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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주식회사 △△건설의 체납 법인세와 관련하여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고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설립 당시부터 주주명부상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에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사내이사 및 대표자로도 등재·기재되어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일응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설령 원고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727 2023.11.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727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11.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주명부상 1인 주주로 등재된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 명의도용 또는 형식상 주주라는 주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되는지
  •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실질 주주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 밝혀지는 경우 하자의 명백성이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위법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중요 법규 위반이며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 과세대상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한 과세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될 수 있으나,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면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다.
  • 과점주주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현실적 행사 실적까지 요구되지 않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았다.
  • 주주명부 등재, 인장 날인, 사내이사 등재,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상 대표자 기재는 과점주주 해당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는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해야 한다.
  •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고 조사로 밝혀질 사항이면 처분의 당연무효는 인정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명부상 1인 주주로 등재된 사람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회사 설립 당시부터 주주명부상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사내이사 및 대표자로도 기재된 사정 등을 보아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실질 주주가 아니더라도 그 사정은 정확한 사실조사를 거쳐야 밝혀질 수 있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Q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어떤 하자가 있어야 하나요?

A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히 위법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중대하면서도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세대상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과세대상 여부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명의도용으로 주주가 되었다는 주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 무효확인에서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원고는 강KK가 자신을 1인 주주로 하는 주주명부를 위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에 원고의 인장이 날인된 점, 사내이사 및 대표자로 기재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고소 사건에서 일부는 공소시효 도과, 일부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있었습니다.

Q 과점주주가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어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A 법원은 과점주주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 주식에 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727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주주명부상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사내이사 및 대표자로도 기재된 사정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일응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은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22일 이루어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세 납부통지는 무효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727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23.
  • 생산일자 : 2023.11.3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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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76727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2.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22. 원고를 주식회사 △△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게 한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 및 ***,***,***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5. 7. 8. 설립되어 부동산 시행업, 부동산 분양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당시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현재도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1)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1인 주주(총 발행주식 3,000주)로 등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후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그의 재산으로는 체납 법인세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자, 2021. 1. 22.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한 후, 2021. 1.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법인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알지도 못하고 운영한 적도 없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를 잠시 맡아달라는 강KK의 부탁에 따라 대표자 선임에 필요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적이 있으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에는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강KK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하는 내용의 주주명부를 위조한 후 이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주주명부상 명의를 도용당하여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이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1인 주주(총 발행주식 3,000주)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 작성된 주주명부에는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과점주주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설립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가 2015. 7. 14.경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나 그 무렵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이 사건 회사가 2018. 12. 20.경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등에도 원고가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강KK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인 2015. 7.경 원고를 1인주주로 하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은행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강KK를 고소하였으나(갑 제8호증), 경찰은 사문서위조 부분은 공소권 없음(공소시효 도과)을 이유로,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한 점(갑 제10호증)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응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 제39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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