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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특허권의 양도거래는 그 실질이 허위 또는 가장행위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는 행위에 해당하고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것임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일반행정

특허권의 양도거래는 그 실질이 허위 또는 가장행위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는 행위에 해당하고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것임

원고 회사는 대표자 CCC 및 직원이자 배우자인 DDD으로부터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6억 8,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뒤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이 양도거래가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하기 위한 가장거래라고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하며 CCC, DDD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장치가 원고 회사의 사업 및 DDD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되고, 원고가 특허 등록 전부터 매입 절차를 진행한 점, CCC·DDD이 원고 회사 의사결정에 지배적 영향력을 가진 점,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양도거래의 실질을 허위행위 또는 가장행위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1576 2024.11.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157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11.0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특허권 및 디자인권 양도거래의 실질이 실제 양도인지 허위행위 또는 가장행위인지 여부
  • 이 사건 특허권 등이 CCC, DDD의 개인 발명 성과인지 원고 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 양도대금 상당액을 법인자금의 부당한 사외유출로 보아 CCC, DDD에게 상여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 피고의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특수관계자와의 지식재산권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조사결정권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특허권 양도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기초적 사실행위가 허위행위 또는 가장행위로 인정되면 과세관청은 거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 회사 사업 분야 및 직원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발명이고 회사 시설 등을 이용하여 발명된 것으로 보이면 개인발명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 특허 등록 전부터 회사가 매입을 결의하고 내부 절차를 진행한 사정은 가장거래 판단의 중요한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다.
  • 대표자와 배우자 및 자녀들이 회사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경우 지식재산권 거래에 관한 회사 의사결정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수관계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다.
  • 감정평가가 회사 제출 자료에만 근거하고 매출 증가 등 객관적 사정과 부합하지 않으면 양도대금 산정의 적정성이 부정될 수 있다.
  • 특허권 양도대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 및 법인의 감가상각을 통해 조세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 거래 실질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 이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과세관청의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대표와 배우자에게서 특허권을 사들인 거래가 허위 또는 가장행위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 특허권 등이 원고 회사의 사업 분야와 직접 관련되고, 직원인 DDD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 시설 등을 이용해 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또한 대표 CCC과 DDD이 회사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가진 지위에 있었고, 특허 등록 전부터 회사가 매입 절차를 진행한 점도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특허권 양도거래의 실질을 허위행위 또는 가장행위로 판단했습니다.

Q 직원이 발명한 특허가 개인 발명인지 회사에 귀속될 성과인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장치가 원고 회사의 산업용 기계기구 및 분기배관 제작 공정 개선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았습니다. DDD은 원고 회사 입사 후 기계 설비 제작·관리 업무를 담당했고, 회사 근무 중 회사 시설 등을 이용해 장치를 발명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특허권 등은 DDD의 개인발명이라기보다 실질적으로 회사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특허권 감정평가액 6억 8,000만 원은 왜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나요?

A 감정평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에서는 특허권 관련 매출액이 회사 전체 매출액의 90%라고 추정했지만, 재무제표상 특허권 양수 이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그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들어 감정평가 결과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특허권 양도대금을 지급하면 왜 조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임원이 상여 등을 통해 법인 이익잉여금을 받으면 소득세법상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특허권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 70%가 인정될 수 있고, 회사도 특허권을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을 통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Q 특허권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특허권 양도거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 실질이 허위행위 또는 가장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해 계상한 감가상각비 24,920,000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귀속 법인세 5,869,21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특허권 양도대금이 대표와 배우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특허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CCC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DDD에 대해서는 3억 원의 가지급금 채권과 상계 처리했습니다. 법원은 이 양도거래가 허위 또는 가장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법인 자금의 부당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CCC와 DDD에게 각 상여처분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대표와 배우자가 회사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점은 판결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A 판결에 따르면 양도거래 당시 CCC은 원고 회사 주식 89.6%, DDD은 10%를 보유했고 나머지도 자녀들이 보유했습니다. 법원은 CCC과 DDD이 특허권 출원·등록과 양도거래에 관한 회사 의사결정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로 고려되었습니다.

Q 원고 회사의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2024년 11월 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이 한 2020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특허권의 양도거래는 그 실질이 허위 또는 가장행위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는 행위에 해당하고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것임 국승
  •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1576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17.
  • 생산일자 : 2024.11.0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결정 및 경정 기타소득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제66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특허권의 양도거래는 그 실질이 허위 또는 가장행위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는 행위에 해당하고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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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20157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5.

