정이 번복되고, 적어도 인수 채무액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모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어 특정 이체내역을 이 사건 아파트 대가 지급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매매계약서와 차용계약서의 작성 경위 및 조건도 이례적이며, 원고의 자력도 의문이라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부동산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금융기관과의 채무인수계약이나 승낙이 없고 실제 부담 사실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446 2026.04.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44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6.04.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직계존비속 간 아파트 이전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른 증여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원고가 아파트 대가를 실제 지급하여 유상양도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지 여부
  • 원고와 모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원고가 인수하거나 실제 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채무 인수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에서는 유상양도라고 주장하더라도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 추정이 유지될 수 있다.
  • 가족 간 반복적인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 특정 송금 내역만으로 매매대금 지급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다.
  • 중개업자 없이 작성된 계약서, 지연된 거래신고, 이례적인 특약과 저리 차용계약 등은 가장행위 및 조세회피 목적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금융기관과의 채무인수계약 또는 승낙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채무 인수로 인정되기 어렵다.
  •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을 과세가액에서 제외받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실제로 부담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자녀가 매매 형식으로 이전받으면 바로 증여로 보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어머니 소유 아파트를 자녀가 이전받은 사안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우선 증여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자녀 측은 매매대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부모와 자녀 사이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대금 지급 사실은 어느 정도 입증되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단순히 계약서나 일부 송금내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그 대가가 실제로 해당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흐름과 자금 출처가 객관적으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Q 부모와 자녀 사이에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으면 아파트 매매대금 지급으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원고와 어머니가 장기간 수백 차례 금전을 주고받은 사정을 들어, 일부 특정 거래만 떼어 아파트 계약금이나 중도금 지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송금내역만으로 실제 매매대금 지급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금 흐름의 특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가족 간 작성한 이례적인 매매계약서와 차용계약서는 왜 불리하게 판단됐나요?

A 법원은 중개업자 없이 작성된 매매계약서, 늦은 거래신고, 임대보증금으로 잔금을 대체하는 특약, 낮은 이자율의 차용계약서 등을 모두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조건들은 실제 거래라기보다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행위로 의심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매매 형식만으로 증여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부모의 은행대출을 자녀가 사실상 갚았다고 해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바로 빼주나요?

A 이 판결에서 법원은 자녀가 어머니의 은행채무를 실제로 인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와 은행 사이에 채무인수계약이나 승낙이 없었고, 일부 변제도 조사 종료 뒤에 이루어진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왜 자녀의 자금능력도 문제 삼았나요?

A 법원은 원고의 신고 소득,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비와 지출, 비상장주식 취득금액 등을 함께 보아 아파트를 취득할 자력이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정은 원고가 실제 대가를 지급해 매수했다는 주장보다 증여 추정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자금출처와 자력은 가족 간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직계존비속간 양도가 아닌 부동산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44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5.13.
  • 생산일자 : 2026.04.2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양도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증여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5구합544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18.

판 결 선 고

2026. 4.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21.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5. 31. 원고의 모(母) BBB 소유의 서울 **구 **동 ***,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0. 1. 23. 자로 중개업자 없이 작성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매매대금: xx억 원

○ 계약금: xxx만 원 중 xxx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중도금 x억 원은 2021. 1. 1. 지불하며, 잔금 x억 xxx만 원은 2021. 5. 31.까지 지불하기로 함

○ 특약사항

 - 계약금 xxx만 원은 계약일 포함 10회에 걸쳐 xxx만 원씩 분할하여 지불하기로 함

 - 매도인(원고의 모 BBB)과 매수인(원고)은 임대차기간 2021. 5. 31.부터 2023. 5. 31.까지, 임대보증금 x억 xxx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x억 xxx만 원을 임대보증금 x억 xxx만 원으로 대체하기로 함

 - 매수인(원고)은 중도금 x억 원을 지불하는 대신 매도인(원고의 모 BBB)의 국민은행대출원리금 중 x억 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1월부터 대출원리금을 부담하기로 함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12. 22. 채권최고액 xxx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2017. 4. 25. 채권최고액 xxx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기존 근저당권’이라 한다), 2023. 6. 20. 해지를 원인으로 모두 말소되었다.

 라. 원고의 모 BBB은 2022. 5. 31. 원고와 사이에 x억 원을 이자 연 3.5%, 변제기 2024. 5. 3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서’라 한다) 2022. 6. 9.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였고, 원고는 2022. 6. 10.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이다.

 마. ZZZ지방국세청장은 2023. 4. 10.부터 2023. 5. 29.까지 원고에 대한 부동산거래 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원고의 모 B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23. 8. 21. 원고에게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금으로 10회에 걸쳐 xxx만 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으로 이 사건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x억 원을 병존적으로 인수하고 대출원리금 합계 x억 xxx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으로 임대차보증금 x억 xxx만 원의 지급의무와 상계하기로 하였다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서 xxx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x억 원에 관하여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의 모 BBB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증여 추정이 번복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 중 x억 원을 병존적으로 인수하고 대출원리금 합계 x억 xxx만 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위 인수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는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②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4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원고의 모 BBB과 사이에 총 438회에 걸쳐 x억 xxx만 원을 이체하고 x억 xxx만 원을 이체받는 등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였으므로 그중 특정거래내역만을 따로 떼어 내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금 지급, 중도금을 갈음한 대출원리금 일부 지급, 잔금을 갈음한 임대차보증금 일부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계약 조건이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 없이 작성되어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지난 2021. 5. 28. 부동산 거래의 신고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차용계약서 역시 담보권 설정 없이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4.6%)에 미달하는 낮은 이자율로 임대차보증금 대부분을 대출하는 등 계약 조건이 이례적어서 모두 조세회피목적의 가장행위로 의심되는 측면이 있는 점, ③ 원고가 신고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합계액은 xxx원인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소비 및 지출금액이 xxx원이고 비상장주식의 취득금액이 xxx원이라는 것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자력이 있는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원고의 모 B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증여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제1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본문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호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이 사건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자인 국민은행과 사이에 채무인수계약이 체결되거나 원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채무인수의 승낙을 받지는 않았다는 것인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원고의 모 BBB 사이의 특정 거래내역만을 따로 떼어 내 이 사건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원고와 BBB의 인적 관계, 작성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회피목적의 가장행위로 의심되는 측면이 있는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x억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기존 근저당권을 해지한 시점은 원고에 대한 부동산거래조사가 종료된 2023. 5. 29. 이후라는 것이고, 원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모 BBB이 부담하는 이 사건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원고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그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어 위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제2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관련 판례

원고가 신고한 매입세액이 면세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76051 일반행정 · 2023구합76051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70480 일반행정 · 2023구합70480 원고가 이 사건 돼지만을 분리하여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25구합589 일반행정 · 2025구합589 기획부동산업체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4구합55280 일반행정 · 2024구합55280 현물출자를 가장한 상표권 양도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 일반행정 | 2025구합38 일반행정 · 2025구합38 원고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일반행정 | 2024구합93046 일반행정 · 2024구합93046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2구합51275 일반행정 · 2022구합51275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함 | 일반행정 | 2024구합304 일반행정 · 2024구합304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로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이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 일반행정 | 2021구합78794 일반행정 · 2021구합78794 쟁점금액 지출 당시 희망행성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받지 못하였으므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의 위법성 | 일반행정 | 2022구합81025 일반행정 · 2022구합81025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