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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함

원고는 2020년 AA교회 건물 관련 환기시스템 설치공사 용역 제공 및 공사대금 45,000,000원 수령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2,149,490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세법에 따른 처분이므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다.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다. 법원은 부가적으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수원지방법원-2024-구합-304 2025.04.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30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4.3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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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AA교회 건물 관련 환기시스템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의 위법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세법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
  •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으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다.
  • 법원은 본안 판단에 앞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소를 각하하였다.
  • 부가적 판단에서 법원은 공사계약 체결 및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인정할 자료 부재 등을 근거로 처분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기 전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상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전에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Q 2024구합304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취소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2,149,49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로 판단했습니다.

Q 국세기본법 제55조와 제56조는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5조가 세법상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제56조 제2항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전심절차가 필요한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Q 환기시스템 설치공사 매출누락을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법원은 어떤 사실을 보았나요?

A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2020년 AA교회 건물과 관련해 환기시스템 설치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45,000,000원을 받았음에도 매출신고를 누락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절차상 전심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Q 법원은 원고의 ‘실제 설치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였나요?

A 법원은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면서도 부가적으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공사계약 체결 사실과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인정했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나 공급자 등에 허위가 있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Q 세금계산서에 허위가 있다는 자료가 없으면 부가세 처분 취소가 어려울 수 있나요?

A 이 판결의 부가적 판단에서 법원은 처분이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나 공급자 등에 허위가 있다는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함 각하
  • 수원지방법원-2024-구합-304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6.20.
  • 생산일자 : 2025.04.3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불복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소가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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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304 부가세 취소 판결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

판 결 선 고

2025. 4. 3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2,149,490원(가산세 등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xx. xx.경부터 2023. xx. xx.경까지 환기시스템 제조 및 도.소매업 등

을 영위해 온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20년 ○○○○구 ○○동 ○○ 소재 AA교회 건물과 관련하여 환기시스템 설치공사를 함으로써 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으로 45,000,000원을 받았음에도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2. xx. xx. 원고에게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2,149,490원(가산세 등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다. 판단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국세기본법 제61, 62조)나 심판청구(국세기본법 제68, 69조)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부가적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AA교회 측과 AA교회 건물 5개 층에 관하여 환기시스템 설치공사계약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위 계약에 따라 실제 설치공사를 하지 않았다. 다만 원고는 그 이후 건축사 윤○○으로부터 AA교회 건물 1개 층에 관하여만 환기시스템 설치공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설치공사를 진행한 다음, 윤○○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와 AA교회 측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는 AA교회 건물과 관련한 환기시스템 설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생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이나 공급하는 자 등에 허위의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61조 국세기본법 제62조 국세기본법 제68조 국세기본법 제69조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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