판 결 선 고 2024. 11.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5.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법인세 5,869,2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별지1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2011년 설립되어 산업용 기계기구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CCC은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고, DDD은 원고 회사의 직원이자 CCC의 배우자이다.

나. CCC, DDD은 아래와 같이 2건의 기술 장치(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등을 출원하여 이를 등록하였다(이하 아래의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합하여 ‘이 사건 특허권 등’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10. 21. CCC, DDD과 사이에 그들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 등을 6억 8,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식재산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특허권 등을 6억 8,000만 원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거래’라 한다). 그리고 원고는 양도대금 명목으로 CCC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DDD에게는 원고가 DDD에 대하여 가지는 3억 원의 가지급금(단기대여금)채권과 상계처리 하였다(이하 양도대금 명목으로 지급처리한 합계 3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년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24,920,000원을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22. 1. 5. ①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취득한 것이 원고의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하기 위해 거래를 가장한 것으로 보아 위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5,869,210원을 부과처분하였고, ② 원고가 CCC, DDD에게 각 지급한 이 사건 양도대금을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2. 3. 31.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특허권 등은, DDD이 원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06년경부터 오랜 기간 개인적으로 발명한 것이므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연구 성과물이다. CCC 역시 배우자인 DDD에게 이 사건 특허권 등의 기술 분야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조언을 거듭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권 등은 원래 DDD, CCC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막연한 추정만으로 위 특허권 등이 처음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6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법인세법 제20조(현행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해당함)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정부가 소득금액을 독자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같은 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내국법인과 위 특수관계자 사이에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있어야 하나 그 기초적 사실행위에 불법행위, 허위행위 또는 가장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같은 법 제32조(현행 법인세법 제66조에 해당함) 소정의 조사결정권에 의하여 그 행위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실질적인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실질적인 거래가 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누19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 2, 5, 8, 9, 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거래는 그 실질이 허위행위 또는 가장행위로서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양도거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고, 나아가 이 사건 양도대금 상당액이 부당하게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CCC, DDD에게 각 상여처분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장치 중 파이프 홈 성형장치는 파이프 외주면에 나사산을 형성하기 위하여 파이프를 삽입하는 경우 자동으로 파이프를 고정·지지하여 파이프 머신의 활용성을 향상시키고 작업현장에서의 파이프 홈 성형이 용이하도록 하는 장치이고, 면취기는 수평한 파이프 가이드에 가공물을 안착시키고 고정한 뒤 커터의 회전 주행을 통해 파이프의 모서리 부분을 안정되게 면취가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장치의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시제품 제작 등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CCC은 이 사건 장치의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DDD은 기계 제작 및 설비와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장치를 발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특허권 등은 원고 회사의 사업 분야인 산업용 기계기구 및 분기배관 제작 등의 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 회사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점, ② DDD은 2015년 4월경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기계 설비의 제작,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장치의 발명을 통해 제조공정을 개선하고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DDD의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DDD이 원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이 사건 장치의 발명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원고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위 장치를 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장치는 DDD이 개인발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특허권 등은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CCC, DDD은 이 사건 장치에 대하여 특허 등을 공동출원 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는 DDD이 이 사건 특허권 등에 관한 등록을 마치기 전인 2020년 4월경부터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특허권 등의 취득을 각 결의하고, 특허권 매입에 관한 내부문서 작성 등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20. 9. 9. 특허권 등록이 마쳐진 후 불과 한 달여 만인 2020. 10. 21.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양수하였다.

원고가 이와 같이 특허권 등록이 마쳐지기 훨씬 전부터 미리 그 매입을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양수계약 체결에까지 이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4) CCC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양수한 2020. 10. 21. 당시 원고 회사의 주식 89.6%를, DDD은 10%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원고 회사의 주식들도 CCC, DDD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CCC과 DDD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출원 및 등록하고, 이 사건 양도거래를 함에 있어서 원고 회사의 의사결정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5) 원고의 의뢰로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EEE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는 이 사건 특허권 등의 가액을 6억 8,000만 원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양도대금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위 감정평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이루어진데다가, 위 감정평가에 따르면 이 사건 특허권 등과 관련된 매출액이 원고 회사 전체 매출액의 90%라고 추정하였으나, 원고 회사의 제무재표상 위 특허권 등을 양수한 이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위와 같은 정도로 증가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평가 결과가 적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6) 게다가 대표이사 등 임원이 상여 등을 통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을 경우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최대 42%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이를 특허권의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의2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7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음으로써 보다 적은 세율이 적

용된다. 또한, 이 경우 법인의 입장에서도 양수한 특허권을 자산으로 계상한 뒤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제66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국세기본법 제16조 구 소득세법 제55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누19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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