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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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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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고객에게 지급된 현금사은품을 판매대리점이 원고에게 제공한 판매대행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 병존된 제1유형에서 원고가 판매대리점에게 지급한 대행수수료에 고객 현금사은품 금액이 포함되었는지
- 병존된 제1유형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 일관된 제1유형과 병존된 제1유형을 달리 취급한 과세 판단이 모순되는지
- 판매대리점의 과세표준 처리와 원고의 매입세액 불공제 판단 사이에 모순이 있는지
- 원고들의 KT에 대한 판매대행 용역 공급가액 산정과 판매대리점들의 원고에 대한 용역 공급가액 산정을 달리 본 것이 부당한지
판례 포인트
- 고객에게 지급된 현금사은품은 원칙적으로 판매대리점이 원고에게 제공하는 판매대행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판단되었다.
- 동일한 판매대리점이 동일한 내용의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했음에도 지급 방식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현금사은품 금액만큼 차이 나는 경우, 그 차액이 용역 대가가 아니라 현금사은품 상당액이라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 판매영업위수탁계약에서 사은품 제공 책임을 판매대리점에게 둔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거래에서 병존된 유형의 수수료 구조가 다르면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기재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 납세자가 대행수수료 차이가 현금사은품 금액과 무관하다는 점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주장과 입증을 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유지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구조상 상대방에 대한 경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모순되게 취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가입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사은품은 판매대행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나요?
부산지방법원은 고객에게 지급된 현금사은품 자체는 판매대리점이 원고들에게 제공한 판매대행 용역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병존된 제1유형에서 원고들이 같은 용역 내용에도 현금사은품 금액만큼 더 많은 대행수수료를 지급한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차액이 현금사은품 금액을 포함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용역 대가로 처리한 매입세금계산서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병존된 제1유형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병존된 유형에서 판매대리점이 제공한 판매대행 용역의 내용이 동일한데도, 병존된 제1유형에서는 병존된 제2유형보다 현금사은품 금액만큼 더 많은 대행수수료가 지급된 점을 중시했습니다. 원고들은 그 차이가 발생한 납득할 만한 근거를 주장·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병존된 제1유형의 매입세금계산서가 현금사은품 금액만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과세관청의 판단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일관된 제1유형과 병존된 제1유형을 다르게 본 것은 모순인가요?
법원은 두 유형을 다르게 취급한 것이 모순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일관된 제1유형은 계약상 판매대리점이 자신의 책임으로 고객 사은품을 지급했고 실제로도 일관되게 그렇게 운영된 경우였습니다. 반면 병존된 제1유형은 같은 판매대리점의 같은 용역인데도 원고가 고객에게 사은품을 지급한 병존된 제2유형보다 현금사은품 금액만큼 수수료가 더 지급되어, 그 금액이 대행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볼 사정이 있었습니다.
판매영업위수탁계약서에 사은품은 판매대리점 책임이라고 되어 있어도 과세처분이 유지될 수 있나요?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는 고객 위약금과 사은품 제공 등을 판매대리점 책임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일관된 제1유형에서는 이러한 계약 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을 근거로 대행수수료 전부를 판매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병존된 제1유형에서는 실제 지급 구조상 현금사은품 금액만큼 더 많은 수수료가 지급된 사정이 있어, 계약 조항만으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1196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부산지방법원은 2025년 2월 13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병존된 제1유형에서 판매대리점이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사은품 금액이 원고들이 지급한 대행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 과세관청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대리점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경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나요?
법원은 판매대리점 쪽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원고들과 판매대리점들을 모순되게 취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구조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원고들의 매입세액 공제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들이 KT에 제공한 판매대행 용역과 판매대리점의 현금사은품 지급은 같은 방식으로 취급되나요?
법원은 원고들의 KT에 대한 판매대행 용역 공급가액 산정과 판매대리점들이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사은품 금액을 같이 취급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고객에게 지급된 현금사은품은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내용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판매대리점들에게 지급한 대행수수료와 같은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1196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7.07.
