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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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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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다가구주택을 여러 호로 기재한 것이 종합부동산세 처분상 주택 수 산정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납세고지서 또는 과세자료에 기재된 건물 과세면적 차이가 절차상 하자 또는 세액 산정의 실체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면적이 납세고지서의 필수 기재사항인지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제16조가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조항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부과자료의 기재를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로 활용하면서 주택이 호수별로 구분 기재되었더라도, 공시가격 합계액이 올바르게 반영되어 있다면 주택 수 산정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건축물대장상 연면적과 과세자료상 면적이 다른 경우에도, 그 차이가 주차장 면적 반영 때문이고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처분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상 납세고지서에는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기재하면 되고 과세면적은 기재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재산세와의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고 판단하였다.
-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 목적과 과세물건이 달라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세부담 완화 규정의 존재를 근거로 재산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와 취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다가구주택을 여러 호로 구분해 적은 종합부동산세 고지는 위법한가요?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과세자료에 일부 주택이 여러 호로 구분되어 기재된 사정만으로 주택 수를 잘못 계산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부과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 기재가 반영된 것으로 보았고, 공시가격 합계액은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에 과세면적이 다르게 적히면 처분이 위법해지나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건물 과세면적이 건축물대장상 연면적보다 크게 기재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건축물대장에 반영되지 않은 주차장 면적이 재산세 부과자료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고, 주차장 포함 여부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산정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 국세징수법상 납세고지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과세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제16조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헌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와 주택의 사회성·공공성,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세액 산정,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조정 기능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 억제라는 입법 목적과 세부담 완화 규정 등을 고려해 재산권 침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대구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24일 원고의 주위적 무효확인 청구와 예비적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68,096원 및 농어촌특별세 233,619원의 부과처분을 다투었지만, 법원은 절차적 하자나 실체적 하자, 위헌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에는 어떤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나요?
이 판결은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을 근거로 납세고지서에는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기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과세면적은 법에서 정한 기재대상이 아니므로, 과세면적 기재 문제만으로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185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1.04.
- 생산일자 : 2022.11.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종합부동산세 처분에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에 위헌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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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68,096원 및 농어촌특별세 233,619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0. 11. 18. 원고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별지1]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동이름으로 특정하고, 합쳐서 부를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68,096원 및 농어촌특별세 233,619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2. 1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5. 각하결정을 받았고, 2021. 2. 1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31.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1) 이 사건 부동산 중 ◯◯동 주택, □□동 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서 각 1채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동 주택을 5채, □□동 주택을 2채로 보고 원고가 총 8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잘못 계산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잘못 기재하여 이유제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와 세액을 잘못 산정한 실체상 하자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동 주택의 연면적이 400.28㎡임에도 과세면적을 524.98㎡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을 산출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납세고지서에 건물 과세면적을 잘못 기재한 절차상 하자와 과세면적의 오류로 인하여 세액을 잘못 산출한 실체상 하자가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9조, 제1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조세평등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조세법률주의 원칙,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택 수를 잘못 계산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앞에서 든 증거, 을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의하여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9. 9. 18. 국세청에 전자고시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0.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며, 원고는 2020. 12. 13. 이를 열람하고 2020. 12. 15.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는데, 위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물건’으로 서울 ◎◎구 ◇◇동 0000 ☆☆☆휴먼시아2단지아파트 000동 0000호 외 2건‘이 기재되어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결의서의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동 주택을 1호와 2호, ◯◯동 주택을 101호 2건, 201호, 301호, 401호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산세 부과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 기재를 그대로 활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주택 수의 기재와 상관없이 위 결의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2020년 6월 기준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인 865,800,000원(= ◇◇동 주택 377,000,000원 + □□동 주택 82,800,000원 + ◯◯동 주택 406,000,000원)으로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보유한 주택 수를 잘못 계산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면적의 오류로 인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결의서상 ◯◯동 주택의 건물 과세면적은 524.98㎡로 건축물 대장상 연면적 400.28㎡보다 124.7㎡ 크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차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동 주택의 건축물 대장에 반영되지 아니한 주차장 면적 124.7㎡을 포함하여 재산세 부과자료를 구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결국 위 결의서는 ◯◯동 주택의 현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차장의 포함여부는 종합부동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하는 농어촌특별세액 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 사건 처분에 과세면적의 오류에 기인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은 납세고지서에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면적은 그 기재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① 토지나 주택의 사회성․공공성에 비추어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②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은 재산세와의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기능을 하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그 과세의 목적이나 과세물건을 달리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중과세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③ 이 사건 법률조항은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그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되며, 세율 자체로 과다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고,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 연령 및 장기보유 여부를 고려한 공제 등 세부담 완화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재산권 제한의 정도와 부동산가격안정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을 비교할 때 법익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④ 급변하는 상화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위하여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의 필요성, 구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들의 종합적이고 유기적 해석을 통한 위임의 내용이나 범위에 관한 예측가능성 등에 비추어 조세법률주의,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