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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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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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CCC이 2019 내지 2021 사업연도에 원고 법인에서 비상근 관리이사 또는 운전기사로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
- CCC에게 지급된 급여가 가공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공인건비로 본 금액을 2019·2020 사업연도에는 배당소득으로, 2021 사업연도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근무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 업무자료의 제출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기안·생산 문서, 업무 관련 이메일, 결의서, 업무차량 운행일지 등 실제 근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가공인건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세무조사 중 작성된 확인서는 강박에 의한 작성이라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배척되지 않았고, 다른 사실관계와 부합하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사후 제출된 이사회 의사록이나 과거 연도의 품의서는 문제된 사업연도의 실제 근무를 직접 증명하지 못하면 증명력이 제한될 수 있다.
- 실제 근무 없이 급여를 수령한 경우 가공인건비로 보아, 주식 보유 여부에 따라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근 관리이사로 등기된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가공인건비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행정법원은 CCC이 2019년부터 2021년 사업연도까지 비상근 관리이사로 실제 근무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봤습니다. 기안문서, 업무 이메일, 결의서, 업무차량 운행일지 같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회사 내 업무 공간도 없었던 점이 고려됐습니다. 이런 사정을 바탕으로 법원은 지급 급여를 가공인건비로 보고 세무서의 소득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사내이사에게 지급한 급여도 실제 근무가 없으면 가공인건비가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CCC은 대표이사 DDD의 배우자이자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었지만, 법원은 실제 근무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관계나 등기 임원 지위만으로 급여의 실질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 근무 여부와 객관적 자료 유무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운전기사 역할까지 했다고 주장했는데도 급여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CCC이 비상근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 운전기사 역할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업무차량 운행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실제 근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 중 작성한 확인서는 강박 때문에 쓴 것이라고 주장하면 효력이 없나요?
원고는 확인서가 궁박한 상태에서 작성돼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서면에 서명하는 방식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강박에 의한 작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확인서 내용이 CCC의 실질적 근무 부재와도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이사회 의사록만 제출하면 임원의 실제 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0년 12월 3일자 이사회 의사록 등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그 문서에 CCC의 도장이 날인된 정도에 그친다고 봤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세무조사 중 작성된 확인서와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의사록과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품의서들도 쟁점이 된 2019년부터 2021년 사업연도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봤습니다.
주식 보유 여부에 따라 가공인건비 상당액을 배당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이 왜 인정됐나요?
피고는 CCC이 원고 발행주식 15%를 보유하던 2019년과 2020년 사업연도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주식을 모두 증여한 이후인 2021년 사업연도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했습니다. 법원은 CCC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를 받은 이상 가공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식 보유 여부에 따른 이런 소득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30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30.
- 생산일자 : 2025.12.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임원은 2019내지 2021사업연도에 비상근 관리이사로 실제 근무하지 않아 가공인건비에 해당하고, 피고의 소득처분도 정당함
판결내용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ㅇㅇㅇ은 원고의 2019 내지 2021 사업연도에 비상근 관리이사로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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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3300_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포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론 종결 2025. 10. 17
판결선고 2025. 12.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 CCC에 관한 2020년 귀속 소득금액변
동통지 59,208,510원, 202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59,082,000원, 2022년 귀속 소득
금액변동통지 61,282,000원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자부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DDD는 2008. 3. 21. 대표이사
로 취임하여 2024. 10. 28. 사임하였고, DDD의 배우자 CCC은 2008. 3. 21.부터 2014
3. 21.까지는 감사로, 2014. 3. 21.부터 2024. 10. 28.까지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
다.
나. EE지방국세청장은 2023. 6. 15.부터 2023. 8. 27.까지 원고의 2019 내지 202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CCC영에게 2019 내지 2021 사업연도에 지급한 합계 179,572,510원의 급여가 가공인건비
라는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23. 9. 25. CCC이 원고의 발행주식 3,000주(15%)를 취득하여 보유하
였던 2019 사업연도 59,208,510원, 2020 사업연도 59,082,000원은 각 배당소득으로, CCC이 위 발행주식을 DDD에게 모두 증여한 이후인 2021 사업연도 61,282,000원은
기타소득으로 각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처분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득
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CC은 DDD와 함께 원고 설립부터 영업과 관리를 총괄하다가 2019 사업연도
부터 비상근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 DDD의 운전기사 역할도 같이 수행하
였고, 원고가 CCC에게 지급한 급여는 임원으로 근무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배당이나
기타소득이 아닌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CCC은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아왔다
2) 원고의 조직도에 의하면, CCC은 영업지원, 관리이사의 직위에 있고, 원고 등
기이사 FFF(2011. 3. 21. 취임하여 현재까지 사내이사)도 CCC과 동일한 영업지원,
관리이사이다.
3) DDD는 이 사건 조사 중인 2023. 8. 21. "당사는 19년~22년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주주 및 임원 CCC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CC은 원고의 2019 내지 2021 사업연
도에 비상근 관리이사로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1) CCC이 원고의 2019 내지 2021 사업연도에 비상근 관리이사나 DDD의 운전기
사로서 실제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기안․생산 문서, 업무 관련 이메일, 결의서, 업무차
량 운행일지 등 객관적 자료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 조사 당시 CCC은
원고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할 공간이 없었으며, CCC과 동일한 영업지원, 관리이사의
직위에 있는 사내이사 FFF이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다.
2) CCC가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는 궁박한 상태에서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서면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확인서를 작성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확인서가 세무공
무원의 강박에 못이겨 작성한 것으로 신뢰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CCC이 원고의 2019 내지 2021 사업연도에 실질적으로 근무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도 부합한다.
3) 원고는 CCC이 2019 내지 2021 사업연도에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
면서 2020. 12. 3. 작성한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였으나, 위 의사록에는 단순히 CCC영의 도장이 날인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2023. 7. 1, 작성한 이사회 의사록과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작성한 5건의 품의서
는 2019 내지 2021 사업연도에 관한 이 사건 처분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4) CCC은 2019 내지 2021 사업연도에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였으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가
공인건비에 해당하는바, CCC이 원고 발행주식의 보유 여부에 따라 배당이나 기타소
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