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복지포인트는 직접적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복지포인트는 직접적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함

원고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고, 이를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대법원 2024두34122 판결 등 관련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132 2025.05.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132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5.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임직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복지포인트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근로와의 상관관계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인지 여부
  •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 제한, 미사용 시 소멸, 양도 불가능성이 근로소득 해당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
  •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 개념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판단의 관계

판례 포인트

  • 임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배정되어 사용되는 복지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 복지포인트가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용도가 제한되고 일정 기간 내 미사용 시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더라도, 정해진 기간과 용도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다면 경제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이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 이 판결은 대법원 2024두34122 판결, 2024두37459 판결, 2024두37879 판결의 취지를 따라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성을 인정하였다.
  •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해 달라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가 거부된 경우, 동일한 방식의 복지포인트에 관한 대법원 판례 취지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임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임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배정되어 사용되는 복지포인트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및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용처와 기간이 제한되고 양도할 수 없는 복지포인트도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미사용 시 이월되지 않으며,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과 용도 안에서는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Q 회사가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해 달라고 경정청구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원고 회사는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환급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자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근로복지기본법상 복지제도라는 이유만으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요?

A 판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이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 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복지제도라는 사정만으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132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을 관련 판결로 들었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배정·사용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관련 대법원 사건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원천
복지포인트는 직접적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132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6.25.
  • 생산일자 : 2025.05.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복지포인트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구합88132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디○○○○○○○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8.

판 결 선 고

2025.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34,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를 배정하였다.

 나.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제휴관계에 있는 온라인 복지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방식 또는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후 그 사용액에 대하여 포인트 차감을 신청함으로써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 34,xxx,xxx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4.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판결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같은 방식으로 배정되고 사용된 복지포인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포인트는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4두37459 판결, 대법원 2024두37879 판결 역시 같은 취지이다).

1)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한다.

2)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3)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관련 판결의 사건에서 위 사건의 원고들이 내세운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대법원 2024두37459 판결 대법원 2024두37879 판결

관련 판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구합60544 일반행정 · 2023구합60544 쟁점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1구합30786 일반행정 · 2021구합30786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2구합6073 일반행정 · 2022구합6073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시 주입종단기차입금 부채 인정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12387 일반행정 · 2024구합12387 이 사건 선급금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 내지 가지급금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2구합76550 일반행정 · 2022구합76550 대표이사 명의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는 법인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분여한 것임 | 일반행정 | 2023구합52500 일반행정 · 2023구합52500 공사가 중단된 건물 철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101785 일반행정 · 2022구합101785 원고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구합54212 일반행정 · 2024구합54212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가 종부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2구합88972 일반행정 · 2022구합8897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76727 일반행정 · 2022구합76727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