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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적용가능한지 여부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일반행정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적용가능한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의원의 실질적 소유자인 CCC와의 약정에 따라 원장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후 이 사건 의원의 사업소득을 CCC의 소득으로 보아 원고의 사업소득 신고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법원은 원고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납부효과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귀속되고, 시행일 이전에 이미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2016년 및 2017년 종합소득세에는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와 가산세 전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중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500 2023.12.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500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12.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업명의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의 납부효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2020. 1. 1. 이전 신고·납부로 이미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지
  • 원고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로 볼 수 있는지
  •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부과처분이 납세의무가 소멸한 자에 대한 처분으로 무효인지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중 기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부과된 부분만 유효한지
  • 사업소득으로 과다 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 2017년 귀속 가산세 산정 기준이 전체 결정세액인지 과소신고·미납 세액인지

판례 포인트

  •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더라도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된 세액의 법률효과는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된다.
  •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은 부칙상 2020. 1. 1.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 신고·납부로 이미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명의대여자 관련 국세환급금 처리 규정만으로 실질귀속자에게 기납부세액의 귀속효과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2016년에는 원고가 실제 근로소득보다 많은 사업소득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전부 소멸한 것으로 보았다.
  • 2017년에는 원고가 납부한 세액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가 소멸하고, 과소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만 본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했더라도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로 인한 금융이익을 전제로 하는 제재라는 점에서, 기납부세액이 체납세액을 초과하면 납부의무 해태로 얻은 금융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상 사업자가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 효과는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실제사업자인 CCC가 따로 있더라도, 원고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실제로는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였더라도, 자기 이름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한 세액을 곧바로 CCC의 납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은 2016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에도 적용되나요?

A 이 판결은 원고가 2016년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해 시행일인 2020년 1월 1일 전에 환급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국세환급금 처리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Q 2016년에 실제 근로소득보다 많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낸 경우 추가 본세 부과는 무효인가요?

A 법원은 원고가 2016년 실제 근로소득 225,500,000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 611,623,866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전부 소멸했으므로, 피고가 다시 본세 53,840,698원을 부과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Q 2017년에 사업소득 신고액이 실제 근로소득보다 적었던 경우 어느 범위까지 본세 부과가 유효한가요?

A 원고는 2017년에 사업소득 114,271,098원을 신고하고 20,344,402원을 납부했지만, 법원이 본 정당한 근로소득세액은 23,242,683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미 납부한 범위에서는 납세의무가 소멸했고, 과소신고·납부액 2,898,281원을 초과하는 본세 부과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문에서는 원고가 구한 범위에 따라 4,744,1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가 확인되었습니다.

