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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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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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들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단에서 실질적 경영 관여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구별되는지 여부
- 원고들이 2021년 10월경 이미 주식을 EEE에게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2023년 5월 12일에야 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2023년 5월 12일 이후 성립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원고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물을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과점주주 판단에서 실제로 회사를 누가 운영했는지보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를 중시하였다.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공적 자료상 주주로 보이는 경우, 명의자 측이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EEE가 2021년 10월경부터 회사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과점주주 지위가 곧바로 부정되지 않았다.
- 2023년 5월 12일자 주식매매계약서와 대금 수령 내역은 오히려 그 시점까지 원고들이 주주였음을 전제로 하는 자료로 평가되었다.
- 주식양도 시점이 인정되면 그 이후 성립한 세목 부분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 과세처분 일부를 취소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을 넘기기로 하고 회사 운영을 다른 사람이 했어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실제로 EEE가 2021년 10월경부터 회사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사정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원고들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경 실제 주식양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3046에서 주식 양도 시점은 왜 2021년이 아니라 2023년 5월로 봤나요?
법원은 원고들 주장 자체에도 매매대금이 2023년경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세무대리인 확인서도 지분인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또 2023년 5월 12일자 주식매매계약서와 대금 수령내역이 존재했습니다. 반면 2021년 11월자 주주명부는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고 다른 증거와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명부나 주식변동 신고가 없으면 과점주주 판단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판결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같은 자료로 주식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전제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8년 이후 주식 양도 관련 신고 내역이 없어서 2022년과 2023년 당시 원고들이 주식 100%를 보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형식상 명의만 남았다는 특별한 사정은 그 명의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어떤 세금 부분만 취소되고 나머지는 왜 유지됐나요?
법원은 2023년 5월 12일 이후에는 원고들이 더 이상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분인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2023년 6월 30일 성립분과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그 이전에 성립한 2022년 사업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원고들이 과점주주라고 보아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과점주주인지 판단할 때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했는지가 꼭 필요한가요?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 판단에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했는지까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보유 주식에 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경영 관여 여부와 주주권 행사 가능성은 구별해서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면 곧바로 제2차 납세의무도 없어지나요?
이 판결에서는 원고 BBB이 2023년 5월 8일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사정이 있었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이사직 여부보다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행사할 지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2023년 5월 12일 주식양도와 대금 수령이 이루어진 뒤에야 과점주주 지위가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3046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5.11.
- 생산일자 : 2026.02.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체납법인으로부터 금원을 이체받거나 원고들이 체납법인과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원고들이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피고가 원고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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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5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9304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1. 주식회사 AAA
2. BBB
피 고 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4.
판 결 선 고 2026. 2. 12.
주 문
1. 피고가 2024. 6.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기재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중 순번 12, 13, 14 기재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들이, 1/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4. 6. 17. 원고 주식회사 AAA를 소외 주식회사 DDD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사업소득세(가산세 포함,이하 같다) 합계888원, 2022년 귀속 법인세 ***원, 2022년 제 1, 2기및 2023년 제1, 2기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원 1) 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4. 6. 17. 원고 BBB을 소외 주식회사 DDD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사업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원, 2022년 귀속 법인세 ***원, 2022년 제 1, 2기 및 2023년 제1,2기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A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인터넷 보안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BB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2015. 8. 19.경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D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23. 5.경까지 이 사건 회사