- 생산일자 : 2025.02.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들은 해당 판매대리점들이 제공한 판매대행 용역의 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병존된 제1유형'의 경우에 '병존된 제2유형'의 경우보다 현금사은품 금액만큼 더 많은 대행수수료를 판매대리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이 병존된 제1유형의 경우 판매대리점들이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사은품 금액이 원고들이 판매대리점을에게 지급한 판매대힝 용역의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이 해당 판매대리점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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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211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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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oooo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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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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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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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2. 1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ooo세무서장이 2021. 3. 8. 원고 주식회사 aaaaa, 원고 주식회사 bbbbb, 원고 주식회사 cccc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표’ 중‘부가가치세 부과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ㅁㅁ세무서장이 2021. 4. 1. 원고 주식회사 pppp통신에 대하여 한 [별지1]‘부가가치세 부과내역 표’ 중 ‘부가가치세 부과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및 사업의 내용
(1) 원고 주식회사 aaaaa, 원고 주식회사 cccc, 원고 주식회사 bbbbb, 원고 주식회사 pppp통신(이하 ‘원고들’이라 하고, 각 원고를 지칭할 때는 주식회사의 명칭을 생략함)은 주식회사 KT(이하 ‘KT’라 함)의 인터넷 통신회선 판매를 대리하고 개통서비스 등(이하 ‘인터넷 가입 등’이라 함)을 제공하는 업체이다.
(2) 원고들은 인터넷 유치 대행업체인 qqqq 등 다수의 판매대리점(이하 ‘판매대리점들’이라 하고 필요한 경우 각 업체를 ‘판매대리점’이라 함)을 통해 KT 인터넷 가입 등 고객을 유치하는 영업을 하고, KT에게는 KT로부터 수령한 용역수수료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판매대리점들에게는 그들과 사이에 체결된 각 판매영업위수탁계약에 따라 대행수수료 등을 지급한 뒤 그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왔다.
나. 고객에 대한 현금사은품 지급 방식의 유형
(1) 판매대리점들은 인터넷 가입 등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현금사은품지급을 약속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해 원고들과 판매대리점들 사이에 각 작성된 판매영업위수탁계약서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1조(고객위약금 및 사은품) ‘을’(거래당사자인 판매대리점)이 가입자 유치 영업 중에 발생한 고객의 위액금 및 사은품 제공 등은 전적으로 ‘을’의 책임 하에 해결하며, ‘갑’(거래당사자인 원고)은 이에 대해 일절의 책임이 없다. (2) 고객에 대한 현금사은품 지급 방식은 ① 판매대리점들이 고객에게 현금사은품을 지급하는 유형(이하 ‘제1유형’이라 함), ② 원고들이 고객에게 현금사은품을 지급하는 유형(이하 ‘제2유형’이라 함)이 있는데, 원고들 및 판매대리점들에 따라 Ⓐ 판매대리점들이 일관되게 현금사은품을 지급해 온 유형(이하 ‘일관된 제1유형’이라 함), Ⓑ 원고들이 일관되게 현금사은품을 지급해 온 유형(이하 ‘일관된 ‘제2유형’이라 함), Ⓒ 경우에 따라 판매대리점들 또는 원고들이 현금사은품을 지급해 온 유형(이하 ‘병존된 유형’이라 하고, 이 유형에 있어서 해당 판매대리점이 현금사은품을 지급해 온 경우를 ‘병존된 제1유형’, 원고가 현금사은품을 지급해 온 경우를 ‘병존된 제2유형’이라 함)이 있다.
(3) 판매대리점들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대행수수료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위 매입세금계산서 기재 부가가치세액을 매입공제 하였다.
다. 원고들에 대한 조사 및 이 사건 처분의 경과
(1) ㅇㅇ지방국세청은 2020. 9. 17.부터 2021. 1. 27.까지 원고들의 2017. 1기 과세기간부터 2019. 2기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고객에 대한 현금사은품의 지급 유형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원고들과 판매대리점들 사이에 ‘일관된 제1유형’ 또는 ‘일관된 제2유형’과 같이 일관성 있게 현금사은품을 지급해 온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기재 부가가치세액의 매입공제를 인정할 수 있으나, ‘병존된 유형’중 ‘병존된 제1유형’의 경우 해당 판매대리점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현금사은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기재 부가가치세액의 매입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ㅇㅇ지방국세청은 ‘병존된 제1유형’의 경우 원고들이 해당 판매대리점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고객에게 지급된 현금사은품 금액만큼 과다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해야 한다며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 ooo세무서장은 2021. 3. 8., 피고 ㅁㅁ세무서장은 2021. 4. 1., 원고들이 판매대리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병존된 제1유형’의 경우 판매대리점들이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대행수수료에 현금사은품 금액을 포함하여 발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원고들에게 [별지1]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표’ 중 ‘최초 부가가치세 부과세액’란 기재와 같이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 고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 (나)항 기재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3. 12. 21.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내렸다.
