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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일반행정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

원고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7개의 주택을 소유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피고가 2022년 11월 20일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1,000원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원고는 처분 근거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부동산가격 안정 효과가 없어 위헌이므로 처분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처분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취소소송 제기기간도 경과하였으며, 처분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0870 2023.10.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0870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10.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구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의 위헌 주장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전 처분 근거 법률의 위헌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취소소송의 전심절차 및 제기기간을 경과한 경우 무효확인청구로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무효확인청구 사건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처분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유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이다.
  • 위헌성을 이유로 한 무효확인청구에서는 처분 당시 위헌성이 명백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기간도 경과한 사정은 무효확인청구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 법원은 당연무효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실질적 위헌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다.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종부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처분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의 위헌성이 처분 당시 명백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2022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기간이 지난 뒤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원고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취소소송 제기기간도 지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위헌 주장이 특별한 사정 없이 당연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더 판단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법인은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위헌이라고 다툴 수 있나요?

A 이 사건 원고 회사는 2022년 과세기준일 현재 7개의 주택을 소유했고,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조세부담 형평 침해와 부동산가격 안정 효과 부재 등을 이유로 위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사유만으로 처분 당시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가 조세부담 형평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이 판결에서 받아들여졌나요?

A 원고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율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 등을 고려해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가격 안정 효과가 없다는 주장은 무효 사유가 되나요?

A 원고는 우리나라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복적으로 부과해 부동산가격 안정 효과가 없고 과도한 부담이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주장만으로 처분 근거 법률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위헌 여부를 더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0870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전지방법원은 2023년 10월 26일 원고의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처분 근거 법률의 위헌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며, 이 사건에서도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종부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 사건에서 어떻게 처리됐나요?

A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은 2023년 10월 26일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 국승
  •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0870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2.11.
  • 생산일자 : 2023.10.2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헌 사유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기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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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20087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14.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1,000원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기준 아래와 같이 7개의 주택을 소유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나. 피고는 2022. 11. 20.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30,898,015원 및 농어촌특별세 6,179,603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후 오류 정정감에 따라 2023. 5. 3.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44,171원, 농어촌특별세 8,835원을 각 차감·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2항 제2호, 제3항(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헌적 법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가. 조세부담의 형평성 침해

조세부담은 공평하게 국민들에게 배분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크게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율 역시 자의적으로 최대 6%(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는 경우 7.2%)로 정하여져 수년 후에는 주택 매수 가격을 초과할 정도로 조세부담에 있어 형평성을 잃었다.

나.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한 효과 없음

선진국들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달성하고자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및 거래세(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두고 있고, 위 세금 중 하나만을 채택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부동산가격 억제 방법을 참고하여 보유세 및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선진국과 달리 보유세 및 거래세를 선택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적으로 부과하고 있고, 그 결과 주택을 매도하도라도 고액의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나면 더 이상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위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도 경과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헌사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이 법원 2023아124호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3. 10. 26.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위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이 법원 2023아124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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