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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BBBBBB와 CCCCCCCCCCCC의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법인세 탈루, 의제배당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의혹을 제보하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제보 내용이 정상 신고되어 누적 관리되었고 포상금 지급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으며, 원고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공개적으로 열람 가능한 감사보고서만으로는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보에 따른 과세처분이나 탈루세액 납부도 없다고 보았다. 또한 문제 된 거래들은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893 2023.06.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893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6.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공개적으로 열람 가능한 감사보고서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제보와 자료만으로 조세탈루 사실을 직접 또는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위해 탈루세액 5천만 원 이상, 과세처분, 불복절차 종료, 탈루세액 납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 피고가 이 사건 제보와 관련한 세무조사나 과세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방치하거나 포기하였는지 여부
  • BBBBBB의 CCCCCCCCCCCC 주식 취득, CCCCCCCCCCCC의 유상감자, 주식 양도 거래가 과세대상 거래 또는 정상 신고ㆍ납부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여야 한다.
  •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 제기, 공개자료의 제출만으로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기 어렵다.
  • ‘중요한 자료’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제보자에게 있다.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에는 중요한 자료 제공 외에도 일정 금액 이상의 탈루세액, 과세처분 및 불복절차 종료, 탈루세액 납부 요건이 필요하다.
  • 제보 후 실제 과세처분이나 탈루세액 납부가 없는 경우 포상금 지급 요건 충족이 부정될 수 있다.
  •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교환차익이 완전모회사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유상감자와 즉시 이루어진 유상증자가 주식교환을 통한 완전모회사 설립 목적에 따른 것으로 납입자본금 변동이 없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공시시스템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탈세제보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 일부 내용은 원고의 제보가 없더라도 알 수 있는 자료라고 보았습니다. 또 그 자료만으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제보 내용도 추상적인 탈세 가능성이나 추측성 의혹 제기에 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탈세제보포상금에서 ‘중요한 자료’란 어떤 자료를 말하나요?

A 판결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라면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탈세제보 후 실제 과세처분이나 세금 납부가 없으면 포상금이 지급되나요?

A 이 판결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위해 중요한 자료 제공 외에도 탈루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고, 과세처분 관련 불복절차가 종료되며, 탈루세액이 납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제보에 따라 과세한 사실이 없고, 관련 회사들이 제보와 관련한 탈루세액을 납부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포상금 지급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교환차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가요?

A 법원은 BBBBBB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거래를 통해 CCCCCCCCCCCC의 완전모회사로 전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환차익이 발생했더라도 완전모회사의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취득한 주식이 재무상태표에 정상적으로 계상된 점도 고려했습니다.

Q 완전모회사 설립 목적의 유상감자는 의제배당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나요?

A 법원은 CCCCCCCCCCCC가 유상감자 후 즉시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는 납입자본금 변동 없이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모회사인 BBBBBB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제보도 과세처분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외국법인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수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면 탈세제보가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양도인이 외국법인이고, 주식 양수자인 BBBBBB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점을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와 납부가 이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제보 내용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893 사건에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6월 22일 원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감사보고서가 공개 자료이고, 제보 내용만으로 조세탈루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보에 따른 과세처분이나 탈루세액 납부도 없어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이 사건 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893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04.
  • 생산일자 : 2023.06.2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국내원천소득 포상금의 지급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6조 법인세법 제17조 법인세법 제93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는 감사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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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61893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3. 5. 18.