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1) 원고들은 청구취지란에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사업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합계 ***원의 부과처분 및원고 BBB에 대하여 한 사업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각 귀속연도의 사업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한편, 원고들은 청구취지기재란에는 위와 같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면서도, 청구원인란에는 ‘처분청이 2024. 6. 17. 원고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기재하기도 하였으나(소장 19쪽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할 것으로 보아, 체납된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라는 전제하에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4. 6. 17.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2022년 귀속 사업소득세, 법인세 및 2022년 제1, 2기, 2023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체납(이하 이를 통틀어 ‘ 이 사건 체납액 ’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각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2022년 및 2023년)전인 2021년경이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EEE에게 모두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의 공인인증서,통장, 법인인감 등도 모두 EEE에게 넘겼으며 이후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참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 9,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EEE의 배우자인 FFF이 2021. 10. 1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EEE가 같은 날 이 사건 사내이사로 취임한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세무대리인이라는 ZZZ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회사는 2021. 10.경 법인명, 대표이사 등을 변경하면서 EEE가 운영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업무 및 경영과 관련하여일체의 지시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인 점, ③ EEE가 2022.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를 그냥 매각하려 한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2021. 10.경부터 EEE가 이 사건 회사를 주도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EEE가 2021. 10.경부터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거나 경영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뿐인데, 이는 원고들이 과점주주 인정의 요건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것과는 별개의 사정이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 7, 8, 26, 2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2021. 10.경 EEE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그때부터는 단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23. 5.경까지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00%를 보유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이를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체납액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23. 5.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v부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2023. 5.경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EEE에게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2023. 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16년 초 기준 원고BBB이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40%(2400주), JJJ이 30%(1800주), KKK가 30%(18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유상증자등을 거치고 JJJ과 KKK가 2018. 2. 22. 각 그 보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원고들에게 양도함으로써, 2018년 말에는 원고 회사가 76.85%(50,157주), 원고 BBB이23.15%(15,109주) 합계 100%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위 2018년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양도 등과 관련하여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관련 신고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 당시인 2022년 및 2023년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나)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EEE에게 2021. 10.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EEE가 2023년경까지 그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것이고, 2) 이 사건 회사의 세무대리인이라는 ZZZ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역시 ’원고회사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EEE에게 양도하려 하였으나, EEE가 지분인수를마무리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관한 제반 권한을 취득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원고들 주장과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2021. 10.경 이미 EEE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것이 아니라, 그 주식양도는 2023. 5.경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2021. 11. 1. 기준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었으나, 2021. 11. 18.자 기준 위 주식중 25,000주는 김다인이, 20,000주는 EEE가, 20,266주는 원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BBB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위주주명부는 그 작성 경위 등을 알기 어려운 점, 3) 2021. 11. 18.자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은 원고들이 제출한 2023. 5. 12.자 주식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의 기재와도 모순되는점 4)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조세심판 단계에서도 ‘EEE가 원고들의 이 사건 회사 주식 100%를 ***원에 양수하기로 하였으나 계속 이를 미루다가 원고 BBB이 2021. 9.경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과 서류를 EEE에게 넘겼고 EEE가 이 사건 회사를 2년간 운영하다가 원고들의 독촉에 의하여 2023. 5.경 주식 전부를 인수하였고, 원고들은 당초 약속한 ***만 원의 절반에 못미치는 5천만 원을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을 뿐이다’라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위 2023. 5. 12.자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매매대금 수령내역 등에 의하면 원고들은 2023. 5. 12.경 그 보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EEE에게 양도하고 매매대금(합계 ***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이에 관하여 ’위 증거들은이 사건 회사의 주식양도가 2023. 5. 12.에야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다‘라고 주장하였던 점, 위와 같은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매매대금 수령내역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2023. 5. 12.경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ㆍ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점, 원고 BBB은 2023. 5. 8.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2023. 5. 12.자 주식매매계약 및 그에 따른 주식양도대금의 수령으로 모두 EEE에게 양도되었고 이로써 원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이를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2023. 5. 12. 이후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당시에는 위 주주명부를 입수하지 못하여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소 제기무렵인 2024. 12.경 위 주주명부를 찾아 제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2023. 5. 12.자 주식매매계약서는 원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주를 EEE에게 양도한다는 것이므로, 위 2023. 5. 12.까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주를 보유한 주주임을 전제로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23. 5. 12.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분, 즉, 2023년제1기 부가가치세액 중 2023. 6. 30.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분 및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액 부분인 별지 1 표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순번 12, 13, 14 기재 각 부과처분은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