(라) 한편, 피고 ooo세무서장은, 2024. 10. 18. 당초 원고 aaaaa과 원고 bbbbb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6호를 적용하여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던 것을 직권취소하고, 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5호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 원고들에게 각 재경정·고지하였다가, 2024. 12. 3.위와 같이 경정하여 부과한 1퍼센트의 가산세마저 취소하는 것으로 다시 위 원고들에게 각 재경정·고지하였다. 그 결과 피고 ooo세무서장이 원고 aaaaa, 원고 bbbbb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남은 부분은 [별지1]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표’ 중‘부가가치세 부과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와 같다[이하 위와 같은 재경정 이후 남은 [별지1]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표’ 중 ‘부가가치세 부과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 을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 판매대리점들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는 사전 고지된 수수료 정책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서, 여기에는 판매대리점들이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사은품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병존된 제1유형’의 경우에도 원고들이 판매대리점들에게 지급한 대행수수료를 기준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들의 다른 처분들과 모순되어 부당하다.
(가) ‘일관된 제1유형’과 ‘병존된 제1유형’은 판매대리점들이 고객에게 현금사은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한 방식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제1유형’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으로 보면서도 ‘병존된 제1유형’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다.
(나) ‘병존된 제1유형’의 경우에도 피고들은 판매대리점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판매대리점들이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대행수수료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동일한 용역의 공급가액을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에 따라 다르게 취급한 것으로서 모순된다.
(다) 피고들이 원고들의 KT에 대한 판매대행 용역 공급가액 산정에서 원고들이 판매대리점들에게 지급한 대행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은 것을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판매대리점들의 원고들에 대한 판매대행 용역 공급가액 산정에서 판매대리점들이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사은품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모순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을 뿐인데, 고객에게 지급된 현금사은품은 판매대리점들이 원고들에게 제공하는 판매대행 용역의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4. 12. 24. 선고2014두414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원고들이 판매대리점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상에 기재된, 원고들에 의해 판매대리점들에게 지급된 대행수수료에 고객에게 지급된 현금사은품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살피건대, ‘일관된 제2유형’의 경우 원고들이 고객에게 현금사은품을 직접 지급해 왔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의 현금사은품 지급은 판매대리점들이 원고들에게 제공한 판매대행 용역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한편, ‘일관된 제1유형’의 경우, 앞서 본 판매영업위수탁계약 제11조에서 판매대리점들이 원고들과 무관하게 자신의 책임 하에 고객에게 현금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판매대리점들이 일관되게 고객에게 현금사은품을 지급해 온 이상, 피고들로서는 위 계약 내용 및 실제 거래내용과 다르게 ‘판매대리점들이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사은품에 판매대리점들이 원고들에게 제공한 판매대행 용역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일관된 제1유형’, ‘일관된 제2유형’의 경우 판매대리점들이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대행수수료는 전부 판매용역의 대가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의 피고의 판단에는 위법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반면, ‘병존된 유형’의 대행수수료의 지급에 있어, 원고들은 해당 판매대리점이 제공한 판매대행 용역의 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병존된 제1유형’의 경우에 ‘병존된 제2유형’의 경우보다 현금사은품 금액만큼 더 많은 대행수수료를 판매대리점에게 지급하였다[즉 ‘병존된 제1유형’에서 원고들이 해당 판매대리점에게 지급한 ‘대행수수료(Ⓐ)’는 ‘병존된 제2유형’에서 원고들이 같은 판매대리점에게 지급한 ‘대행수수료(Ⓑ)’와 ‘현금사은품 금액(Ⓒ)’을 합한 금액과 동일함].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들이 판매영업위수탁계약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판매대리점과 사이에 ‘병존된 제1유형’의 경우 판매대리점이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사은품 금액을 포함하여 판매대리점에게 대행수수료를 지급해 온 것으로 추단되는 반면, 원고들은 위와 같이 ‘병존된 제1유형’의 대행수수료(Ⓐ)가 ‘병존된 2유형’에 따른 대행수수료(Ⓑ)와 동일하지 않고 현금사은품 금액(Ⓒ) 만큼의 차이(Ⓒ=Ⓐ-Ⓑ)가 나는 근거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주장과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4) 그렇다면 피고들이 ‘병존된 제1유형’의 경우 판매대리점들이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사은품 금액이 원고들이 판매대리점들에게 지급한 판매대행 용역의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이 해당 판매대리점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이 점에서 보면, 피고들이 ‘일관된 제1유형’의 경우와 ‘병존된 제1유형’의 경우를 다르게 취급한 것을 두고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들이 동일한 용역의 공급가액을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여 모순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경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두고 피고들이 원고들과 판매대리점들의 부가가치세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들의 KT에 대한 판매대행 용역 공급가액 산정과 판매대리점들의 원고들에 대한 판매대행 용역 공급가액 산정을 모순되게 취급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고객에게 지급된 현금사은품 금액은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는 원고들의 KT에 대한 판매대행 용역 공급가액 산정에 있어서 원고들이 판매대리점들에게 지급한 대행수수료와 같이 취급할 것이 아니다.
(6) 결국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