Q 종합소득의 종류를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했어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2016년에 원고가 실제 근로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했으므로 과소신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납부의무 없는 자에 대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소득 구분을 잘못 신고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과소신고 가산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이미 납부한 세액이 경정세액을 넘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미납부로 인한 금융이익 등을 전제로 하는 제재라고 설명했습니다. 원고의 2016년 기납부세액은 경정된 세액을 초과해 납부의무를 해태해 얻은 금융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Q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A 법원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원고가 과소신고하거나 미납한 세액은 2,898,281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그 세액에 한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결정세액 23,242,683원 전체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 중 초과 부분은 무효로 보았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0500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1,732,860원 전부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738,480원 중 6,682,309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적용가능한지 여부 국패
  •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500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11.
  • 생산일자 : 2023.12.1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2016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원고에게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될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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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205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9.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9. 9.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1,732,860원(가산세 27,892,171원 포함) 및 2021. 9. 14.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32,738,480원(가산세 9,495,797원 포함) 중 6,682,309원(가산세 1,938,203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9. 9.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3,840,698원(가산세제외) 및 2021. 9. 14.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3,242,683원(가산세 제외) 중 4,744,1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2021. 9. 9.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27,892,171원 및 2021. 9. 14.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9,495,797원 중 1,938,2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CCC는 ○○○ 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원고는 CCC와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의원의 원장으로서 매월 2,0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21. 이 사건 의원에 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업소득(2016년 귀속 611,623,866원, 2017년 귀속 114,271,098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816,567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44,402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DD세무서장은 2021. 4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의원의 사업소득을 CCC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CCC의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원고가 신고한 2016년, 2017년 귀속 사업소득을 모두 부인하고,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CCC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CCC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으며, 원고에게 지급된 2016년 귀속 급여 225,500,000원, 2017년 귀속 급여 138,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한편, 원고의 근로소득자료를 관할세무서인 BB세무서에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2021. 9. 7.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1,732,860원[= 본세 53,840,698원 + 가산세 합계 27,892,171원(= 과소신고 가산세 5,384,069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22,508,102원), 10원 미만 버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738,480원[= 본세 23,242,683원+ 가산세 합계 9,495,797원(= 과소신고 가산세 2,324,268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7,171,529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그 중 본세 부분을 ‘이 사건 본세처분’,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을 2021. 9. 9.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을 2021. 9. 14.에 각 송달받았다. 원고는 2021. 9. 25.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본세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의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직접 이사건 의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이고, 그 납부행위의 효력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발생된다고 보아야하므로, 원고가 당초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금액이 이후 급여소득으로 경정·고지한 금액보다 과다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53,840,698원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23,242,683원 중 과소신고·납부한 소득에 대한 정당세액인 4,744,1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의 납세의무가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본세 처분은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한다.

나. 이 사건 부가세 처분에 대하여

과소신고 가산세의 경우, 원고가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만 그 차액에 대하여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실제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세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므로, 피고는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과소신고한 소득 금액에 대하여만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데, 원고는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근로소득자로서 CCC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당시 이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소득세에 대한 납부효과는 모두 CCC가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기납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이 경정된 종합소득세액을 초과하는 이상 피고는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과소신고·납부한 소득 금액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합계 27,892,171원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과소신고분에 대한 정당 세액에 대한 가산세 1,938,2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기납부세액의 귀속 주체

1) 관련 법리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인정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의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한 것은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신고에 따른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귀속되며, 실제사업자인 CCC에게 납부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실제사업자인 CCC에게 과세신고·납세효과가 귀속한다고 주장하나, 부칙(2019. 12. 31.) 제9조는 “제51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20. 1. 1.)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위 시행일 이전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종합소득세 납부가 이루어져 원고에게 이미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과되어 원고 명의로 납부된 2016년, 2017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위 조항은 국세환급금의 처리에 관한 규정인바, 이를 근거로 실질귀속자에게 기납부세액의 귀속효과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본세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로서 해당 연도 실제 근로소득(225,500,000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611,623,866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전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종합소득세 본세 53,840,698원의 부과처분은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서 해당 연도 실제 근로소득(근로소득 138,000,000원)에 미치지 아니하는 사업소득(114,271,098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액 20,344,402원을 납부하였고, 원고가 납부하였어야 할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23,242,683원이므로, 결국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20,344,402원의 범위 내에서는 전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종합소득세 본세 23,242,683원 중 과소신고·납부 금액인 2,898,281원(= 23,242,683원 –20,344,40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본세 처분 중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53,840,698원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23,242,683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744,1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무효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본세 처분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이 사건 가산세 처분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중 종합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정의 방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70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사업명의자의 기납부세액이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얻은 금융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명의자에 대한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납부의무 없는 자에 대한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16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소득이 해당 연도 귀속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과소신고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에 대한 납부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얻은 금융이익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납부의무 없는 자에 대한 처분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소신고 내지 미납한 세액이 2,898,281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세액에 한하여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를 초과하는 결정세액23,242,683원을 기준으로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피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가산세 부분은 과소신고 내지 미납한 세액에 한하여 유효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 위법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 처분 중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27,892,171원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9,495,797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38,203원을 초과하는 부분(과소신고 내지 미납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일응 1,938,203원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은 각 무효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가산세 처분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

들이므로,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국세기본법 부칙(2019. 12. 31.) 제9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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