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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BBB이 유상증자로 발행된 대상회사 신주를 원고 명의로 인수한 사안에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에 관하여 원고와 BBB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원고는 신주인수권이 주주명부상 명의자인 원고에게 있었고 별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며 증여재산가액 산정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BB의 진술, 원고의 증여세 신고·납부, 인수대금 부담 사정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을 인정하였다. 또한 원고가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을 증명하지 못했고 배당소득세 및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도 배척하였다. 증여재산가액은 유상증자 당시 순자산 증가분이 아니라 명의신탁된 주식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6658 2025.04.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665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4.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주주명부상 명의자에게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가 부정되는지 여부
  •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과 증명 정도
  • 절차상 번잡함 회피라는 사정이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회피 가능성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이 조세회피 목적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
  • 유상증자 주식 명의신탁의 증여재산가액을 순자산 증가분으로 볼 것인지 명의신탁된 주식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식 소유권 귀속 관계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국면은 구분되므로,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 관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 명의자가 스스로 명의신탁을 전제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정, 실제소유자의 명의신탁 진술, 인수대금 부담 관계는 명의신탁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는 타인 명의 등기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을 추정하므로, 명의자는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 및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 사후적으로 배당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 당시 배당소득세 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주주명부상 지분율을 유지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지분율 유지 자체가 조세회피 목적 인정 사유가 될 수 있다.
  •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증여재산가액은 납입금액 또는 순자산 증가분이 아니라 명의신탁된 주식가액으로 평가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상증자 신주를 타인 명의로 인수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유상증자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BB이 해당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진술했고, 원고도 이를 전제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며, 인수대금도 BBB이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상증자 주식에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이 부정되나요?

A 법원은 주식의 소유권 귀속 관계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국면은 구분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BBB 사이의 유상증자 주식 명의신탁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실제 인수대금 부담자와 당사자들의 신고·진술 등 구체적 사정을 함께 본 결과입니다.

Q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절차상 번잡함을 피하려고 유상증자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법원은 절차상 번잡함을 피하려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상증자 전 지분 구조상 BBB이 정관 개정 후 제3자 배정 등의 방식으로 자기 명의로 신주를 인수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BB이 여러 회사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정도 단순한 절차 편의 목적이라는 주장과 맞지 않는 요소로 보았습니다.

Q 유상증자 주식 명의신탁에서 배당소득세 회피 가능성도 조세회피 목적으로 고려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 명의신탁 당시 BBB이 소득세법상 최고세율을 적용받았고, 원고에게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대상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적지 않았으므로, BBB에게 배당 시 최고세율 적용을 회피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대상회사가 사후적으로 실제 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주명부상 지분율을 50%로 유지한 것도 조세회피 목적 판단에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원고와 DDD의 주주명부상 지분율을 각 50%로 유지한 사정도 조세회피 목적 판단에 고려했습니다. 대상회사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적이 있었고, 가족관계등록부와 주주명부만으로 과점주주를 특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분율이 명의신탁 전후로 50%에서 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독립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유상증자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 법원은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가액은 유상증자 주식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유상증자 당시 순자산 증가분만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 주장이 증여가액을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 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658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4월 1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에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식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6658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5.20.
  • 생산일자 : 2025.04.1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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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566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 24.

판 결 선 고

2025. 4.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은 2013. 8. 23.경 주식회사 CC(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 ○주 중 ○주를 본인 명의로, 나머지 ○주를 배우자 DDD의 이부동복(異父同腹) 자매인 원고 명의로 각 보유하다가(이하 ‘1차 명의신탁’이라 한다), 202X.X.XX. DDD에게 본인 명의 주식 ○주를 양도하였다.

 나. 대상회사는 2016. X. XX. 신주 ○주를 1주당 발행가액 ○원에 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주주명부상으로는 원고가 그중 ○주(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1차 명의신탁 주식과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은 B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2021. XX. XX. 1차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2021. XX. XX.및 2022. XX. XX.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합계 ○원(가산세 포함)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3. X. XX.경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결정세액을 ○원(가산세 포함)으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은 1차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자이던 원고에게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인수한 것뿐이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에 대해서는 원고와 BBB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설령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은 원고가 1차 명의신탁 주식을 그 명의로 보유함에 따라 기계적으로 배정되는 신주의 인수대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절차상 번잡함을 피하고자 하였을뿐 별도의 조세회피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대상회사의 순자산가치÷발행주식총수×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순자산이 증가된 만큼(1주당 ○원)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증여재산 가액 산정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나. 판단

    1) 명의신탁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BBB이 2022. X. XX. EE국세청에 출석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원고도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BBB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을 전제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인수대금은 BBB이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때 원고와 BBB 사이에서 BBB이 그 증여세 상당액을 부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은 구분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거나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두230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 8,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절차상 번잡함을 피하고자 1차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자이던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인데, 이 사건 유상증자 전 BBB이 원고 명의로 대상회사의 주식 50%를, BBB의 배우자인 DDD이 그 명의로 대상회사의 나머지 주식 50%를 각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정관 개정을 통한 제3자 배정 등 방식으로 BBB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인수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절차가 복잡하지도 않다.

        ② BBB은 대상회사 뿐만 아니라 FF 주식회사, GG 주식회사,HH 주식회사, II 주식회사, JJ 주식회사, KK 주식회사,LL 주식회사, MM 주식회사, NN 주식회사, OO 주식회사, 주식회사 PP, 주식회사 QQ, RR 주식회사, SS 주식회사의 각 발행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그중 적지 않은 수의 명의신탁이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 이후에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단순히 절차상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③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당시인 2016년에 BBB은 소득세법 상 최고세율을 적용받았던 반면, 원고에게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상회사의 2015 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원, 2016 사업연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원에 달하는 등 대상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적지 않았으므로 BBB로서는 배당 시 최고세율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유상증자분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후적으로 대상회사가 실제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대상회사는 2015 사업연도 법인세와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DDD은 이부동복의 자매이기는 하나,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부와 모 모두가 다른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1차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신탁과 별개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원고와 DDD의 주주명부상 지분율을 각 50%로 유지하여 두는 경우에는, 대상회사의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대상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누구인지가 가족관계등록부나 주주명부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아 주주명부상 대상회사의 지분율이 원고 30%, BBB 20%, DDD 50%로 되었다면 과세관청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주명부를 기초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를 특정해내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 전후로 원고의 대상회사의 지분율이 50%로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에 독립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그 지분율을 유지하는 것 자체에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3) 증여재산가액 산정방식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B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그 증여가액은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가액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참조), 유상증자 당시 순자산이 증가된 만큼만을 증여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가액을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 선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두23058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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