판 결 선 고

2023.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 피고에게 주식회사 BBBBBBBBB(이하 ‘BBBBBB’라고 한다)는 20xx. xx. xx.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CCCCCCCCCCCC(이하 ‘CCCCCCCCCCCC’라고 한다)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자산수ㆍ증익으로 계상하지 않아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고, CCCCCCCCCCCC는 20xx. xx. xx.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제배당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CCCCCCCCCCCC의 주주가 20xx년경 BBBBBB에게 추가로 주식을 양도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하였고, 관련 자료로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이하 ‘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한다)에 제출되어 있는 BBBBBB와 CCCCCCCCCCCC의 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위 탈세제보를 ‘이 사건 제보’, 위 각 감사보고서를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xx. x. xx. 원고에게 ‘20xx. x. x. 세무서에 제출하신 제보(이 사건 제보)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이 정상 신고되어 누적 관리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xx. x. x. ‘피고의 위 20xx. x. xx.자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내용이 불법ㆍ부당하다는 이유로 x,xxx,xxx,xxx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이어 20xx. x. xx.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웹사이트(이하 ‘국민신문고’라고 한다)를 통해 ‘피고가 원고의 20xx. x. x.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위법ㆍ부당한 행정이므로 신중하고 조속한 처리를 독촉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xx. x. xx. 국민신문고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 및 자료는 20xx. x. xx.자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에서 알린 바와 같이 제보 내용이 정상 신고되어 누적 관리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제3항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및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xx. xx. x.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제보와 함께 제출한 이 사건 자료는 공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제보로 BBBBBB와 CCCCCCCCCCCC에 대한 즉각적인 세무조사와 과세처분이 가능하였음에도 피고는 위법 또는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하지 않아 국가 재정을 일실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제보에 따른 조세 징수액이 없다는 사정은 피고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21. 12. 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에서는, ‘국세청장은「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4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제1항 제1호),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가.목)」, 위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에 따른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제2항 제1호),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제6항).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의4에서는,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가「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에 관한 청구기간 내지 제소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경우」라는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에 일정한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며(제7항 제1호),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로 규정하고 있다(제13항).

   나) 이와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2)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자료는 BBBBBB와 CCCCCCCCCCCC의 각 감사보고서 중 일부 내용으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고 원고의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인 점, ② 이 사건 자료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보와 같은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주장 사실도 추상적인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그치는 정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9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료가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중요한 자료에 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중요한 자료 이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탈세제보 포상금이 지급되기 위하여는 위 ‘중요한 정보’라는 요건 이외에도 ‘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탈세제보에 따른 피고의 과세처분 및 그에 대한 불복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탈루세액이 납부’되어야 하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위 관련 규정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제보는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 사건 제보와 관련한 세무조사나 과세를 방치 또는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탈수세액의 징수 등과 관련된 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는 BBBBBB나 CCCCCCCCCCCC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제보에 따른 과세를 한 사실이 없고, BBBBBB나 CCCCCCCCCCCC가 이 사건 제보와 관련한 탈루세액을 납부한 사실도 없다.

    ② 이 사건 제보와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보와 같은 조세탈루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와 과세처분이 가능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 BBBBBB의 CCCCCCCCCCCC 주식 취득 관련 법인세 문제의 경우, BBBBBB는 DDD이 보유한 CCCCCCCCCCCC의 주식을 취득하여 완전모회사가 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여 CCCCCCCCCCCC 주주인 권혁빈에게 그 신주를 이전하고, DDD은 그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보유한 CCCCCCCCCCCC 주식을 BBBBBB에게 이전한 것으로, 이는 BBBBBB가 상법 제360조의2에서 규정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거래를 통해 CCCCCCCCCCCC의 완전모회사로 전환한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교환차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완전모회사의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지 않으며(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BBBBBB는 이와 같이 취득한 CCCCCCCCCCCC의 주식을 보통주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반영하여 재무상태표에 정상적으로 계상한 점(을 제1호증), ㉯ CCCCCCCCCCCC의 유상감자와 관련한 의제배당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문제의 경우, CCCCCCCCCCCC는 유상감자를 실시한 후 즉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이는 납입자본금의 변동 없이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모회사인 BBBBBB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점, ㉰ CCCCCCCCCCCC 주주의 20xx년경 BBBBBB에 대한 주식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문제의 경우, 위 주식양도인은 외국법인이고, 주식의 양수자인 BBBBBB가 그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 및 같은 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보의 내용은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거나 과세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의 신고ㆍ납부가 이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6조 법인세법 제17조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제93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7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 상법 제360조의2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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