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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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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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 지분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 판단에서 주택 수 제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의 주택 수 제외 규정이 세율 적용에만 한정되는지 여부
-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자 추가 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까지 가능하게 하는지 여부
- 원고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 중 소유 지분율 20% 이하 및 소유지분율 상당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 위 주택 수 제외 규정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을 위한 세율 적용 범위에 한정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 정의에 곧바로 확장 적용되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상 1세대 1주택자 판단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본문에 언급된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국가등록문화재 해당 주택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과 같은 상속 공동소유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세율 적용상 주택 수 제외와 1세대 1주택자에게 부여되는 과세표준 추가 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은 구별된다.
- 공유재산의 경우 지분권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주택 지분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1세대 1주택 판단에도 제외되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 지분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의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공제나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으로 공동 소유한 주택 지분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요?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속으로 공동 소유한 주택 중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그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해당 아파트 지분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더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감액경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는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에 관한 것으로, 1세대 1주택자 공제까지 당연히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종부세에서 주택 수 제외 규정과 1세대 1주택자 공제 규정은 별도로 판단되나요?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과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의 주택 수 제외 규정은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과 시행령 제2조의3에서 별도로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상속주택 지분은 제8조상 1세대 1주택자 판단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주택 지분 때문에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받지 못한 종부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상속주택 지분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1세대 1주택자 공제와 세액공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택 수 제외의 적용범위가 세율 계산에 한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유 상속주택 지분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과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유재산의 경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권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과세기준일 당시 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한 점이 종부세 판단의 전제가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455 사건에서 원고가 다툰 종부세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과 상속으로 취득한 아파트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세무서장은 처음에는 2주택자로 보아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가, 상속주택 지분을 세율 계산상 주택 수에서 제외해 감액경정했습니다. 원고는 그래도 자신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며 남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45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28.
- 생산일자 : 2023.11.0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세율 적용시 주택 수의 계산에서 제외될 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포함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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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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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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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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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8.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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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25.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36,447,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15. 서울 서초구 반포동 ** 외 1필지 *리버파크 10*동 2***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2012. 7. 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시행 중인 서울 서대문구 **현동 ***-13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2. 3. 13.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고, 2019. 5. 3. 위 토지 등에 건축된 서울 서대문구 ***동 101** 외 3필
지 ****신촌 30*동 2***호 중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21. 4. 28. 한*석, 한**에게 위 지분 중 각 3/100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에 따라, 2021. 6. 1. 당시 위 아파트 중 19/100 지분(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조정
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2021. 11. 25.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법
(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2호의
누진세율 3.6%(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구간)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2,583,8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516,7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2. 1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피고가
감액경정을 하자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
세액의 계산) 제3항 제1호의 주택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의 세액 계
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아 같은 항 제1호의 누진세율 1.6%(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구간)를 적용하여, 2021. 12. 20. 당초 처분을 종합부동
산세 30,372,970원, 농어촌특별세 6,074,5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자신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공제액, 공제율 등이 적용
되어야 한다며, 2021. 12.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2. 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사.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제1항) 및 세액공제 여부(제6, 7항)를 달리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의 합산금액에서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은 주택분 종합부동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일정한 소유 구조와 공시가격 요건을 갖춘 상속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이 사건 아파트는 주택 수에서 제외됨에 따라 원고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공시가격 공제 및 세액 공제의 혜택을 인정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는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일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되,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합산금액에서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조항을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이하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1세대 1주택자를 의미하고, 이러한 위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은 “법 제8조 제1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과세대상인 1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합산배제 임대주택(제3조),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제4조 제1항 제8호)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9조 제1항), 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제9조 제4항). 그리고 이러한 위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은 “법 제9
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에 관하
여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 중 일정한 요건(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소유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것)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소유 형태의 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세율 적용시 주택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적용범위를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2조의3은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형태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2조의3에서 별도로 정의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이 문언의 해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이 사건 아파트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6항, 제7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게만 부여되는 과세표준 금액의 공제나 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