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자신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각 납부고지처분에 관하여, 사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상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 처분의 성격이 있고, 구 국세기본법령상 반드시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설령 과세예고통지 의무가 있다고 보더라도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법률 문언과 관련 법리가 명백하지 않았으므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86 2024.08.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8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8.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의 과세예고통지 대상인지 여부
  • 과세예고통지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한 경우 절차적 위법이 인정되는지 여부
  • 그러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부고지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법적 성격 차이
  •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납세의무가 가지는 부종성과 보충성의 의미

판례 포인트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 구 국세징수법은 납세자에 대한 납세고지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곧바로 동일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성립을 전제로 하며, 그 납세의무는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에 관한 다툼은 납부고지를 통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에서 주장하여 구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다시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설령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법률 문언과 법리가 명백하지 않았고 하급심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 그 하자가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로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으면 납부고지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가 구 국세기본법상 반드시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과세예고통지 의무가 있다고 보더라도, 당시 법리와 법률 문언상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어떤 성격을 가지나요?

A 법원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주된 납세자인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을 전제로 하는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상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Q 제2차 납세의무자는 과세예고통지 없이도 다툴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주된 납세자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는지, 자신이 과점주주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다툴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납부고지에 따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주장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와 같은 수준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다시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된 납세자인 법인에 과세예고통지가 된 경우 과점주주에게도 다시 통지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까지 다시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과점주주는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법인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경우가 있어, 반복 통지가 무용한 행정절차가 될 여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국세징수법상 납세고지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같게 보아야 하나요?

A 법원은 구 국세징수법이 납세자에 대한 납세고지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었고, 관련 서식도 별도로 정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2020년 개정으로 용어가 ‘납부고지’로 통일되었더라도, 이는 징수절차상 용어 정리로 이해될 뿐 과세절차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를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86 사건에서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8월 30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과세예고통지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86
  • 귀속년도 : 200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0.17.
  • 생산일자 : 2024.08.3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인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른바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의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구합5486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처분의 무효 확인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7. 05.

판 결 선 고

2024. 08.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1 및 별지 목록2 기재 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주식회사 □□□□□로지스틱(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 이하 ‘□□□□□’라고 한다)은 1996년 제2기부터 1998년 제2기까지 귀속 부가가치세,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03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갑)를 체납하였다.

나.피고는 □□□□□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하여 별지 목록1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합계 1,***,***,***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주식회사 □□□□□마스터(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엔터프라이즈, 이하‘□□□□□마스터’라고 한다)는 2013년 제2기 및 2015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013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체납하였다.

라.피고는 □□□□□마스터의 과점주주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별지 목록2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합계 3*,***,***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별지 목록1, 2 기재 각 납부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 전에 반드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은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과세예고통지 대상으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제1호),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제2호),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제3호)1)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고지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령에 따라 반드시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의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납세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 등’(제9조)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제12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2조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납세고지서와 납부통지서에 기재할 내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19. 12. 31. 기획재정부령 제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도 납세고지서의 서식(별지 제10호 서식)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서식(별지 제12호 서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다) 과세예고통지의 주된 기능은, 납세자가 앞으로 있을 과세처분의 내용을 파악하여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과세관청에 그 과세여부나 과세금액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함으로써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인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른바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진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비록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한지 여부, 자신이 과점주주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툴 필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고지를 통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충분히 이를 주장하여 구제될 수 있으므로,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과 관련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수준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절차적 권리를 거듭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해당 법인과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과점주주의 경우 이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가 이루어짐으로써 해당 과세처분의 내용이 충분히 고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까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또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무용한 행정절차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졌음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까지 다시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구 국세징수법이 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면서 납세자의‘납세고지’와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부고지’를 ‘납부고지’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그에 따라 국세기본법도 같은 날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가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개정되기는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국세징수법은 개정이유에서 “실질이 같음에도 납세자 유형(납세자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따라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납세고지’, ‘납부고지’를 ‘납부고지’로 통일함”이라고 밝히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개정이유는 징수절차에서 ’납세고지‘와 ’납부고지‘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될 뿐이고, 달리 과세절차에서까지 주된 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를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찾기 어렵다. 실제로 현행 국세징수법은 여전히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제6조)과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제7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도 ’납부고지서’와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의 서식을 따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되는 ’납세고지‘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마) 설령 과세관청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과세예고통지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주된 납세의무자인 □□□□□와 □□□□□마스터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는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는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과세예고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 사건 처분 중 마지막 납부고지일인 2019. 6. 26. 이후인 2020. 12. 29.에야 구 국세징수법이 주된 납세자에 대한 ‘납세고지’와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의 ‘납부고지’를 ‘납부고지’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그에 따라 국세기본법도 같은 날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도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법률 문언의 해석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었던 점, ③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의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현재 하급심 판결도 통일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1호 구 국세징수법 제9조 구 국세징수법 제12조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국세징수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7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

관련 판례

증여자와 수증자사이 증여 계약 성립없이 증여자 일방이 수증자 명의로 주식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 | 일반행정 | 2024구합72972 일반행정 · 2024구합72972 쟁점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원고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70606 일반행정 · 2022구합70606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 절차에 하자가 있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과 관련하여 누락된 소득 또는 매출의 산정에 하자가 있어 위법함 | 일반행정 | 2022구합10757 일반행정 · 2022구합10757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필요가 없음 | 일반행정 | 2023구합51281 일반행정 · 2023구합51281 쟁점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로만 사용되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17606 일반행정 · 2023구합1760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 일반행정 | 2022구합20411 일반행정 · 2022구합20411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일반행정 | 2022구합15368 일반행정 · 2022구합15368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21721 일반행정 · 2024구합21721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사은품은 판매대행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구합21196 일반행정 · 2024구합21196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2구합100829 일반행정 · 2022구합100829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